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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윤석열 당선자가 결정된지 보름이 지났다.
앞서 말했듯,
취준생, 이준생, 고초대졸, 취업, 현장직, 생산직 관련
정부정책과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많은 생산현장직의 시장변화가 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던
고초대졸 시장의 소비자들마저
그간 가슴으로 와닿을정도로 느낀바가 많을 것이다.
- 52시간제도
- 조선족
- 과정평가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와 같은 정책의 현실과 비판에 관한 글을 쏟아낸 만큼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국가 수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공약과 성향으로서 예측을 해보고
또한, 모두를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범수 개인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잡소리가 길었다.
먼저 52시간의 현실적인 문제점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이 글은 생산/현장의 고초대졸 위주로 작성된 글이고
모든 대기업만을 대변하는것이 아닌,
여타 중소기업 등도 대변하는 글임에 주의를 바라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는것이니
생각과 반대된다면 댓글로 다른의견을 남겨주길 바란다.
https://gochodae2.tistory.com/129
2020년 11월 약 18개월 전
그간 왈가왈부가 많았던 52시간을
생산/현장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글을 썼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
2. 하는일의 양은 비슷했다.
3. 인력 충원이 안되었다.
4. 일강도는 높아지고 월급이 수십~수백까지 줄었다.
5. 사측은 줄어든 돈에 대해 보전할 의무가 없다.
6. 대기업 위주로 보전수당 및 유급휴게를 지급하였지만
7. 중소 중견은 잡음이 많았고
8.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무노조 저임금근로자는
9. 정말 일만더하고 돈도 줄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1~9까지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고
그 외 대근자 구하기 등의 시시콜콜 문제는 제외하고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며,
- 보전수당 혹은 유급휴게까지 받아
사실상 52시간을 통하여 많은 부분 득을 누렸다는 것
중소기업 무노조 근로자들은
- 근무강도가 늘어나고
- 돈은 줄어드는 기현상
- 52시간이후는 무급노동을 강요받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먹고 바로 알바뛰러가는 세상이 되었다는것이다.
어떠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며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
이러한 피해가 생기는 업직종은
국가차원에서 유예와 양성화를 유도해야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취업시장은 양극화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생산/현장직군에서의 52시간의 현 상황이다.
문재인의 52시간
그리고 새로운 윤석열이 52시간은
어떻게 다를까?
일단, 윤석열의 공약과 생각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자.
일단 언급의 가치조차도 없는 120시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
상식을 가진사람이라면,
120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생각이란것을 해야한다.
범수가 상담중에 "죽도록 노력해서 대기업가"라는 말에
"대기업 못가면 죽으라는거냐?"
"자살을 종용했다"
이정도의 선동어구정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윤석열의 120시간발언의 사실은 아래와 같다.
현재 52시간은 "주당" 52시간이라는 법적논리에 묶여있다.
말그대로 주 52시간이면,
4주를 평균으로 잡아
1주차 - 60시간
2주차 - 40시간
3주차 - 40시간
4주차 - 56시간
총 4주 간의 평균은 49시간이지만,
1주차와 4주차는 각각 52시간에서
8시간과 4시간을 초과했으므로
법에서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약간의 예외를 두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52시간근로 예외사업장
우선, 52시간 근로 예외사업장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 5~30인 사업장(22년 12월 31일까지)
- 특별연장근로 신청
- 특례업종 적용예외
위 4가지의 예외 사업 종류가 있으며,
특례업종은 아래와 같다.
즉, 이미 52시간 법률내에서 정해진 기업이외에
위 기업들은 신청에 따라 추가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윤석열은 예외사업장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단,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상장업계
50인 이상의 중소기업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스타트업, 전문직 고소득자, 영세업체에만 적용이 예외되는 것이다.
둘째, 탄력적근로 확대 적용
"탄력적 근로"라는 시스템으로
현재에도 법에 적용되어 있다.
현재는 1~3개월단위의 탄력근로가 가능하다.
즉, 현재기준 최대 3개월(약 12주)
12주간의 평균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된다는 것
12주 중
4주는 주당 60시간 근로
= 총 240시간 근로
4주는 주당 52시간 근로
= 총 208시간 근로
4주는 주당 44시간 근로
= 총 176시간 근로
12주 총 624시간 근로 = 주 평균 52시간 근로.
