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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든 생산직의 정점에 서있던 현대자동차에서
하나의 큰 파문이 일게 되었다.
바로 사내 하청의 불법파견 문제의 판결이었던 것이다.
불법파견이라는 선례,
그리고 이들을 모두 "정규직 직고용"했던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의 논란은 지속되었고
- 자회사의 직고용
- 정규직 직고용
등 여러 해법이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다.
과연 이러한 불법파견의 핵심 논란은 무엇이고,
그 결과물이 달랐던 이유에 대하여
현대모비스, 모트라스/유니투스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파견이라는 업종은
법으로 까다롭게 제한된 틀에서 허용되고 있다.
32개의 업종으로
우리가 아는 생산직종의 "직접생산"이라는 부분은 제외되고 있다.
한 마디로
"모든 제조업 및 생산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업을 금지"
한다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에 파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파견이 아닌, 도급근로라는 개념을 주장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법리적인 맹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과연 파견과 도급이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논리가 팽팽히 맞서게 된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불법이라 불리는 제조업에서 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법이란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다.
아래의 관계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한 끗 차이로 볼 수 있다.
-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
- 수급인 ↔ 근로자 ↔ 도급인
두 구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완전히 동일한 구조인데 반해 부르는 이름만 다름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파견을 금지해 온 만큼,
- 인건비 절감
- 고용의 유연화
두 가지 혜택을 얻기 위하여
기업 측에서는 "도급"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조업에서도
파견이 아닌 도급의 형태로 포장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저렴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불법파견 문제로 돌아와 보자.
현대자동차 그룹포함, 다양한 제조분야 대기업들은
앞서 말한 파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도급으로 포장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해 왔다.
현대차보다 앞선 KTX승무원 파견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측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그간, 법원과 노동부도 그간 묵인해 줬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며,
현대차는 불법파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개선 없이 지속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2012년 대법원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원천적인 금지라는 판결을 내리고
해당하는 모든 하청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고용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다.
이것이, 10년 동안 현대자동차가 채용을 멈춘 이 유이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견의 문제로
약 95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정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알면서도
현대차 그룹의 핵심 생산기지인 모비스는
또 이런 불법파견 문제를 다시 저지른 것일까?
이 글의 본론인 모비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현대모비스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모듈조립으로써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와 인접한 공장에서
필요한 모듈들을 즉시 조립하여 조달하는 형태의 제조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직서열방식"이라는 공정으로 불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설명글을 참조 바란다.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14&no=1083217
갑자기 무슨 직서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다.
현대자동차의 직고용으로 호되게 당한 그룹이
당연히, 이러한 불법 파견의 직고용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대모비스가 직접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 및 진천공장 쪽은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미리 파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직서열 방식의 모듈공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직영생산을 이루는 창원과 진천 등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듈공장은 직서열 방식은 "조립공장"으로
완성차 공장에 조립하여 조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모듈 공장은 안양기준
우성모듈과 진성모듈로 사내도급화하여
현재 판결상, 불법파견업체를 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학습효과가 있는 모비스는 달랐다.
- 모비스 쪽 직영 생산직이 없는 "100% 외주화 공장"이라는 점
- 품질검사 또한, "100% 외주화 검사"를 통해 진행한다는 점
으로 대응한 것이다.
"왼쪽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바퀴는 비정규직이"
한 창 많은 논란을 낳았던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같은 일을 파견업체가 하며, 열악한 임금을 제공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모비스는 정규직 없이
100% 외주 모듈업체와 검사업체로 운영하였으며,
모비스 또한 이러한 운영 방식은 불법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정규직이 없던 모듈업체는 물론
실제 사업장 외부에 있는 품질검사업체까지
전부 다 "불법파견"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판결이 점점 진보적으로 바뀌어가는 데에는
대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노동자 보호에 힘쓰라는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불법파견에 대한 범위 또한 매우 넓어졌으며,
이제는 파견을 빙자한 도급을
절대 수행할 수 없도록 판결이 나오는 만큼,
기업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여지를 주게 된다.
앞선 도로공사 매표원의 불법파견 논란에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에 모두 공감한 바 있다.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번외편 - 그러게 왜 뽑았어?
매표만 수십 년 수행한 이들을
공채시험을 보고 들어온 이들과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실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불법파견의 문제를
"본사 정규직 직고용"에서
"자회사 정규직 직고용"으로 양보한 것 또한,
법조계와 노동계에서 중간 합의점을 찾은 의의 있는 선례라 보면 될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외하청까지 모두 정규직 고용을 명시한 판결에 대해
모비스는 즉각, 자회사설립을 발표하게 된다.
이것이 훗날 모트라스와 유니투스를 만들게 된 계기로 작용된 것이다.
현재 모비스의 모듈공장 및 간접생산을 하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굉장히 탄탄한 임금과 복지 그리고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부터 모비스, 그리고 곧이어 현대제철까지
연이어 발생된 불법파견 논란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자회사의 설립으로 진행된 해당 이슈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1. 도급으로 위장하여, 생산직을 채용했던 현대차 그룹
2. 2012년 현대차그룹 생산직의 불법파견 판결 확정
3. 10년간 채용이 없었던 이유 = 불법파견 정규직화
4. 법원의 판결이 진보적으로 바뀌며, 불법파견으로 판결
5. 모비스의 사외하청까지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결
6.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자회사 직고용 방식으로 불법파견 논란 해결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다.
앞으로의 논란도 있겠지만, 불법파견에 대해선
이제 현대위아를 제외한 대부분위 회사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을 모두 설명한 만큼,
이러한 결과물이 누구에게 피해로 돌아오는지 점검해보도록 하자.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되었던 상황에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범수가 보는 구조는 이렇다.
