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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4조2교대 과연 무엇이 '쟁점' 인지 알아보자.
4조2교대가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이미 시행중인 공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 석유화학 정유 가스 등의 생산직 탑티어라인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이노 현오뱅 등의 큰형님들께서
논의가 완료되고 케이스가 확정 된다면, 많은 회사들이 따라갈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은 아직은 조금 이른, 5조3교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위 "4조2교대의 쟁점사항"처럼 4조2교대 마저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5조3교대 및 5조2교대는 현실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실제 적용사례는 어떤지,
과연 사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자세하게 파보도록 하자.
4조3교대와 4조2교대의 차이는
근로일과 휴일의 차이일뿐,
주당 실근로시간에는 차이가 없다는점 이미 알것이다.
(물론, 4조2교대에서 휴게시간을 뺀다면 이야기는 달라짐)
여기서 5조3교대 및 5조2교대의 특징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 교대별 [근무 : 휴일] 비율을 산정할때
- 4조3교대는 3:1의 비율을 유지한다.
*3조 근무 1조 휴무
- 5조3교대는 3:2의 비율을 유지한다.
*3조 근무 2조 휴무
그렇기에 4조3교대에선
525251, 414142, 626262, 727273, 313131 등의 다양한 형태가있지만
이 모든 교대형태들이 전부 3:1의 비율을 유지하고있다.
모든교대가 비율에대한 이런 대원칙을 지키는것처럼
5조3교대 및 5조2교대도 일정의 비율이 있다.
이와같은 형태는 후술할 실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하고
먼저, 이보다 중요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되는 부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적 제한을 두고있다.
연간근무시간, 월간근무시간이 아닌
"주당근무시간"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거기에 연장+휴일12시간근로를 더해 만든것이 52시간 제도이다.
그렇기에 주당 40시간이라는 시간은
곧, 온전한 월급을 받기위한 "최소한의 근로시간"이라는 의미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미만이면,
기본급을 깍아야한다는 말이다.
당연하게도 5조3교대 혹은 5조2교대라는 근무를 통해
주 40시간근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기본급을 깍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합의할 노동조합도 없을 뿐더러, 사측도 없을것이다.
입부분에서 5조3교대와 법의 충돌이 생기는것이다.
상기 정리된 표와같이
5조3교대 및 5조2교대는 일주간 평균 33.6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나오게된다.
그렇기에 사측과 노측에선 두가지 CASE로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우선, 5조3교대와 5조2교대는 기본적으로 같은 근무시간을 가지고있으니,
근무시간에대해 5조3교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 뒤,
후술할 실사례를 통해 5조2교대의 형태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CASE 1 - 실제 33.6시간 근무
실제로 5조3교대 근무를 통하여 33.6시간을 근무하는것이다.
이 CASE를 실시 할 경우, 두가지의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첫째로, 33.6시간만 근무하고 '기본급을 유지시키는가' 이다.
주당 6.4시간이 모자라지만,
기본급을 깍는것에 찬성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또한, 사측도 5조라는 인원을 뽑아서 많은 사람을 운용하는것은
연장수당을 더주는 근무체계보다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다.
둘째로, 33.6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선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가이다.
보통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상, 연장 혹은 휴일수당은
- 근무표상 휴일(법정공휴일, 주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는 날
-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로 시
- 주40시간 이상의 근로시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33.6시간만 근무를하고
교대근무표상 OFF인날을 모두 "휴일"로 쳐서
수당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나? 에 대해선
노사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연속되는 두개의 OFF중 주휴일을 하나만 배정하고,
하난 무급휴일로 계산하였을때,
무급휴일에 대근을 나와 8시간을 출근하는사람은
현 근로기준법 및 대부분의 회사에서의 사규상
6.4시간치 만큼은 더 돈을 줄 수 없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주휴일의 배정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에대한 의견차이 때문에
노사 모두 협치가 불가능에 가깝기에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표 라고 할 수 있다.
CASE 2 - 지정근무를 통한 소정근로40시간 충족
위와 같은 법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것이 바로
"지정근로" 혹은 "교육조" 등의개념을 가진 5조3교대이다.
주33.6시간 + 한달 약 2회정도의 8시간 지정근로(교육조)편성을 통하여
주40시간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것이다.
간단하게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자면,
1조 근무시간 = {교대18일 + W(지정근로)2일 } x 8Hr / 4.35주 = 약36.8시간
5조 근무시간 = {교대19일 + W(지정근로)2일 } x 8Hr / 4.35주 = 약38.6시간
으로 계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균 약 37.5시간가량의 근로시간이 나오게되는것으로
남은 2.5시간이 있지만, 이는 서로의 합의를 통하여
주40시간을 만족하는것으로 갈음을 하는것이 일반적이고 현명한 합의점이라 생각한다.
모든 회사가 CASE 2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실제론 이러한 합의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노사 관계가 좋지 않다면 2.5시간의 비는시간 갈음에서 잡음이 생길것이며
W조라는 지정근무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것이다.