즉, 12주중 4주는 60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 탄력적 근로의 한계점은
앞선 60시간의 근로를 하게되면
2개월 내에는 반드시 44시간 가량의 짧은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기단위(3개월)로 계속 몰아치는 일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말이다.
윤석열은 탄력근로 3개월을 12개월로 늘리자는 말이다.
3개월의 짧은 단위를 1년으로 늘리면
이러한 몰아치는 일에 적용이 더 쉬울 것이고,
총근로시간에는 변함없이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것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기조로
52시간의 근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합의를 유도하겠다는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 포인트 그 자체이다.
120시간이라는건 별 관련이 없는 이야기란 것이다.
여기까지
현재의 52시간 설명,
윤당선자의 52시간 유연화 설명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마저 놓치고 있는 52시간의 한계점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경직되어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매우 크다.
문재인의 52시간이라는
빛좋은 개살구같은 정책이
실제 보호받지 못하는 현장직무의 사람들을
궁지로 내몰았었다.
하지만, 윤석열이라고
이를 되돌림으로써, "약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없다.
고로, 다시금 52시간을 풀어주는 정책을 하더라도,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 앞서 언급했던
이미, 대기업 등에서 짜잘짜잘한 문제로서 제기된
대근, 휴가 문제정도는 해결될 것이라 보인다는 점이다.
근복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자.
취약근로자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과거부터 노사 협의를 통하여
일정한 수준이상의 근로기준을 보장받았고
회사가 어렵다면, 이에 동참하여 최소 동결을 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기본적인 근로기준자체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며 지켜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의 취약근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정한 근로기준의
"법적인 하한 최하치"를 기준으로 간다는 것이다.
일례로, 8시간 라인근무를 하는 3교대 사업장에서
1일 근무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근무 1시간 휴게를 잡았다고 치자.
3교대인데 9시간씩 근무하며, 1시간은 휴게로 무급이라는것이다.
물론 사업장내의 사업주의 감시아래
일은 거의 9시간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교대근무라 함은,
결국 라인이 돌아가는 중에 교대로 쉬면서
계속해서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휴게의 정의 조차도 지키지못하는 기업이 태반이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업주는 노무사보다 법을 더 잘알기에
법적 하한치를 기가막히게 지켜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근로자들은
52시간 시행 이후,
적은 시간에 같은 양의 일을 소화해 내며,
52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무급노동을 하게 되어
연봉삭감이라는 큰 타격을 그대로 받아왔다.
과연, 이 악덕 중소들이
앞으로 다시 52시간이 유연해 진다해도
줄어든 연봉에 같은 양을 해내는 중소근로자들의연봉을 복귀 시켜줄까 ?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번 건들여놓은 정책은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노조에 있다.
노사협의
윤석열이 말하는 자율에 맡긴다는 말은,
노동자와 사측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른다는 말로서
일정한 노조 혹은 근로자의 절반이상 합의가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근로환경에서는
이러한 노조가 없을 뿐더러,
사장하나만 결심하면 직장을 폐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실제 노조설립 후 운영을 하는것 자체가 힘든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자율에 맡긴다"라는 말은
사실상, 이미 노조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 정도만
노동자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결국 "취약근로자"는 "노사협의" 따위는 불가능하기에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지속적인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부분은 어렵다고 본다.
비단
- 악덕 사장만의 문제도 아니고
- 이를 착취하는 대기업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 사실상 근본적인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의 문제이며
- 그간 발전해온 방향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에
"누가 먼저 문제냐?"
라는 것을 논하며 따지기는 쉽지가 않다.
정책을 바꿔가는데 있어선
- 대한민국 산업계의 체질을 대기업 위주로 바꾸며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일.
-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사이의 한계경쟁을 줄이는 일.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이 글의 결론을 슬슬 낼 때가 온것 같다.
1. 52시간제 문제가 많았다.
2. 특히나 현장직군에 문제가 많았다.
3. 대기업 현장직은 52시간으로 득본곳이 많다.
4. 일부 대근문제등 자잘자잘한 문제는 있었다.
5. 진짜 피를 본것은 중소기업 업주 및 노동자다.
6. 52시간에 대한 유연화정책은 나쁜것이 아니다.
7. 하지만, 이를 돌린다고해서
8. 취약계층이 다시 정상화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9. 극적인 변화없이 그저 대기업을 위주로 변화가 생길듯.
10. 단순한 제도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필요하다.
10줄로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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