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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생산직 4조2교대 현황조사를 합니다.

 

대기업 생산직 4조2교대 현황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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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다.

 

자료를 조사하는데 있어,

실제 재직자도 자신의 급여체계나

산정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고자하니..

조사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생각했던 기업들 대부분인 24개의 기업체를 조사하였다.

 

거두절미하고 조사 자료부터 보도록 하자.

 

4조2교대 상세현황

각 정보들은 

댓글들과 재직자 개개인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의심스러운 부분은 크로스체크를 하였다.

 

물론,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지적 바란다.

 

각 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교대패턴

교대의 패턴은 4조2교대의 핵심이다. 

최악의 근무표인 주야비휴부터 

가장 대표적인 주주휴휴야야휴휴

에쓰오일이 채택하였다 바뀐 2232까지

 

다양한 부분이 있다.

각 노조에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좋은 근무표를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대근방법

대근 또한, 급여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4조3교대의 베이스에서는 

 

누군가가 연차를 쓰면,

앞뒤로 4시간씩 12시간↔12시간 근무로

한조를 땜빵하는 식이었다.

 

4조2교대에서는 

12시간 근무 후 대근이 어려우니 

휴일 출근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렇기에 교대패턴을 바꾸며

실무적으로 오티를 없애거나 

대근자체도 운영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이 부분 또한, 사전에 노사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수당산정

휴일대근 혹은 공휴일 근무 등

자신의 약정휴일이든, 법정공휴일이든

 

출근을 하는 순간 1.5배로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하루근무시간이 8시간 ☞ 12시간으로 바뀐 탓에

휴일 12시간 근무가 과연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쟁점이다.

 

- Case A : 12시간 모두 휴일근무 1.5배 

- Case B : 8시간 까지는 휴일근무 1.5배 이후 4시간은 휴일연장 2.0배

 

두 가지 논리가 맞서고 있다.

사측에선 A , 노측에선 B를 밀 것이다.

이 또한 중요한 논의사항 중 하나이다.

 

연차 및 휴가

연차 및 휴가 또한 매우 화두인 사항 중 하나이다.

 

연차의 개수 1개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과연 근무일수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전자 후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사실상 1.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대근과도 겹쳐서 생각했을 때

연차보상을 1개 = 8hr을 받는 것은 1.5배로 12hr의 시급 치이다.

 

반면, 대근에 들어가서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돈 적으로도 20시간의 시급치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이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1개로 휴가를 쓰는 

- 오비맥주

- 삼성바이오

- 셀트리온

- 머크(버슘머티리얼즈)

- 포스코 

등은 굉장히 칭찬할만하다.

 

주간자와의 형평성문제를

사측이 꺼내 들고 오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론 이런 형평성 문제보다는 

철저하게 노사 간 대립의 문제로 보면 된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측에서는 이를 12hr의 휴가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추 후 연차보상도 12hr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는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확실함이 문제라면,

노사 협의를 하며 1일 연차로 12시간을 쉬되,

"보상 시 8시간으로 한다" 문구를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말이 길었다.

이러한 보상문제가 되지 않는 

여름휴가, 청원휴가, 연말휴가 등의 휴가는

 

한 개로 12개를 허용해 주는 회사가 비교적 많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기본오티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이 이상은 근무시간이상은 1.5배를 줘야 한다.

 

4조 3교대 4조2교대 모두 

주당 42시간이라는 근무를 하게 된다.

 

이에 주당 2시간치이며

월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8.7시간으로 환산되는 오티시간을 

 

4조3교대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본오티라 부르며 인정해 줬다.

 

하지만, 이 시간을 4조2교대를 하게 되며

몰래 손보는 회사가 생겼다고 한다.

 

주42시간을 하는데 

2시간만큼 주당 휴게를 부여하여 손을 봤다는 말이다.

 

이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기본오티를 없앤다면, 별도의 교대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오티

4조3교대 베이스 시절에는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 공휴일이기에 먹는 휴일근무 등을 제외하면

수당을 먹기 위한 방법은

 

- 연장근무

- 대근

 

두 가지 외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잘 알 것이다.

하지만, 하루 12시간의 2교대로 넘어가게 되며

 

연장근무인 오티의 운용이 힘들어진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오티에 대한 이슈가 노사쟁점으로 나왔고

 

이에 대해 일하는 오티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지만,

달에 x시간 수행해 왔던 교육오티 등은

 

실질 오티가 줄어들었으니

코로나와 12시간 근무 겸사겸사 

 

온라인교육만 들어도 시간을 인정해 주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별것 아닌 교육시간 오티제공이지만,

이 또한 노사 협의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 항이 담긴 의미는

단순히 회사가 좋고 나쁨을 가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표를 통하여 앞으로도

많은 회사들이 더욱 4조2교대로 전환을 하는 기점에서

 

노사 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양측 모두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약을 이끌어 내길 바라고 있다.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틀린 점이나 추가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을 하면 된다.

 

대한민국 표준 교대근무체계가 4조2교대로 바뀌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


해당자료의 무단이용을 금하며,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허락을 받고 쓰시길 바랍니다.

관련문의 : gochodae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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