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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 공사현장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며,
현장에 근로를 하는 모든 이들은
항상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특히나 대규모 생산, 장치시설을 소유한 플렌트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실수여부와는 관계없이
대규모의 재해를 당할 수 있는것이 현 주소이다.
안전을 지켜나가야 함에는 분명 하지만,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이러한 안전을 100% 기계적으로 지킬 수 없는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이유로서
산업재해가 끊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장 노동자들은
국가적인 보험제도인
"산업재해 보험"
약칭 산재보험이라는 제도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산업재해에 보험제도는 간단히 말하자면,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요인으로 재해를 입었을때,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의 일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기금(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기반으로 다친 근로자에 대한 일정의 보험역할을 하는것이다.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은
4대보험은 강제로 가입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런 산재보험의 신청행위 자체를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산재의 신청율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
마치 차량사고가 났을때
보험처리를 기피하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렇기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며,
노조가 있더라도
무재해 등의 목표가 깨지면 안된다는 이유로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결론만 말하면
"후유장애"가 남을것 같다면 무조건 산재를 하는게 맞다.
이유는, 후유장애가 차 후 발생 된다면,
사측과 합의 또는 소송을 해야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산재여부가 아주 핵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http://www.sanjae.net/html/consulting_3_1.html
산재 신청방법
산재 범위
산재신청시 주의점 등등
자세한 것은 위의 사이트에서 찾아보길 바란다.
산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으로
서론이 길었다.
범수방을 운영하며,
다치거나 산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질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산재기록을 이직할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산재를 내역이 있으면 불이익을 준다는데요?"
"산재하면 4대보험 이력으로 나중에 들킨다는데요?"
산재자체가 국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인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도 있다는 분위기로
많은 사례자들이 상기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펙트로만 알아보고자 한다.
범수본인은 산재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닌, 제목처럼 대기업 현장직군으로 이직 할 시 채용과정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처하고자 쓰는 글임을 숙지하길 바란다.
1. "산재기록을 이직할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답 : 없다.
산재기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게된다.
타 기업이 조회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료정보열람을 통해 동의를 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산재 기록을 알 수 없다.
이러한 동의를 요구하는 회사는 없다고 지금까지
실제로 본적도 제보받은적이 없다.
2. "산재를 하면 사측에서 불이익을 준다는데요?"
답 : 알수없어서 불이익 줄 수 없다.
1번의 질문에서 이미 답은 나왔다.
기록을 조회 못한다.
결국 현재 "눈에 띄이는 장애"
혹은 "신검에서 탈락할 만한 사유"
두 가지가 아닌 이상 특별하게 산재에 대해 묻지 않을 것이며,
묻더라도 없다고 말하면 사측은 알 방법 자체가 없다.
실제, 사례자도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어봐도 숨기면 된다는 것이다.
3. "산재하면 4대보험 이력으로 나중에 들킨다는데요?"
답 : 들킬 수도 있다. 대비를 잘해야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 정도에따라
근로자가 쉬며 회복을 해야할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간이 연차 + 병가로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요양기간이 길어진다면 휴직 등의 처리를 밟아야 할것이다.
문제는 산재를 인정받고 휴직을 하게 된다면
휴직 중에는 급여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4대보험 납부예외"라는 제도를 대부분 이용하여
재해 중 보험납부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곤 한다.
실제 납부예외를 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중간에 "납부예외"라는 항이 생기게 되며,
이는 추 후 이직 과정에서
4대보험 등의 증거자료를 가져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본인의 주머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게 좋다는 말이다.
최종합격 전 단계에서
보험이력을 떼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하는 문제다.
면전 전에 저런 납부내역을 떼오라하는 경우,
납부예외부분을 캐치하여 물어보는
면접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론은 "납부예외신청"은 하지 않는게 좋다.
본인의 주머니 사정이 나쁘더라도 하지 않는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다른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 생산 현장직의 경우,
경력이나 호봉을 쳐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회사에 근무했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호봉을 쳐주거나
우대경력을 확인하기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위의 문제와 같이 "휴직"을 했던 상황이 탄로날 수 있을 것이다.
이또한, 위의 문제점과 같다.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이
중간에 "휴직"이라 써져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휴직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산재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양기간(휴직의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에 대해선 여러 대처법이 존재 할 수 있다.
1. 휴직기간을 삭제 처리 하는 법
- 휴직기간이 나오지 않게 인사팀에 부탁하는 방법이다.
-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휴직기간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인사팀과 딜을 해보는것이 좋다.
2. 휴직기간을 적당히 둘러대는 것
- 휴직기간의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가량의 비교적 길지않은 휴직이라면,
- 육아휴직등으로 둘러 댈 수 있다.
- 물론, 결혼을 했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
3. 적당히 둘러대기 2
-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업계가 어려울경우(코로나 등)
- 회사에서 권고 휴직으로 6개월간 공장정지를 강행
- 물론 거대 기업인 경우 어려울것이다.
4. 적당히 둘러대기 3
- 회사가 중소기업이다보니
-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무급 휴직을 강요하였다.
- 이 또한 거대 기업인 경우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의 둘러대기 스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산재 근로자들이
보험의 납부유예를 제도를 하지 않거나,
경력증명서 상 휴직에 대해 둘러댈 핑계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채용 과정 중 불필요한 "경력증명서" 혹은 "4대보험"을
제출하라고 하는경우에 위와 같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본인이 필요로 인하여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면,
나중의 후유장애르 위해서라도 하는것이 맞다.
"이직이 힘들까봐"라는 이유로 산재를 하지않는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를 하더라도
이직을 결심하고 있다면,
두 가지를 다시금 기억하자
"납부유예기간"
"휴직처리"
두 가지에 대하여 잘만 준비한다면,
산재로 불이익을 볼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 한다.
모든 현장근로자들이
산재신청할 일이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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