- 최대 수혜자 = 불법파견업체 관리자
- 수혜자 = 도급근로자(전환자)
- 중립 = 현대차그룹
최대수혜자는 불법파견업체의 관리자였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저임금으로 일하는 도급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제보가 있다.
작게는 연차를 못쓰게 한다거나,
크게는 중간에서 비용을 심하게 착취했다는 내용까지 있다.
또한, 관리자의 지인친척들이
정규직 전환 전, 대거 입사하여 자동으로 전환되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아래는 비슷한 구조의 서교공 정규직화..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참사 총정리
대기업 그룹의 정규직이 아니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당연하게 여길 만도 한 게, 그만큼 "입사가 쉬웠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다음 수혜자는 도급근로자이다.
"입사가 쉬운 대기업 사내하청"이었기에
스펙이 없어도 입사했으며,
심지어 전과자나 경계선지능장애 등
도저히 대기업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불가능했던 이들도
도급근로자로 입사하여 괜찮은 연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의 자회사로 직고용 되어서
큰 수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자회사라는 과한 자부심?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딱기달"이라는 은어로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
전환이라는 자체가 수혜기에 과한 자부심은
취준생과 기존재직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는 중립으로 뒀다.
이유는, 불법파견으로 저렴하게 인력을 운용하면서도
법원 판결로 사외하청까지 모두 직영 고용을 약속하게 되었으니
득과 실이 모두 있다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 최대가해자 : 현대차그룹
- 가해자 : 불법파견업체
이번 불법파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물론, 대학민국의 법체계와 판사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나 또한, 무분별한 전환 판결은 누군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를 지고도,
불법을 자행해 온 현대차그룹이 최대 가해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다음 가해자로는
그간 중간에서 착취를 일삼았던 불법파견업체이다.
앞서 말했든, 대단한 악행으로 근로자를 착취하였으며
관리자의 지인 친척들을 전환 전 대거 꼽아주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부류이다.
최대 피해자 : 취업준비생
피해자 : 기존 재직자, 소비자
불법파견 문제에서의 피해자를 혼동하면 안 된다.
최대피해자는 누가 뭐라 해도, 선량한 취업준비생인 것이다.
현대차가 10년간 채용을 하지 않았던 것은
현대차의 잘못이 맞다.
하지만, 판결로 직고용된 이들은 큰 혜택을 본만큼
그 피해는 나라가 보상해 준 것이 아닌
취업준비생들의 미래를 팔아서 도급 근로자에게 준 것이다.
이사실은 변함이 없고,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사들의 판결이 돈이나 보상 관련자의 징역이 아닌
"정규직 직고용 판결"이 되는 이상
피해는 취업준비생의 미래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과연 이러한 판결 자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있다.
다음의 피해자는 기존 재직자이다.
모비스의 직영 부품생산지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피해를 보았지만,
기존재직자들 중, 특히나 모비스의 관리직군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2114135613018
모비스 정규직들의 자회사 발령설에
관리직군들은 자회사의 전환자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딱기달이라는 은어나, 조롱하는 등의 단어도
모두 모비스의 직영 관리자들이 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아주 일부 정규 생산직(광주공장)
위로금을 미끼로 자회사로 발령이 날 수 있다고 한다.
불법에 대한 시정 판결이지만,
결론은, 이들도 명백한 피해자임에 틀림없다.
마지막 피해자는 소비자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및 부품분야 중에서도 특히
조립, 모듈 및 검사 등의 인건비 비중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비스의 재무현황을 봐보자.
모듈 및 부품제조부문 : 매출 50조 / 영업이익 280억
A/S용 부품 사업부문 : 매출 14조 / 영업이익 2조
말 그대로, 모듈 부분은
50조를 벌어도 280억밖에 안 남는
이익구조를 가진 사업이란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비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불법파견으로 정규직 고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익구조는 더 악화될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결국 이러한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임에 분명한 것이다.
부현대차그룹, 그중에서도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모비스의 불법파견을 위주로
글을 구성해 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논란이 생겼는지?
과연 이러한 문제로 생긴 피해는 누구의 몫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었다.
어려운 문제다.
불법을 저질렀으니, 수습은 해야 하는데
이게 그룹차원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미래의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큰 짐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함께 걸려있는 것이다.
해법은 없어 보인다.
이번 글을 적으면서 생각하게 된 결론이 있다.
"기득권의 특권을 빼앗으려 하면, 반대로 가장 취약층의 기회가 박탈된다"
라는 사실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진 특권을 뺏으니,
반대로 도급근로자가 기득권이 되고, 입사를 하지 못한 취준생들이 약자가 되는 뼈아픈 현실이다.
이중임금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든 사측이든 경영진이든
이미 입사를 한 사람은
입사를 못한 사람은, 이중임금의 피해를 봐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
답이 없는 주제로 글을 쓰는 마음이 답답한 심정이다.
4줄 요약
1. 생산업무에 있어 사내하청은 전부 불법파견이다.
2. 불법파견은 무조건 정규직 입사가 원칙이다.
3. 자회사 정규직도 정규직입사로 인정해 준다.
4. 선량한 취준생들은 설 자리가 없다.
ps. 이미 자회사화가 완료된
현대제철(itc imc isc)
모비스(모트라스 유니투스)
.
.
.
트랜시스(트라닉스)가 오늘 설립 발표했습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0322500055#_enliple
이제 남은건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케피코 등이네요..
모두 불법파견으로 자회사를 만들거나 직고용을 하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설팅 신청
E - mail - gochodae2@gmail.com
Kakao - open.kakao.com/me/gochoda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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