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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의 대표적인 복지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그 이상의 숫자만 유지하면 되기에
안좋은 기업은 법데로만, 좋은기업은 법을 상회하는 휴가제도를 가지고 있을것이다.
자세하게 파고들어보자.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휴가의 제도를 명시하고있다.
1. 연차 : 1년 15개
1년만근시 생기며, 2년 마다 1개씩 증가하고 이는 총 25개를 넘을수 없다.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차 최대 11개 생성
2. 월차 : 1년 12개
1개월 만근시 1개가 생기는 개념
→ 2003년 근로기준법상 삭제
3. 생리휴가 : 여자들에게 월1개 보장되는 휴가
→ 무급
상기 명시된 연차 월차는 법으로 정해놓았기에
기업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항목이었다.
그외의 법이 정하지 않는 휴가는 아래와 같다.
4. 보상휴가 : 유연근무, 휴일근무, 공휴근무 등으로 인한 근무시 받는 휴가
5. 여름휴가 : 일정기간을 휴업기간으로하고 쉬는 휴가, 별도로 받을수도 있음
6. XX휴가 : 사실 붙이기만하면 만들 수 있는 휴가란 제도이다.
(리프레쉬, 결혼기념일,장기근속 등등)
연차월차제도가 쓰이던 시절은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구조였다.
하지만, 2003년 근로시간 단축(44hr→40hr) 진행함과 동시에
연월차의 개정을 하게되었고 연월차 구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현재 거의없거나 그중에서도 일부 재직자들만 가지고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 2003년개정 전 그리고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와 같다.
2003년 이전 연월차 대로라면,
2년차에 22개, 35년차에 무려 50개를 받을수 있다.
반면 개정된 법에 의하면
- 월차12개는 삭제
- 연차는 2년마다 1개상승, 최고한도 25개
로 정리된다.
이후 2018년 다시 개정을 통하여
1년차 미만의 재직자에게 최대 11개(1달 만근시1개)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연월차제도의 변경은 이제 단순히 휴가로 쉬는 문제를떠나서, 연차보상을 통한 부가적인 급여의 성격으로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그보다 더 좋은 제도는 노사의 단협사항으로 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조금씩 휴가의 제도가 다르다.
대표적인 형태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있는 회사를 정리해보겠다.
아래의 연차는 보통 보상이 가능하고, 휴가는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1. 연차 15개
→ 법만 지키는 회사이다. 삼성그룹, 공기업, 복지가좋지않은 대기업
2. 연차 15개 + 여름휴가 5개
→ 거의 모든 대기업의 형태이다. 일정 기간 동시에 쉬기도하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쉬기도 한다. SK이노, 지에스칼텍스, LG화학 등도 이에 해당한다.
3. 연차 15개 + 연중휴가 6개(5개 + 노조창립일)
→ 하이닉스는 노조창립일을 없애고 6개를 받는다고 한다. 연차는 이상하게도 보상시 1.5배가 아닌 1배라고 한다.
4. 연차 25개 + 휴가 2개
→ 동우화인캠의 연차는 무려 초임 25개 + 휴가가 2개나 된다고 한다. 2년에 1개씩오르는건 같다고 한다.
5. 연차 15개 + 휴가 5개 + 특휴 6개(2개월에 1개)
→ 동부제철의 경우 2개월에 하나 특휴가 나온다고 한다. 이는 보상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6. 연차 15개 + 여름휴가 5일 + 식목일 제헌절 휴무
→ 현기차 그룹 신임금제로 월차가 없는 신입들을 대상은 이와같은 휴가를 받게된다. 특이한건 식목일 제헌절을 쉰다고 한다.
7. 연차10개 + 월차12개 + 여름휴가 5일
→ 여천NCC, 현기차(신입포함), 및 현기차 그룹 신임금 전 아재, 대원강업의 휴가 형태이다. 연차는 1년마다 한개늘어나므로 어마무시하다.
8. 연차 16개 + 여름휴가4일
→ 린데(프렉스), 매년 1개씩 증가한다.(연차 구법적용)
9. 연차 22개
→ 동화약품, 처음 22개 시작이라는 제보가 있어 추가한다.
10. 연차10개 +월차12개
→ 구법 연차를 적용하는 회사 중 외국계 석유화학 회사인 '바스프' 추가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틀이 연월차 구법의 핵심인 1년 1개 증가를 가진 회사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회사가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대표적이거나 특이한 휴가는 이정도로 할 수 있겠다.
추가적인 제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며 이는 실시간으로 반영 하겠다.
휴가제도는 단순히 쉴수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있다.
특히 집이 가까운 회사라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타지에서 근무한다면 휴가의 갯수는 바로 집에 올 수 있는 갯수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의 개념으로도 쓰이기에 잘 따져볼만한 실리적인 복지제도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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