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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의 대표적인 복지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그 이상의 숫자만 유지하면 되기에

 

안좋은 기업은 법데로만, 좋은기업은 법을 상회하는 휴가제도를 가지고 있을것이다.

 

자세하게 파고들어보자.

휴가의 종류는?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휴가의 제도를 명시하고있다.

 

1. 연차 : 1년 15개

1년만근시 생기며, 2년 마다 1개씩 증가하고 이는 총 25개를 넘을수 없다.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차 최대 11개 생성

 

2. 월차 : 1년 12개

1개월 만근시 1개가 생기는 개념 

→ 2003년 근로기준법상 삭제

 

3. 생리휴가 : 여자들에게 월1개 보장되는 휴가

→ 무급

 

상기 명시된 연차 월차는 법으로 정해놓았기에 

기업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항목이었다.

 

그외의 법이 정하지 않는 휴가는 아래와 같다.

 

4. 보상휴가 : 유연근무, 휴일근무, 공휴근무 등으로 인한 근무시 받는 휴가

 

5. 여름휴가 : 일정기간을 휴업기간으로하고 쉬는 휴가, 별도로 받을수도 있음

 

6. XX휴가 : 사실 붙이기만하면 만들 수 있는 휴가란 제도이다.

              (리프레쉬, 결혼기념일,장기근속 등등)

 

 

 

연월차 제도의 변경 역사.

연차월차제도가 쓰이던 시절은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구조였다.

 

 

 

하지만, 2003년 근로시간 단축(44hr→40hr) 진행함과 동시에

연월차의 개정을 하게되었고 연월차 구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현재 거의없거나 그중에서도 일부 재직자들만 가지고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 2003년개정 전 그리고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와 같다.

 

2003년 이전 연월차 대로라면,

2년차에 22개, 35년차에 무려 50개를 받을수 있다.

반면 개정된 법에 의하면

 

- 월차12개는 삭제

- 연차는 2년마다 1개상승, 최고한도 25개

 

로 정리된다.

 

이후 2018년 다시 개정을 통하여

1년차 미만의 재직자에게 최대 11개(1달 만근시1개)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연월차제도의 변경은 이제 단순히 휴가로 쉬는 문제를떠나서, 연차보상을 통한 부가적인 급여의 성격으로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별 휴가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그보다 더 좋은 제도는 노사의 단협사항으로 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조금씩 휴가의 제도가 다르다.

 

대표적인 형태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있는 회사를 정리해보겠다.

아래의 연차는 보통 보상이 가능하고, 휴가는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1. 연차 15개 

법만 지키는 회사이다. 삼성그룹, 공기업, 복지가좋지않은 대기업

 

2. 연차 15개 + 여름휴가 5개

→ 거의 모든 대기업의 형태이다. 일정 기간 동시에 쉬기도하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쉬기도 한다. SK이노, 지에스칼텍스, LG화학 등도 이에 해당한다.

 

3. 연차 15개 + 연중휴가 6개(5개 + 노조창립일)

→ 하이닉스는 노조창립일을 없애고 6개를 받는다고 한다. 연차는 이상하게도 보상시 1.5배가 아닌 1배라고 한다.

 

4. 연차 25개 + 휴가 2개

→ 동우화인캠의 연차는 무려 초임 25개 + 휴가가 2개나 된다고 한다. 2년에 1개씩오르는건 같다고 한다.

 

5. 연차 15개 + 휴가 5개 + 특휴 6개(2개월에 1개)

→ 동부제철의 경우 2개월에 하나 특휴가 나온다고 한다. 이는 보상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6. 연차 15개 + 여름휴가 5일 + 식목일 제헌절 휴무

→ 현기차 그룹 신임금제로 월차가 없는 신입들을 대상은 이와같은 휴가를 받게된다. 특이한건 식목일 제헌절을 쉰다고 한다.

 

7. 연차10개 + 월차12개 + 여름휴가 5일 

→ 여천NCC, 현기차(신입포함), 및 현기차 그룹 신임금 전 아재,  대원강업의 휴가 형태이다. 연차는 1년마다 한개늘어나므로 어마무시하다.

 

8. 연차 16개 + 여름휴가4일 

린데(프렉스), 매년 1개씩 증가한다.(연차 구법적용)

 

9. 연차 22개 

→ 동화약품, 처음 22개 시작이라는 제보가 있어 추가한다.

 

10. 연차10개 +월차12개 

→ 구법 연차를 적용하는 회사 중 외국계 석유화학 회사인 '바스프' 추가

 

연월차 구법적용(1년에 1개늘어나는 회사 별도 정리)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에코플라스틱
  • 대원강업
  • 한온시스템
  • ZF삭스코리아
  • 현대로템
  • 현대모비스
  • 삼성중공업
  • 현대중공업
  • 린데코리아
  • 오비맥주(Max 30개)
  • 롯데정밀화학
  • 바스프(여수)
  • 정식품(15개 시작)
  • STX엔진
  • 볼보그룹코리아
  • 대구텍
  • 세아특수강
  •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무림SP
  • 덴소코리아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틀이 연월차 구법의 핵심인 1년 1개 증가를 가진 회사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회사가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대표적이거나 특이한 휴가는 이정도로 할 수 있겠다.

추가적인 제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며 이는 실시간으로 반영 하겠다.

 

휴가제도는 단순히 쉴수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있다.

특히 집이 가까운 회사라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타지에서 근무한다면 휴가의 갯수는 바로 집에 올 수 있는 갯수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의 개념으로도 쓰이기에 잘 따져볼만한 실리적인 복지제도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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