논란의 4조2교대 과연 무엇이 '쟁점' 인지 알아보자.
그렇기에, 일전에 적었던 4조2교대 협의가 쉽지않은점
에서처럼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5조3교대 도입이 어려운회사가 많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SE 2와같은 현실적인 합의점을 가지고 현재
주당 적게는 36시간부터 많게는 42시간까지 4조3교대와 거의 비슷하게
교대조를 운용하는 회사는 분명히 존재한다.
회사별로 한곳 한곳 세세하게 분석하며
5조3교대의 종류별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5조3교대를 정착한 한수원의 근무표이다.
한수원은 특별하게도 5조3교대도 아닌 6조3교대를 운영하며,
한개 조는 반드시 "교육조"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5조3교대와 같다고보면 된다.
거기에 SLT라는 지정근로개념의 8시간을 더하여 주40시간에 대응하고 있다.
간단히 근로시간을 계산해본다면, 주당 35시간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사실상 이러한 근무로 돌아간다면, 매우매우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가독점사업인 원자력이기에 가능한 근무체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한국가스공사
공돌이들의 꿈이자 희망인회사..
공기업이지만, 노조가 강한회사..
한수원 다음으로 선도적으로 5조3교대를 도입한 회사이기도 하다.
기본적인근무 패턴은 2242이다.
야간이틀 휴무이틀 오후이틀주간이틀 휴무이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며,
지정근로는 월 2개정도 된다고 한다.
주당 근로시간은 약 38시간정도로 노사협약이 아주 잘 이루어진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동서발전
왠 뜬금없이 5조2교대가 나왔냐? 할수 있는데,
현재 발전사를 필두로 5조2교대와 5조3교대는 함께 진행되어가고 있다.
이부분에서 혼동이 올수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지난방과 동서발전은 근무표를 쓰는방식이 조금 특이하기에
5조3교대같은 5조2교대를 하고있었다.
D : 8:00 ~ 16:00 8시간근무
E : 16:00 ~ 24:00 8시간근무
N : 24:00 ~ 08:00 8시간근무
보통 8시간기반의 교대표를 작성하지만,
현재 이를 아래와같이 조금 변형하여 보고있다.
D : 8:00 ~ 20:00 12시간근무
E : 20:00 ~ 02:00 6시간근무
N : 02:00 ~ 08:00 6시간근무
이렇게 D에는 4시간을 더하고
E,N에는 2시간씩 뺀 체계로 근무를 짠다면,
이는 곧, 주간12시간, 야간~익일아침 12시간 + 비휴로 볼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D E N + 휴무 = 주야비휴랑 실질적으로 같은 근무가 되게된다.
이렇게 5조3교대라고 불리는 근무를 사실상 5조2교대로 바꿔서 근무를 하는것인데..
사실 헷갈리게 왜 이렇게 써놨는지 이해가 안간다..
각설하고, 위표처럼 2교대로 볼때에는
주야비휴휴 즉, 주간 야간 비번 휴무 휴무
이틀일하고 삼일을 쉬게되는근무표가 완성될 수 있다.
물론, 이 근무표도 33.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기에
W(지정근로)를 더하여, 40시간에 최대한맞추려 하고있다.
이 근무의 핵심은,
5조3교대를 다르게 해석하여 5조2교대로 바꾸었단는데 의의가 있을것이다.
이부분에 대한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해서 협상중이고, 업데이트되고있으니
지난방 및 발전사 현직자분들께 피드벡 받는대로 수정하겠다.
서부발전의 전무표이다.
이는, 실제 근무가아닌 사측의 제시안으로
현재 투쟁? 협의? 중이라고한다.
DDD휴휴AAA휴휴NNN휴휴 기반에
지정근로는 매우많이... 박아놓았다.
5조3교대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많이 밖아놓은 이유를 모르겠는 근무표이다.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볼때 약 42시간정도로,
4조3교대와 같은 시간을 유지하게된다.
이부분은 어디까지나 사측의 제시안이므로
실제 협의와 시범을 거쳐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는것이다.
아마 기존의 근무체계와 인원을 바꾸기 싫은 사측의 생각이 반영된것같다.
아마 이렇게 확정/시행 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40시간을 맞추기위한 지정근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정근로가 한두명이면, 나와서 정비나 자주보전 및 다양한 일을 수행할수가 있어 좋을수도 있다.
하지만, 위 서부발전의 근무표처럼 하루에도 2조가 겹치는 지정근로를 하게된다면
적어도 교대인원 적어도 6명 이상이 추가근로하게 된다는것인데
과연 이들이 전부 나와서 무엇을할지 계속해서 이러한 체계를 유지할수 있을지?
