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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은의 근로기준법은 52시간제를 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제조업의 경우 '장치산업' 이기에

 

연속근무

24시간 공장의 설비들은 쉬지않고 돌아가고 있다.

 

 

법이라는 가이드 라인 안에서

근로자도 생산설비에 따라, 교대근무를 해야만 한다.

 

그러한 교대근무 중,

오늘은 조금 특별한 '당직근무'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교대근무의 여러 형태

 

 

 

대기업 생산직 교대근무형태 정리 표

블로그엔 쓰지않는 꿀팁 정보글도 공유하는 모범수 인스타 팔로우 해야겠는걸??? (클릭시 인스타 이동) [고졸/초대졸 현장직 취업 No.1] 모범수 블로그 사용설명서 ver 1.0 2020년 대한민국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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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근무형태 정리

52시간 제도에서 존재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대근무형태를 위와같이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빠진것이 있었으니 

생산직종에서는 조금은 드문 '당직근무' 이다.

 

평등

일반적으로 당직은 공적기관에서 

하루 '숙직' 을 하는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뚫

보통 시설관리에서 당직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시설관리의 경우 주당비, 주주당비, 주당비비, 당비비 등

여러 형태의 전일이 낀 형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24시간을 전부 회사에 쏟는 

당직이란 근무형태는제조, 생산 등에서는 굉장히 드물며

소수 회사의 소수 부서가 이용중에 있다.

 

 

당직근무라는 형태가 왜 시설과 공직에서 쓰이며,

생산 제도 대기업에는 잘 쓰이지않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두개다.

 

 

1. 비용 문제 

일반적인 생산직 초임시급은 1만원~1.5만원 정도이다.

당직으로 계산한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 Case A. [숙직의 개념 → 포괄 수당지급]

- 말그대로 숙직(잠)의 경우 하루 회사서 

  잠을 청하고 숙직수당(5~10만)을 정액으로 받는것이다.

-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숙직의 경우로 생각해

  포괄수당을 지급하는것은 노조의 반발로 불가능 할것이다.

  실제 야간 돌발시, 잠도 못자고 일하는데 포괄 수당?

  당연히 하지 않으려고 할것.

 

Case B. [실제 근무의 개념 → 할증수당 모두 지급]

- 말그대로 24시간 전부 실제 근무로 취급하며

  정규근무 8시간 이후는 모두 수당처리 되는것이다.

- 아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후술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당이 붙기에 사측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을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다. 

 

2. 근무의 난이도

이 역시 일반 생산직과 공적기관, 시설이 

서로 다른 성격의 근무강도를 가지고 있다.

 

○ Case A. 공무원

- 야간 경비의 형태, 감시자의 형태이다.

- 실제 공식적으로 자는 시간이 있다.

  야간에 따로 할것이 없기에 문제가 되질 않는다.

 

○ Case B. 시설관리

- 제일 애매한 사각지대라 생각된다.

- 보통 24시간 근무시 자는것이 일반적이다.

- 허나, 악덕 시설관리 하청기업에선 24시간 근무를 시키며

  잠자는 시간도 쪼게주고 야간에 작업을 시키기도 한다.

- 그러면서 수당도 포괄로 주는 경우가 있다.

* 야간에 일시키며 수당 포괄인곳은 제발 다니지 말자.

 

○ Case C. 제조업 현장직(오퍼레이터)

- 사실상 24시간 생산활동이 일어나는곳이다.

- 그렇기에, 24시간 깨어서 설비 오퍼레이팅을 해야한다.

- 과연 24시간 연속근무 및 트러블대응이 가능할까?

- 긴급대응이 중요한 생산업계에서 사실 힘든 직무이다.

 

위 두가지의 이유로 인해

사실상 제조업에서 당직근무가 힘든점을 알아 보았다.

 

하지만, 분명히

일부 특수 직군에서는 당직이란 제도를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변형하여 사용하고있다.

