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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52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나서 

바뀐것이 생각해보면 참 많다.

 

신입사원 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52시간근로제..

 

노동계와 재계에 모두 파란을 불러왔지만,

오늘은 그중 가장 영향이 컷던

 

52시간근로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보고자 한다.

 


주 52시간의 도입과 의의

대한민국 연간 근로시간

 

 

생산성이 낮은 대한민국 제조업 특성상

근로시간으로 생산성을 대체하는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고,

 

 

 

노동생산성

 

 

점차점차 생산성을 올리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했다.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의 관계

 

 

하지만,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된다.

"생산성"의 상승이 바탕이되는 근로시간 감소지,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생산성" 이 느는건 아니다.

 

 

 

 

 

 

 

68시간에서 줄어든 52시간제

 

 

 

2018년 문재인의 핵심공약인 노동시간개혁

주 52시간제도가 시작되었다.

 

구 연장근로제와 현 52시간제는

주40시간 베이스는 같지만,

 

평일12시간 휴일 16시간

총 28시간의 연장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일과 휴일을 구분없이

무조건 총합 12시간으로 제한한것이

이 법의 핵심이자 전부였다.

 

 

 

학벌과 급여의 역전현상

 

 

52시간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당연하게도 생산직과 사무직에게 

각각 다르게 와닿게 되는데..

 

엇갈리는 희비 사무직 vs 생산직

 

 

사무직에선 만족

 

 

업종별 만족도의 조사 결과라는데..

사무직은 90퍼센트 가량 만족하며

제조직은 67퍼센트 만족한다고 한다.

 

전반적인 만족이 높은것으로 보아 

글쎼 신뢰도가 높은건지는 잘 모르겠다.

 

사무직 입장에서의 52시간

 

 

포괄연봉제를 사라지게 함

 

 

무급노동시간, 

즉, 기본적으로 많은시간 야근을해도

포괄연봉제로 묶여 있던 야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기업은 만족한다

 

 

이는 눈치야근, 습관성 야근을

덜어주게되는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상당히 워라벨에 기여했다고 보는 바이다.

 

생산직입장에서의 52시간

 

 

중소 약소 노동자들에겐 오히려 독이 되었다

 

 

현장직종의 특성상

높은 기본급 + 연장수당으로 급여를 보전하였기에

 

제도의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드는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초과수당이 사라져버린 버스운전기사

 

 

당시 제일 먼저 수면위로 오른것은

생산직이 아닌 버스기사 였다.

 

제도의 변경으로인해 

월 적게는 50~100만원의 수령액이 적어지니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과연 버스기사, 생산직들이

워라벨이 중요할까, 받는돈이 중요할까?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현장직종들의 월급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사측도 이를 보전해줄 의무는 없기에

더욱 논란이 가중되었다.

 

결국 사무직들은 선호하는 제도가 되었고

현장직들은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언제나 불만있는사람이 많이 많은법...

 

생산노동자의 부익부 빈익빈

어떤 법이나 제도를 건드린다는건 

단순 그 목적이 좋더라도

 

그 제도를 둘러쌓은 암묵적인 룰을 

모두 깨버릴수 있기에 조심하여야한다.

 

52시간은 이런 현장직종의 급여체계에

암묵적인 룰을 박살을 내버리게되었으니...

 

 

 

 

동양피스톤의 사례

 

 

연장수당이 특이한 기업. 동양피스톤에대해 알아보자

 

일전에 1.7배의 연장수당으로 소개했던 동양피스톤이다.

52시간전에는 낮은 기본급이지만,

주7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으로 

생산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현장직에선 역효과가 난다

 

 

노동강도상승은 물론 돈까지 줄어들엇다.

남는건 오로지 쉬는날.

 

노동자 입장에선 정부만 욕할수도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을것이다.

 

 

 

이렇게 많은 노동시간임에도 

돈 하나 바라보고 다니는사람에게

 

워라벨이나, 돈이냐의 선택권을 

법으로 강제하기에 문제가 되는것..


 

보전방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적용한 동양피스톤

 


이로인해 동양피스톤은

근무시긴을 줄이는대신
1.7배의 연장수당으로 연봉을 맞추게되었다.

그 후엔 급여에 대한불만없이
좋은 노사관계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카더라..

이 일례는 동양피스톤의 예일 뿐이고
대우가 좋은, 노조가 강한 대기업에서는

각자 52시간으로 인한 급여를 보전해주기 시작하는데..


대기업의 52시간 대책


1. H사
하루1시간 쉬는시간 공제
대근시 2시간공제
교대 : 8시간근무시 1시간휴식, 급여는 8시간치
16시간근무시 2시간휴식, 급여는 16시간치
상주: 9시간근무시 2시간휴식, 급여는 9시간치

쉬는시간을 한시간늘린 예이다.
하지만 문서상으로 늘렸을뿐 이는 급여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주 52에 유연하게 대처할수있게 되었다.

2. L사
하루 2시간 공제
연장시 하루 3시간공제
대근시 4시간공제
교대 : 8시간근무시 2시간휴식, 급여는 8시간치
16시간근무시 4시간휴식, 급여는 16시간치

1번의 예에서 1시간을 더공제한 케이스이다.
교대 특성상 주말야간까지 풀로 근무시 
무신무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론상 주70시간이상 가능하다고한다.
물론 휴게시간은 서류상의 휴게시간일뿐, 돈은 다 주게된다.

3. A사
52시간 법대로 지킴.
휴게시간 가중 등 없음.
오퍼레이터수당지급(정해진금액)

오퍼레이터에게 52시간으로 줄어든 임금을
통크게 수당으로 월 수십만원을 지급하는식으로 합의했다.
일도 더 안하는데 그냥 수당을 준다는데에 대해서
참 사측도 통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4. B사
52시간 법대로 지킴.
휴게시간 가중 등 없음.
보전수당지급(기본급에x%)

역시 3번의 오퍼레이터 수당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정해진금액이 아닌 기본급의x%를 지급하기에
연차가 쌓인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것이다.



이렇게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52시간 대처 방안에 대해 적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자리잡으면서
정작 정말 생계에 곤란이 생기는
중소기업, 파견, 저임금노동자
약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물론, 위에서 사무직군이 바라보는 52시간처럼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다.

법과 제도.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쉽지않은것을
여러 산업과 종사자의 특성
피해가 갈 누군가들에대해

큰 고려를 안하고
암묵적인 룰을 건들때
피는물을 흘리는건 사회의 약자가 될것
이라는걸 똑똑히 알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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