원래 있던 주간상주근로자까지도 5조로 투입되어 이런 지정근로를해서
업무량을 분배해서 소화해야할지 정말 복잡하고 바꿔야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주간 vs 교대 근무에 대해
-총 인원
-업무 분장
등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5조를 만들며, 얼마나 더 들어가야할지
W 지정근무에 들어가 어떤일을 추가적으로해야할지에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야만 유지가 가능한 체계로 보인다.
물론, 그런 협의를 하기보단 그냥 기존의 4조2교대나 4조3교대 + 상주주간 근무로 운영되는게 날거같다.
이부분에 역시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사측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다면 지적 바란다.
남부발전이 요구한 5조2교대 근무표이다.
동서발전과 지난방이랑 흡사한 근무표이지만,
달에 2번 지정근로가 들어간 형태이다.
지정근로는 특이하게도 12시간이기에
실질적으로 8시간짜리 3번을 한것곽 같다고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약 38.6시간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비번 후 다음날 주간에 지정근로가 들어간다는 점이 의아하다.
차라리, 주야비휴휴 주야비휴W 형태가 났지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한다.
하지만, 실제 남부발전이 사측에 제시한 근무표가 맞다.
역시나 2근3휴라는점에서 아주 큰 워라벨을 즐길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한다.
남동발전이 요구한 5조2교대 근무표이다.
주야비휴휴의 베이스에
남부발전과 동일하게 12시간짜리 지정근로가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것처럼
지정근로가 달에 2번 주간시작 전날에 배정되어있다.
남동발전의 근무랑 납부발전의 근무랑 한끝차이지만,
이런부분이 근무하면서 꽤 크게느껴질거라 생각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역시 38.6시간정도
5조3교대보다도 극강의 워라벨을 낳을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한다.
한달에 거의 18일 가량을 쉬다니...
대학병원의 자존심...
시설관리의 희망 "경북대학교병원"이다.
시설기술직뿐 아닌, 원무직 시설사원도 교대돌면 억단위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그곳..
심지어 5조3교대를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니
전국 대학병원중에는 최고봉이 아닐까 싶다.
기본틀은 646464이다.
오전이틀 오후이틀 야간이틀 그리고 4일을 휴무하는 베이스에
달에 3~4번가량 8시간짜리 D근무와 E근무 중 한개를 골라 들어가면 된다고 한다.
특이점은, 다른 지정근무는 통상일근으로 교대조와는 별개로 근무를하지만,
이곳은 지정근무임에도 야간을 제외한 교대근무로 투입을 할 수 있다는점이 돋보인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약 40시간으로 잘 맞춰져 있다.
급여하락이 크게 없이도 5조3교대를 선도적으로 시설에 도입한점
정말 돋보인다고 다시한번 말해주고 싶다.
사기업중에 거의 유일하게 5조3교대를 하는 회사로 알고있다.
*다른회사가 있다면 제보부탁
기본적인 323232근무형태에 역시
D라는 지정근로와 비슷한 방법으로 40시간을 맞추고 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38.6시간가량이다.
전형적인 323232에 지정근로를 입힌 형태로 보인다.
사기업이 5조3교대를 하기 힘든이유는 앞서 말했듯,
4조 기반의 회사에서 1개조가 더 생기지만
실제로는 교대조 인원을 더 끌어와야 하기에
상주주간조와의 명확한 업무분장 협의를 마치고 해야한다는 점에서
많은 갈등이 존재할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한라시멘트에선 선도적으로 이루어 나간것같다.
기존의 정비조의 일부를 흡수하였으며,
지정근로일에는 정비일에 투입하게된다는 개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노동자측과 기업측 모두가 아직은 시기상조라 말하는 5조교대체제는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까고보니 협의점을 찾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는것이 사실이다.
등등 아직도 매우 협의될부분이 많은것이다.
4조2교대도 어려운시기 5조3교대, 5조2교대를
공기업이 이루어 가는 중에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 및 한수원은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발전5개사 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 모두 5조3교대에 대한 이러한 논란으로
쟁위활동까지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상기언급한 살인적이라는 근무표는 사실 살인적이라기보단..
4조3교대의 틀을 따라간 의미없는 5조3교대로 논란이 된다고 본다.
어떠한 성취라도, 노력과 희생이 없다면 얻을 수 없는법이다.
파업도 좋고 대화도 좋다.
결론적으로 노사 최종안은 5조3교대 혹은 5조2교대가
합리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사기업에도 4조2교대를 넘어선 5조교대에 대해 우후죽순 논의가 되길 바란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40시간 근로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또 안될건 무엇이겠는가?
지정근로라는 새로운개념을 도입하여 이미
근로자의 만족도를 올려올 기업이 존재하는만큼
잘 해결되고 정착될것이라 믿는다.
* 상기 교대근무표는 재직자의 인터뷰 및 회사사이트, 노조사이트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근무표와는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5조3교대 및 5조2교대에 대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급변하는 중입니다. 언제든 위의 근무는 다르게 해석되고 바뀔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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