이에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당직근무의 형태

당직에도 7일 전일당직

철야 간헐적 당직 

주말 주간 당직 

등등의 형태가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1. 전일 당직

 

2. 주야 분리 당직제

 

두가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다.

 

1. 전일 당직

현재 일부 발전소와 G모 제약회사 등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당직제이다.

 

한마디로 인원 전체가

주 7일을 순서데로 당직을 들어가 

평일 주말 할것없이 모두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주간+당직

8명이 당직을 돈다고 했을때,

주당 약 4번의 당직이 있다.

 

24시간 근무로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붙는 형태이다.

 

- 평일 당직시 

08시~17시 정규근무시간

17시~18시 저녁시간 - 무급

18시~22시 1.5배(연장) - 4hr x 1.5 = 6hr

22시~06시 2.0배(연장야간) - 8hr x 2.0 = 16hr

06시~08시 1.5배(연장) - 2hr x 1.5 = 3hr

총 25시간 근무치 시급이 나오게 된다.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 쉬는시간 공제가 있을수 있음

 

- 주말 당직시 

08시~17시 1.5배(휴일) - 8hr x 1.5 = 12hr

17시~18시 저녁시간 - 무급

18시~22시 2.0배(휴일연장) - 4hr x 2.0 = 8hr

22시~06시 2.5배(휴일연장야간) - 8hr x 2.5 = 20hr

06시~08시 2.0배(휴일연장) - 2hr x 2.0 = 3hr

총 43시간 근무치 시급이 나오게 된다.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 쉬는시간 공제가 있을수 있음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했을때,

평일당직 - 25만원

주말당직 - 43만원

으로 어마어마한 할증이 붙어 게산됨을 알 수 있다.

 

평일 3번 주말1번이면

수당으로만 118만원 으로 

4조2교대, 4조3교대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

 

 

2. 주야 분리 당직제

현재 일부 도시가스에서 쓰이는 당직이며,매일 야간이 있지않고 간헐적으로 당직을 하는곳도 있다.

 

 

위 표와 평일에는 크게 다를게 없지만,

평일은 야간만 출근하는 당직조가 있으며,

 

주말은 주간12시간 / 야간12시간 쪼게서 근무한다.

 

주간+주야 분리 당직

8명이 당직을 돈다고 했을때,

주당 약 5번의 당직이 있다.

 

주당 / 야당 모두 12시간 근무로 앞서 말한

전일 당직제보단 조금 수당이 떨어지는 형태이다.

 

- 평일 야간당직시 

18시~22시 0배(정규근무시간)

22시~02시 0.5배(정규야간) - 4hr x 0.5 = 2hr

02시~06시 2.0배(연장야간) - 4hr x 2.0 = 8hr

총 10시간 근무치 시급이 나오게 된다.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 쉬는시간 공제가 있을수 있음

 

- 주말 주간당직시 

06시~15시 1.5배(휴일) - 8hr x 1.5 = 12hr

15시~18시 2.0배(휴일연장) - 3hr x 2 = 6hr

총 18시간 근무치 시급이 나오게 된다.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 쉬는시간 공제가 있을수 있음

 

- 주말 야간당직시 

18시~22시 1.5배(휴일) - 4hr x 1.5 = 6hr

22시~02시 2.0배(휴일야간) - 3hr x 2 = 6hr

02시~06시 2.5배(휴일야간) - 4hr x 2.5 = 10hr

총 22시간 근무치 시급이 나오게 된다.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 쉬는시간 공제가 있을수 있음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했을때,

평일야간당직 - 10만원

주말주간당직 - 18만원

주말야간당직 - 22만원

으로 이또한 꽤나 좋은할증률이 붙음을 알 수 있다.

 

평일 3번 주말2번이면

수당으로만 70만원 으로 

52시간내에서 꽤나 적지않은돈이 수당인걸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당직이란 제도를 이용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수당을 챙길수가 있게된다.

 

이러한 당직제가 있는곳을 찾아가는것도

돈을 벌기위한 방법 중 아닐까 싶다.

 

당직이든 뭐든 돈좀 많이 벌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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