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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모두가 잘 알듯
계속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위해
변화되어 왔다.
2003년 법정근로 44시간제 → 40시간제 변경
2018년 주 68시간제 → 52시간제(연장근로 포함)
으로 최근들어 큰 변화는 두 번 있었다.
한국 뿐 아니다.
전세계는 계속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주 40시간이라는 정책을 대부분 정착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와 법적근로시간의 단축,
세계 시장에서의 연장근로 비교를
통한 한국 근로기준법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장근로의 의의
생산직, 현장직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장근로의 의의
두가지 시각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2019기준 연간 2100시간 가량으로
OECD국가 중 2위로 우뚝 섰으며.
시간당 생산성은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34.8달라로 가입국 중에서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한마디로
1. 노동생산성이 낮다.
2. 근로시간을 갈아넣는다.
3. 총 생성 부가가치는 동일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근로시간이 길어지게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급여체계' 가
큰 몫을 한다고 본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모두가 잘 알듯,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연장근로(휴일포함) : 1.5배
야간근로 : 1.5배
연장근로+휴일근로 합산 주 52시간 초과 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아는 법이다.
한국은 통상시급의 1.5배에서 2.5배까지
'법으로 그 이상을 지급할것'을 강제하고 있다.
즉, 시급 만원의 노동자가
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어느때엔 시급이 만원
어느때엔 시급이 2만원이 넘는다면
근로자측 입장에선
당연히 제 시간에 근로보단,
수당이 붙는 시간에 근무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기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임금 협상을 진행하며,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었을것이다.
- 기본급을 올려달라
- 수당이 나오는 시간에 근무를 제한하지말라
- 장비의 자동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는것은
- 노동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다. 저지하라.
- 기본급이 높아지면, 추가수당의 부담이 과해진다.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수당은 말도안되게 높다.
- 기본급은 됐고, 상여금이랑 근로시간을 보장할태니
- 빡시게 시간으로 일해서 임금 보전해라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상여금+각종수당 등
실제 우리가 받는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명목으로 쪼게서 받게 되었으며,
이는 기형화된 급여체계를 만드는게 일조했다고 본다.
결국, 근로시간은 길어지고,
그만큼 생산성은 하락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공정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연장근로 : 1.5배(단협사항)
야간근로 : 별도규정없음(단협사항)
1. 미국에는 근로법상 휴일의 개념이 없음
2.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 = 연장근무
3. 고소득 사무직은 초과근무 수당없음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5배가 한국과 비슷한 이유는
미군정 시기의 법을 한국이
그대로 가져와 적용했기 때문이란다.
일본(노동기준법)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연장근로 : 1.25배(월 60시간 이상 1.5배)
휴일근로 : 1.35배
야간근로 : 1.25배
연장+휴일 합산 월 60시간(년720시간) 초과금지
1. 월초과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일때 1.5배
2. 노사 합의시 무제한 근무 가능
한국과 비슷하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모두에 법적인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노사합의로 무제한이
가능하기에 조금더 유연하다는 평.
독일(노동법전)
법정근로시간 : 일8시간
연장근로 : 단협사항
휴일근로 : 단협사항(원칙적으로 불법)
야간근로 : 단협사항
일초과근무 2시간 초과 금지
1. 휴일에 근무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2. 다만, 교대근무제 제과제빵은 합법(??)
3.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4. 일년의 최소 15번의 일요일은 쉬어야함
독일은 법적인 추가수당을 전혀 규정하고있지않다.
다만, 순수하게 그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수당에대해선 모두가 다 단협사항다.
위의 사진이 일반적인 단협사항이라고 한다.
법정공휴일은 2.25배
크리스마스, 노동절? 에는 2.5배라고한다.
기업마다 상세 단협으로 정한다는것이 인상깊다.
프랑스(노동법)
법정근로시간 : 주35시간
연장근로 : 1.25배/1.5배
휴일근로 : 연장근로와 동일
야간근로 : 단협사항
주 13시간 이상 연장근로 금지
1. 12주 평균 44시간 이상 근로 금지
2. 일휴제도 확립(일 11시간은 무조건 쉬어야함)
주요국 중 유일하게 35시간을 채택하고있다.
35시간을 넘어가는 근로는 모두 연장이며,
특이하게도 일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하루 13시간 이상 근로는 무조건 불법이다.
중국
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근로 : 1.5배
휴일근로 : 2배
법정공휴일근로 : 3배
야간근로 : 단협사항
연장근로 한도 월 36시간, 일3시간 이상 근로 금지
의외로 후진국인데 비해
근로시간에대한 규제가 한국보다 심하고
연장수당에대해선 징벌적으로 높게 규정하고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구수 때문에
고용을 늘리려 법으로 연장을 금지하는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위의 자료를 종합해 한장으로 요약한 사진이다.
해외의 사례를 통하여 본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및 근로시간 규제
생산성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를 찾을수 있다.
1. 한국의 급여체계는 기형적(수당에 집중)
기본급이 짜고, 수당에 집중되어
시간이 길어져야 월급이 보전되는 형태이다.
2. 그렇기에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며,
생산성 향상은 힘든 상태이다.
3.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손해와 더불어
개인적인 측면에서(워라벨 등)의 문제로 보인다.
3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것으로 기대된다.
1. 시간을 체우기위한 연장수당의 제한
→ 돈을 위한 연장수당을 지양하여,
시급을 올리고, 불필요한 연장수당을 최소화한다.
2. 수당(상여금 등)의 기본급화
→ 인사담당자 마저 헷갈리는
수많은 수당들을 간결하게 기본급화시켜
시급을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기본급이 높아진다면, 연장수당을 제한해도
받는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3. 초과수당의 보전수당 지급
→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52시간으로
임금이 줄었다고 하소연 한다.
이는 위에도 말했듯, 시간 중심의 무의미한 노동으로
최소화하여야 '노동생산성' 이 증대할 것이다.
다만, 이로인해 줄어드는 임금은
어느정도 '보전수당' 을 통해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52시간으로 줄어든 임금에 대한 보전으로
몇 몇 기업들이 보전수당, 기본오티 등의 방향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양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보전수당, 기본오티마저도
사라져야하는것이 맞으나,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인
근로시간의 감축, 근로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의 급여구조로는 반드시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된다.
위의 언급한 3번의 보전수당을 통하여
해결하여 모든게 선순환 될 수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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