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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4 줄요약부터 하겠다.

 

1. 2020년인 지금도

2. 색약가지고

3. 안뽑는회사가 존재한다.

4. 외우든 렌즈끼든 합격하면 장떙이다.

 

 

 


 

블로그와 카카오 오픈톡을 운영하며

 

한달에 한번쯤은 꼭 듣는 질문이 있다.

 

"색약인데 신검에서 탈락하나요?"

 

 

우리는 이에 색약의 정도가 심하거나, 

 

색맹이면 취업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대해 꼭 한번 다뤄달라는 글이 있어,

 

대기업 생산직과, 색각이상(색맹/색약)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색각이상이란?

보통 색맹 색약은 알아도 

색각이상이란 말은 자주 쓰이지 않는다.

 

색약에 대한 구분은 위와 같다.

 

A. 1색맹(적색맹)

B. 2색맹(녹색맹)

C. 3색맹(청색맹)

D. 색맹

 

각 색각이상 별 정도가 있어

'약도' '중도' '강도'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안과의 정밀진단을 통해 

구분이 된다고 한다.

 

색약에도 종류가 다양하니,

증상별 지원할수 있는곳/없는곳을

구분해 보았다.

 

 

색각이상자 기관별 신체검사 합불처리 기준

 

읽으며 유의할 점.

 

공공기관, 공무원 등의

공직채용은 그 신체검사 등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기에 

법이나 내부규칙을 정해놓고

공표를 한다.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나,

애매한 부분에 존재했다.

 

예컨터, '색맹/색약이 아닐것'

기준이 위와 같지만, 실제 실무처리는

약/중/강도에따른 합격 탈락여부가 

명기되어있지 않았다. 

 

이곳저곳 찾아봐도 다른답변이기에

가장 타당하다 생각되는 자료 참고하여 만들었다.

이 부분 양해하기 바란다.

 

1. 사관학교

육사/해사는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는 

색맹을 제외한 색약은 모두 지원 가능했다.

다만, 공사는 원칙적으로

그 어떤 색각이상도 허용을 하지 않았다.

 

2. 항공엔지니어

공사와 같았다.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므로

이부분은 확실히 나라에서도

용인을 해주지 않는것 같았다.

 

3.코레일

일부 운전직무에 한해서

색각이상을 배제하는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보조기구(렌즈)를 착용하여 

통과한다면 문제가없다는 실무규정이 있었다.

 

4. 선원

공공기관 관련 선원에는 

약도 색약을 허용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사기업 해운회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5. 경찰

일반경찰 해경등은 

일부 특수직무를 제외하고

약도 색약의 경우만 허용된다고한다.

 

청와대경비단인 101단의 경우

더 강한 검사기준으로,

모든 색약과 색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한다.

 

6. 소방공무원

특이하게도 '적색약, 색맹'의 경우만 

신체검사 탈락기준이 있다.

증상이 약도인경우는 괜찮지만,

적색약 중도와 강도는 탈락이다.

다른 청색약 녹색약은 문제없다.

 

7. 대기업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는

이런 기준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항공사 해운사처럼 

인명과 직결된 부분은

탈락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기 7가지의 경우로 색각이상의

신체검사 기준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대기업 생산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 먼저 설명할 것이 있다.

색약자들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

사실 인권위에서 

색각이상자들의 신체검사 원천배제는 

부당하단 판단으로 이미 

여러기관으로 수차례 권고가 있었다.

 

그리하여 경찰, 소방이 등 

이에대해 현실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다.

 

색각이상에대한 대기업 내부기준?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아닌

대기업은 사실 이러한 기준을 세우거나,

세워놓고 공표하지도 않는다.

 

어떤직무가 색약으로 불이익을 보는지.

어느정도 심해야 불이익을보는지

어떤기업이 보는지 안보는지

 

인사담당자가 아닌이상 전혀

모를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2018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약사

J사에서 일었던 일이다.

 

1. 면접합격자는 색약

2. 색약임을 인사팀에 통보

3. 인사팀은 문제없다 신검봐라

4. 합격자 안심하고 입사준비

5. 회사 내부지침이 바뀌었으므로 신검탈락처리

 

이런 말도안되는 일을 겪은 사례이다.

 

색약자는 자신의 색약을 밝혀서

뒷통수까지 다맞고 불합격 처리된것이다.

 

J사는 사실 색약은 배제할 계획이었다면

'채용공고' 에 색약에대한 문구를 

넣어놨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또 그런 문구를 넣는다면

색약이기때문에 채용에 배제한다는 뜻으로

인권위에 문제제기를 당할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때문에

 

사실 대기업에서도 색약 배제에 대한

내부규정은 있더라도,

실제 공고에는 적지 않는 것이다.

 

위와같은 경우는 색약이라

수차례 이야기했던 지원자였으므로,

무슨 이유로인해 탈락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 대부분의 기업은 신검탈이라고해도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메인트/오퍼 채용을 하면서

 

메인트-남자

오퍼-여자

 

공식처럼 적용되었고, 

결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채용공고에 적지않는것은

위의 경위와 비슷한 사례로 보면 될것이다.

(색약/색맹 보다 남여 차별의 문제 볼 수 있음)

 

색약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측은 채용공고에 써놓지도 않고

색약을 탈락시키는 꼼수아닌 꼼수를 쓰고있다.

게다가 어느직무가 어디까지 탈락인지

그 여부조차도 알 수 가 없다.

 

그렇다면 구직자 입장에서도 꼼수를 찾을수 있다.

 

1. 보조 기구 사용

실제 지인이 가진 색약 렌즈이다.

이 렌즈를 통해서 색약검사에 합격했다고한다.

 

시중에서 65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렌즈를 껴도 바로 보이는건 아니고

수차례 연습을 통해, 구분을 해낼수 있다고 한다.

 

매우 비싸지만, 확실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 검사서 외우기

 

보통 이시하라, 한천식 검사서

두가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두가지를 구입하거나 빌려서

달달달 외우고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랜덤으로 검사를하면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추천 한다.


내가 색약을 쓰면서 느낀것은

기업에서 명확하게 색약에대해 기준을 내주고

 

당당하게

~이유때문에 뽑지않는다

~이유때문에 문제가 있다.

 

발표를하고 

공고문에 적어놨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 바이다.

 

 

이 상황에서 색약인 구직자들인 준비할수 있는것은

위에 설명한 두가지 꼼수 뿐이다.

 

기업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지원자도 꼼수로 합격할 수 밖에는없다.

 

당당하게 말한다.

색맹이거나 색약이어도

렌즈끼거나, 외워서 합격해라

 

합격하면 장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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