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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산직의 임금이 법의 변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변화되는 과정 중, 최근 이중임금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서술한 글 입니다.

생산직 급여체계 중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따라 변화되는 급여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아래의 글을 모두 읽고 나서 읽으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생산직 급여체계와 통상임금을 알아보자(기본급 상여금 성과 수당)

 

생산직 급여체계와 통상임금을 알아보자(기본급 상여금 성과 수당)

음슴체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음슴체로 하겠음. 시작하기 전에 앞서 생산직 급여체계를 상세하고 알기쉽게 풀어서 정리해달라는 요청이있어 글을 씀 생산직은 일단 대부분 시급제, 호봉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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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임금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자(현대차 그룹 이중임금)

 

이중임금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자(현대차 그룹 이중임금)

살아가면서 통념상 함부로 건들면 안되는 규율이 존재한다. 오늘날의 노사 협의 시 너무도 쉽게 언급되고 협상의 수단으로 오르고 있는 바로 "이중임금" 이라는 제도이다. '극약처방' 이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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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음.


2.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시간급이 법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함.


3. 2022년 기준으로 9160원, 월급으로 계산시 주휴포함 약 191만원의 금액이 나오게 된다는 말임.


4. 하지만, 생산직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상여금이란 항목이 존재하여 시급이 곧 월급과 비례하지 않았음


5. 아래의 기사처럼 현대자동차의 신입은 연간 약 5천만원정도의 연봉을 받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결과를 가져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309241

 

평균 연봉 9200만원인데…현대車 직원 7200명 최저임금 '미달 사태'

평균 연봉 9200만원인데…현대車 직원 7200명 최저임금 '미달 사태', 7200명 최저임금 미달 사태 다음달 취업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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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연봉과 최저임금의 괴리는 상여금이라는 급여항목에서 오게 되었음.


7. 시급의 계산에 상여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임


8. 여기서 사측은 왜 시급을 올려주지않고, 상여금이라는 별도의 급여를 만들어 주었느냐를 알아봐야 함.


9. 연봉 3천만원의 수준을 가진 노동자의 기본급은 250만원 x 12개월로 3천만원이 나올 수 있음. 이 노동자의 시급은 약 1.2만으로 계산됨.


10. 하지만, 이를 기본급 150만원 x 12개월 + 짝수달 상여 100% + 명절상여 100% 총 800%상여 = 3천만원 으로 해도 같은 연봉수준이 나오며, 짝수달과 명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시급이 7170원으로 계산 됨.


11.같은 계약연봉이지만, 시급이 5천원 넘게 차이나게 됨.


12. 상여금의 시초는 당초, 연장수당에 대한 시급을 낮추기 위해 사측에서 만든 개념이라는 것임.


13. 시급은 낮게 연봉수준은 지켜주는 쪽으로 사측과 노측의 합의가 지속되며 상여금이란 급여체계가 업계 전반으로 고착화 되었음.


14.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 문제가 생겨버림


15.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버린 것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30418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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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줄소송] 재계 "정부 지침 따랐을 뿐"…노동계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2) 통상임금 체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정기적·일률적?…정부 애매한 기준이 화근 기업 '인건비 상승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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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조측에서 짝수달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이니 5천원어치의 시급을 다시계산해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것임.


17. 이러한 소송은 몇 년간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진행하게되며, 상여금에 대한 노사합의로 연일 잡음이 생기게 됨.


18. 엎친데 덥친격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매우 급격한 임금 상승속도를 갖게 됨.

 

19. 사측에서는 기존의 150만원이라는 기본급의 노동자들이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게 됨.


20.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실질 계산되는 시급에는 포함이 되지만, 법적인 최저임금의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임.


21. 앞서말한 150만원의, 연봉계약 3천의 노동자가 7170원의 시급인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버린것임.


22. 사측은 약 1200원의 시급, 즉 기본급을 150에서 175만원까지 25만원을 올려줘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됨.


23. 정부는 이에 단서조항을 하나 만들어줌.


24. 상여금을 쪼개서 지급 즉, 짝달을 매달로 주게되면 최저시급에 포함을 시켜준다는 개념임
https://www.fnnews.com/news/201805251703329451

 

"25%-7% 초과분 산입 근거없고 상여금 쪼개기도 합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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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에 사측은, 매달 상여금을 쪼개서 지급하는 형태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 시급상승을 막으려 함.


26. 노측에서는 자연스래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급이 1200원이 오르는데, 당연하게도 협상을 해줄리가 없었음.


27. 그렇게 강성노조인 회사거나, 인건비 부담이 적은 회사들은 최저시급이 오르는대로 엄청난 기본급의 상승을 동반하게 됨.


28. 이러한 상승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음.

A 테이블을 상승시키는 방법 : 호봉테이블의 가장 낮은 1호봉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태로 상승시켜 전체 테이블의 상승을 이끔
B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을 매달 정산하여 지급하여 미달자들에게만 혜택을 부여 함.
C 보전호봉을 지급하는 방법 : 호봉테이블 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전호봉을 부여하여 미달자들에게만 혜택을 부여 함.


27. 위 방법 중 A는 정유 및 석유화학사가 이용하여 많은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기본급 상승을 이뤄 냈고, 사측에서도 별다른 꼼수를 쓸 수 없었음.


28. 문제는 B와 C의 방법을 쓴 ㅅ철강사와 ㅇ반도체사에서 생기게 됨.


29. B와 C의 경우 언제든 상여금만 월할이 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되돌려 낮은 기본급으로 지급이 가능했음.


30. 쪼개기 월할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니 다시 150만원으로 줘도 된다는 말임.


31. 하지만, 사측은 월할로 쪼개더라도 이미 B,C사례의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호봉이나 수당을 줄이기는 어려웠음.


32.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저하금지의 법칙 때문임.


33.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기존에 주었던 돈이나 복지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면 노조원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법임.


34. 당연하게도 이미 지급된 돈을 깍는다는 안건에 찬성을 던질 사람은 없었음.


35. 사측은 이에 머리를 쓰게 됨.


36. 월할로 상여금을 쪼게되, 보전수당과 보전호봉을 유지해준다는 조건을 내검


37. 이러한 조건과 함께, 협상 타결급 및 임금피크제 성과금 등 유리한 조건을 붙여주니 반대할 이유도 없어짐


38. 노측의 찬성으로 월할로 쪼개지게 되고, 기존 재직자들은 임금이 깍이지 않게 됨


39. 문제는 새로들어오는 신입들에게 있었음.


40. 처음부터 사측이 노린것이 신입이었음.


41. 월할로 쪼개진 상여금을 처음받는 신입들은 보전수당이나 호봉을 줄 의무가 없는것임.


42. 협상 전 들어온 사람은 보전을 받아 기본급이 175만원이 넘는데, 며칠 차이로 들어온 신입은 기본급이 150이 되어버린것임.


43.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노측도 동의했던 것이고, 사측이 노렸던 꼼수임.


44. 몇 푼의 성과금 혹은 타결급, 일시급 지급으로 신입들이 보는 피해를 아는 노조원들 또한, 찬성표를 던지고 있음. 은퇴하면 그만이라는 것임.


45.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던 돈이 오히려 사측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이제는 그 피해가 신입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음.


한줄요약. 언제나 피해는 약자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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