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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브금 - Rise Extended]

 

 

민감한 이야기를 건드려 보고자 한다.

 

지금껏, 대한민국의 생산직이란것은

 

오롯이 고졸, 전문대졸만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며,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규칙이 자리잡혔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의 요구도 변하게 된다.

 

 

 

어떤한 이유로 

2013년 큰이슈를 몰고온 

 

XX자동차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논란이 어떻게 터졌고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인권위로 올라온 진정

OOOOO라는 누구나 아는

 

자동차회사에 인권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오게된다.

 

 

 

OO자동차 생산직에지원했던 

 

37세 X씨는 대졸자임을 속이고 고졸로 입사를 하여

 

정규 생산직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과거 생산직의 인식은

 

천한 일로 인식되고, 그 대우또한 좋지못하기에

 

천한놈들이 하는일로 인식되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생산직도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높아져가며

 

세계로 수출하여 돈을버는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 

 

 

특히 2010년 리먼사태의 이후

 

다시금 고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어마어마한 임단협으로

 

그리고 자동화라인의 개선을 통해 

 

생산직도 편하게 고수입을 노릴수 있는

 

직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당연하게도 

 

그간 생산직을 천시했던 대졸이상의 사람들에게

 

스펙 가성비 급여, 모든 부분이

 

매력적이게 다가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급격히 변화를 가져온 현상이 

 

지금의 생산직 "역차별" 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만들게 되었으며,

 

아직 뾰족하게 해결할 방법도 

 

하고싶은 생각도 없는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진정 후 개선이 되었나?

국가인원위의 결정은 당연하게도

 

"역차별" 이며 시정대상이라 못박았다.

 

하지만,

 

1) 위의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각하"

2) 합리적인 지원 자격 마련 할 것을 "권고"

 

복직을 해달라는 요구는 '각하' 되었으며,

이를 앞으로 해결하라는 '권고'만 나왔을 뿐이다.

 

여기서 국가 인원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지만,

 

사법적인 강제력이나, 

그어떠한 집행능력이 없이 

 

단순히 권고를 하며

언론에 공표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에

어찌보면 진보적인 권고안을 내놓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기독교 대학의 '게이, 레즈' 행사 불허에 대해

인권위에서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하는..

 

 

실제로 '정부부처'를 상대로 내놓은 권고안 중에서도

38%만이 온전 수용이 되었다고 하니...

 

실제로 정부부처가 아닌 민간단체나 기업 등의경우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고 있는가?

인권위 권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용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병력' 등

 

지금 당장이라도 이러한 항목을 어기지 않는 회사가 

없을정도로 법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되어있다.

 

결국 인권위가 4년제 생산직 채용 권고안을 내놓아도 

바뀌는게 있을까 싶은 대목이다.

 

일부 취업관련 블로거가

4년제 대졸도 법이 이러하니 "생산직 지원이 가능" 이라는 말

을 하지만, 이는 실제 사례로 볼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들어 법이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누구나 평등할순 없다.

색각이상(색약/색맹) 이면 대기업 생산직 못하나요?

 

일전에 '색맹' '색약' 등으로 글을 쓴 바 있다.

 

'병력' 으로 인해 차별할 수없지만, 

실제로 지금도 색약과 색맹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대기업 생산직 "문신" 괜찮은가요?

 

심지어 문신과, BMI, 허리디스크 유무로

사람을 떨어트리는 제철회사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법을 안지켜서 조치가 이루어지고있는가?

 

다음의 예시를 봐보자.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나이컷" 이란 이야기가 있다.

 

법에 '나이'로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하니

나이 3~40살을 신입을 뽑아야하는가?

 

실제 공무원, 공기업을 제외하고 

나이컷이란게 존재하지 않는데는 없을것이다.

 

나이컷 또한 법을 어기니 처벌대상인가?

법에 평등이라 써있으니 나이컷이라는게 없는것인가?

 

마지막 예로는 성별이다.

 

현대제철의 18년 채용공고이다.

여자라고 안된다는 항목이 있는가?

 

하지만, 현대제철에 여자 기능직이

뽑혔단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반도체기업에서 

 

오퍼 = 여자

메인트 = 남자

로 정형화되어있는 경험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채용공고 어디에도 남여 구분해서 정해놓지는 않았다.


이렇듯, 몇가지 예를 들어 

 

법에 써져있는 "평등" 처럼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대기업생산직을 하기엔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르고 있다는것이다.

 

물론 이에는 '대졸자' 라는 역차별 항목이 존재하기도 한다.

 

현재 4년제 지원자를 받고있는 회사는 

 

포스코계열, A가스회사, B가스회사, C주류회사, D발전회사 등 

이 글에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몇가지 사례를 보았다.

 

다른 예이지만, 최근 올라온 대한유화의 경우는 

대졸이 아닌 대학 4~6학기 수료자라는

해괴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놨다.

 

인권위의 눈치를 봐서 '전졸이상' 으로 걸어놓은게 아닌

 

저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은것을보면

정말로 뽑으려고 걸어놓은게 아닌가 싶다.


범수 본인은 초대졸이고 

이러한 시장의 가성비를 누린사람으로서

 

대졸자를 뽑아야한다 vs 뽑지 말아야한다 

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해선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단순히 이 글을 통해 

경험적이고 사례를통한 펙트만을 전달하고 싶다.

 

- 현재 생산직은 대졸자를 뽑지 않고 있으며,

- 포스코를 시작으로 일부 풀어주는 경향을 보이지만,

- 대부분의 기업에선 이 상황을 유지할것으로 생각한다.

- 채용공고에서 '고졸이상' '전졸이상' 이라고해도,

- 실제로는 인권위를 의식했을뿐, 안뽑는곳이 더많다.

 

재차 이야기하지만,

 

모 블로거의 잘못된 정보로

대졸자가 대기업생산직에 지원하고 합격 할 수있다는

거짓정보를 퍼트리는점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싶다.

 

이정도로 이 글을 끝내며,

앞으로의 시장변화가 있을 시 또 올려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이여 

대졸이든 고졸이든 전문대졸이든

힘을 내라는 말을 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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