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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브금)

이중임금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해왔다.

필연적으로 이중임금으로 인한 노노갈등의 심화가 발생되며,
추 후 임금상승의 역량을 빼앗겨버리는 악수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도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뚜렸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이중임금이
공공기관의 소속인 "국립대학병원"의
정규직원들에게도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꺼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이중임금?

사실상 공무원이나 공기업들도
대부분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중임금은 맞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막고 졸라메기를 수행하며

특히나 공기업의 인건비, 복리후생 정상화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개혁 등을 진행하며

강력한 의지로 공공무문의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실례로는, 누구나 알듯 박근혜정부 이후
공무원의 연금이 칼질당해서 일정이후 재직자는
연금에 대한 혜택이 국민연금만 못해졌다는 사실이 있으며

공기업은 대기업을 씹어먹을 정도의 모든 복지가 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많은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 퇴직금 누진제
- 의료비 지원
- 개인연금
- 유가족 특별채용
- 연차보상비 1.5배(1.0으로 바뀜)
- 여름휴가
- 자녀학자금

등등 이러한 복지가 사라지는게 말이나 될까 싶지만,
정말로 차근차근 사라져 갔던것이 사실이다.

2010년도 초반까지만해도,
아무리 대기업이 날고기어도 공기업을 이길 수 없다는 풍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 있었다는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모든것이
"나라의 명령"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없어졌고
이러한 복지하락의 파도속에서

당연하게도 사측인 나라와,
노측인 근로자간의 엄청난 대립이 있었다.

범수 본인은 이에 대한 가치평가는 하지 않겠다.
잘했냐 못했느냐로 판단하는것은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비이상적인 이중임금이란것이 존재한다면?


국립대병원의 이중임금

 

대한민국은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분 모두 높은 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특히나, 대학교에 속해있는 대학병원은
그 의료의 질이나 의료인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것을 알것이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함도 사실일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상화라는 파도에
국립대학교 병원이 노사 파업을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나라의 입장에서또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것은 "이중임금" 이었다는 사실이다.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파보도록 하자.


범수가 처음으로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중임금을 찾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강원대학교병원 보수규칙 이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강원대학교병원에는 "근속가산기본급(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다.

 

 

근속가산수당은 1년차부터 30년차까지

누진해서 %형식으로 기본급을 가산해서 주는 수당으로서

사실상 기본급2나 마찬가지이다.

 

현재기준으로 약 30년을 받는다고 했을때

가산수당해당자는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는것이며,

 

이와 관련된 통상임금과, 퇴직금까지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 됨을 알 수 있다.

 

 

 
 

강원대학교병원 보수규정을 보도록 하자.

이러한 파란글씨는 명백하게 

 

2016년 3월 1일 이전과 이후의 재직자로서

이중임금을 시행한다는 충격적인 문구를 

공공기관의 보수규정에 박아놓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조사하면서 알게된 것이 있으니..

 

 

 

2016년에는 대학병원의 교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되는 첫 해 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범수 본인은 반드시 이사실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판단,

 

더욱 상세하게 역사를 뒤지기 시작했다.

 

 

 


2015년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대수술로

- 연차 외 휴가 폐지
- 자녀학자금/입학축하금 폐지
- 퇴직수당 폐지
등등


다양한 복리후생 및 임금삭감이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학병원 교직원들 상대로 2015~2016년 있던 일을 정리하자면

- 2014~ 방만경영지적에 임금/복리후생 퇴행으로 노사간 갈등 심화
- 2016~ 사학연금의 가입
이러한 두가지 사건이 있었으며

상기 방만경영 정성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일.

하기 사학연금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되는 일.

이었던 것이다.

 

상충되는 이 사실과
근속가산수당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면

 

뇌피셜을 조금 보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건이 진행됨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1. 정부의 개선안으로 국립대병원 임금/복지 후퇴 압박
  - 학자금 폐지(대학학자금)
  - 퇴직수당 폐지(30년근무시 18개월치 더주는제도)
  - 연가보상비 1.5배 → 1.0배 등등등

2. 병원측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난항을 겪음
3. 현재 임금보전방안 없이는 노조 합의 불발
4. 정부측에서 사학연금이라는 카드를 꺼냄
5. 사학연금은 노조측에선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음
6. 여러 임금/복지 후퇴에 "근속가산기본급" 신설 

    기타 호봉상승 등 여러가지 보상안 부여

7. 노사협의에 따라 정부측도 사학연금 가입시켜줌

8. 복지의 칼질을 임금보전+사학연금으로 일단락 시킴
9. 병원측, "신입입사자는 복지하락 및 퇴직수당과는 상관없다" 주장
10. 2016년 3월 1일(사학연금가입) 이전재직자만, 해당자라고 주장

11. 노조는 그에 큰 반발이 없어 신입은 근속가산봉급을 못받게 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사학연금과 복지하락 등의 충돌하며

이중임금이 생겨났을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중에 의아한점은

도대체 왜...

 

신입으로 입사하는 사람도

- 퇴직수당 못받고

- 연가보상비 1.0배 되고

- 대학학자금 못받고

다 같이 못누리는건 동일한데,

 

대체 왜 신입만 근속가산봉급을 못받느냐는것이다.

 

 

 

 

이러한 이중임금은,

어느 한 병원에만 적용된게 아닌

 

전국 시도 모든 국립대병원에 동시 적용이 되었으며

아직도 이중임금으로 남아있다는것이다.

 

하지만, 

현재 신입으로 들어간 가산봉급 미 해당자들은 

본인들이 "이중임금"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 

국립대학교 병원의 저연차 재직자들이 

자신이 이유없이 차별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노조에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을 가지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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