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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하며
1950년대 미군정의 체계로부터 노동관련 정책들을 흡수해왔고,
미군정의 급여체계를 본떠 한국도 호봉제를 시행해왔다.
그간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대기업 공기업 사기업 거의 모두 호봉제를 채택하여 사용해 왔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특성상
정규직의 해고가 쉽지 않은데에 더불어,
초봉은 낮지만,
정년시에는 3배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체계와
기대수명의 급상승은
결국 호봉제의 인건비부담이 커진다는것을 의미했다.
사용자(기업)측에서
호봉제라는 급여체계를 변화해야할 제도로 생각하게되었다.
구구절절 설명이 길었다.
지금까지 현장직 생산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호봉제와
새로이 사용자측에서 요구하는
연봉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호봉제
호봉제는 흔히들 말하는 연공급제로서,
개인의 능률, 성과, 맡은직무와는 별개로
연차가 쌓일수록 기본급이 오르는 체계이다.
https://gochodae2.tistory.com/9
여기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등의 내용은
과거 통상임금의 의의로 정의했던 글 참조 바란다.
기본급 + 상여금 + 기타수당 + 등으로 되어있는 급여체계중
기본급여를 "호봉표" 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호봉이 오르면 무조건 연봉이 높아질수밖에 제도이다.
이는 단일호봉제 혹은 직급별호봉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일반공무원은 직급별 호봉제
무기계악직,실무원(공무직)은 단일호봉제를 대부분 택하여 실행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 생산직 현장직들도
거의 85% 호봉제를 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단일호봉제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일부 기업에서 연봉제, 직무급제로 바꾸어가는 추세이다.
실제 급여표로 보자면 위와 같다.
호봉제의 경우 기본급이 호봉표에 의해서 오르며,
매년임단협을통항 '테이블 상승'이 있더.
한마디로 1년에 오르는급여는
물가상승에의한 테이블상승 + 호봉상승분
합쳐서 총 기본급 '약 10만원상승' 이렇게 볼 수 있는것이다.
그에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상여금과, 통상시급, 성과급이 모두 오르게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호봉표가 만들어지는 기본 방식이라 볼수있다.
case 1. 定액상승 기준
매년 일정한 고정액수가 상승되게 된다.
- 1년차 기본급 200만원 호간차 5만원이라 가정
- 테이블상승률(물가상승)을 매년2%로 고정
2020년 신입 a씨의 기본급여는 200만원이고
2020년 30년차 영감 b씨의 기본급여는 345만원이다
30년이 지나, 물가가 많이 상승했을 시
2050년 a씨가 영감이 되었을때는 약 625만원이 된다.
이 케이스는 거의 모든 현대차그룹에서 시행중이다.
표에서보듯 초봉은 높게시작할지 몰라도 말봉은 적을수 밖에 없다.
한때 현기차가 굉장히 잘나가던 시절,
호봉상승분은 적었지만, 테이블상승이 크기에
5.14%라는 지금은 상상할수 없는 액수를 쟁취하였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않는 이시국엔
임단협시 테이블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30년차 흉기차 영감들 기본급이
300찍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것이다.
case2. 정률상승 기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상승되게 한다.
- 1년차 기본급 200만원 호간차 2.5%라 가정
- 테이블상승률(물가상승)을 매년2%로 고정
2020년 신입 a씨의 기본급여는 200만원이고
2020년 30년차 영감 b씨의 기본급여는 409만원이다
2050년 a씨가 영감이 되었을때는 741만원이 되는것이다.
저년차엔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30년차 때엔 넘었을때
위의 case1과 약 120만워가량 기본급이 차이난다.
최상위티어의 생산직(정유)가 채택하여 사용중이다.
호간차로만 올려줘도
기본급 400만원가량의 어마무시한 기본급이기에
성과를 합쳐 연봉 2억가량의 고소득근로자가
생기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case3. 자체 기준
인사팀과 노조가 정한
일정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다.
이는 반드시 연차마다 정률이나, 定액으로 떨어지진 않고
하후상박 or 상후하박 등으로 어느정도 조절하여 정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의 기준으로 보면된다.
어떤 산식이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은 아니다.
호봉 대부분 하루상박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초년차엔 높고, 고년에차 짜게 올려주는 식이다.
IMF 이후 나라가 망한다는 걱정아래
기업은 살길을 찾아 앞다퉈 여러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중에 핵심은 연봉제이며,
당시 영업도 아닌데,
입사동기끼리 연봉이
수천만원 차이난다는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일 일수도 있었다.
그렇게 대기업 전반에 연봉제가 도입되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 기업내에
여러가지 임금체계를 병행하여 도입하게 된다.
임원 - 완전연봉제(OT수당이 없음)
대졸 엔지니어 - 혼합연봉제(법정수당 별도지급, 일부 항목 연봉무관 상승)
현장직(생산직) - 호봉제
하지만, 오늘날엔 이 생산직 조차도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연봉제의 기준
모회사의 연봉제에 준하여
모의 연봉 상승률에 대한 계산이다.
- 1년 연봉상승률은 3.5%로 고정하며
- 식비, 교통비, 휴가비 등은 고정수당
- 법정수당 성과급은 연봉 및 통상시급에 비례
위와같은 법칙으로 계산해본다면,
호봉의 Case2 와같은 생각보다 상당한 연봉을
받을 수 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과연 생산직/현장직에서 연봉제가 어울릴까?
생각해봐야할 몇가지 포인트가 있다.
□ 연봉제 상승률을 결정하는 성과, 차등, 평가는 어떻게?
→ 연봉제라면 성과에따른 상승률이 결정되게 된다.
위의 자료는 일률 3.5%였으나, 사고친다면 0%거나
심지어 -%로 깍일수도 있다.
□ 평가방법을 마련해도, 생산이란 업종에서 가능할까?
→ 생산직에선 말그대로 문제없이 생산하는것이 덕목이다.
그어떤것도 문제없다면, 누군가는 피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 업황이 어려워진다면?
→ 말그대로 상승률이 없어지게 되는것이다.
노동자들은 말한다.
경영진의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 생산직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 생산직의 경우 엔지니어와 같은 평가 제도의 실행이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정치질, 라인, 생산량관은 무관한 뻘짓 등의
여러 페해가 생기고 소요 비용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이유로 인하여
생산직에 한해서 만큼은
연봉제가 무조건 좋다?
연봉제가 무조건 나쁘다?
섣불리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미 몇개 회사가 생산직의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최소 10년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고
어떤 생산력 증대를 일으키는지 잘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직은 생산직에 있어서
호봉제가 대세이고,
호봉제 혹은 호봉에 가까운 고정상승률의 연봉제기업을
선호할 수 밖에는 없을것 같다.
오늘의 요약
1. 생산직 현장직에서
2. 연봉제는 아직 시기상조 인듯하다
3. 호봉제중에서도 최고는 '정률 호봉제' 이다.
대한민국 노동법(연장수당 등)과 해외 노동법을 비교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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