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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최신 상세현황 자료 글 새로 썻습니다.
위 글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위의 글을 쓴 지 1년.
일전 대기업 4조2교대에 대해 대해서
적용 회사에 대해 다뤘었다.
"4조2교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많은 회사들이 4조2교대로의 발돋움을 시작했다.
에스오일의 4조2교대를 시작으로
현대오일뱅크도 논의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대의 횟수를 줄이고자
4조2교대를 운용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참 어려 방면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대가
4조 2교대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런 4조2교대의 실질적 "도입"에 관해서
노/사간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
단순히 같은 시간의 근무를 제공하는 일인데도,
갈등이 일어나 없던 일로 무산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기존에 나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예를 들자면, 영감들은 집에 있는 걸 싫어한다더라
12시간은 몸에 체력적으로 무리가 간다
야간 12 시간 하면 몸이 상한다
등등등의 별로 논의될 가치가 없는 이야기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노측의 주장 / 사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4조2교대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4조2교대와 4조3교대는
일반적인 대기업에서의 인사 근무조건으로서
"근무 시작" "휴게시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
말 그대로 0.5 man hour 만큼을 서로 나눠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점 양지하고 글을 읽도록 하자.
어떤 회사에서 하루 8시간
4조3교대라는 형태의 근무를
4조 2교대 12시간 근무로 바꾼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쯤 논의가 될만한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우선 4조3교대의 대근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대근 시 총 네 가지의 근무방법이 있다.
1. A조의 After 근무자가 8시간 남아 대근
2. D조의 Morning 근무자가 8시간 일찍 나와 조출
3. A,D조 두 명이 4시간씩 나눠서 연장
4. B조 사람이 휴일 출근을 하여 휴일특근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안 나오고 근무하는 방법도 있긴 함)
이 모든 방법은 야간 1.5배를 제외한다면,
연장근무 or휴일근무 처리로서 1.5배 처리가 된다.
즉, 8시간 빈자리를 누가 메우든 어떻게 메우든
그 시간은 1.5배라는 것이다.
4조 2교대의 대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조2교대의 경우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바로 "휴일" 근무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12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로 12시간 한마디로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으니 휴출밖에는 답이 없다.
그렇지만, "휴일 출근"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시 시급의 1.5배 지급
휴일근무연장의 경우 시급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4조2교대의 경우 대근 시 12시간 근무이므로
대근 1개에서 발생하는 인건비가 4조3교대 대비
약 11.11%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조2교대로 인한
사측의 연장수당 손실은 약 11%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4조2교대의 대근을
8시간만 받는 회사도 있다고 한다.
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의 정의는
"일 8시간 근로 이후의 근로"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로 정하고 있다.
이 법만 놓고 보면 하루 12시간 근무에 문제가 생긴다.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일 8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연장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
정말 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4조3교대 주 42시간 근무에서
4조2교대 주 42시간 근무로 같은 근무시간이지만,
근무 하루당 8시간 이후 4시간에서 1.5배
즉 하루당 2시간치 시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4조2교대를 할 시,
연 182.5일을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오티가 매일 붙는다는 소리이다.
그럼 연간 오티 수당 365시간치를 더 줘야 하고
시급이 만원이어도 연봉이 365만 원 증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급여 상승에
노사가 그대로 합의를 할 일은 없다.
노사 간 합의, 혹은 탄력근로제 합의를 통하여
원래 근무일 12시간 근로에 '8시간 이후'에는 수당을 붙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탄력 적근 로제라는 것은
법으로만 보면, 근로자의 수당 지급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 48시간 이후 수당 발생 등등)
따라서, 탄력근로제 합의 시 수당 개념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고들어
서로 손해가 없도록 협약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현재 4조2교대를 하면서 원래 근무인 날에 연장수당을 받는 회사는 없다.
만약 후자처럼 협약을 한 회사가 있다면,
대한민국 No.1 노조 강성 회사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이 소모적이기에
함부로 4조2교대를 못 꺼내는 이유도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소정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의 경우
교대근무 시 원칙상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그 논리는, 유급 휴게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유급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도, 2교대를 하면서도 밥을 먹는 시간
공장이 꺼진다고 했을 때, 밥 먹다 말고 달려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유급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일부 대기업에서 2교대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연장 수당의 과다한 상승을 막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8시간에 30분~1시간의 휴게를 주는 회사에서
12시간에 몇 시간의 휴게를 주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가?
휴게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면 12시간 근무가 아니게 되는데
연차 처리는 1.5개를 하여야 하는가?
등등등
애초에 휴게시간 자체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회사의 경우 논쟁 거리가 될 수 있다.
그간의 연차라는 개념은 1일을 쉬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물론, 반차나 외출이라는 개념으로 쪼개 쓰기도 했지만,
하나를 썼을 때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4조2교대를 하게 된다면,
1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1.5개를 차감해야 하냐?
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 이렇다.
1일 근무에 대해 탄력근로제가 아닌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상태에서는
근무시간 8시간 + 연장시간 4시간이므로
12시간 근무이지만, 1개의 소모가 맞다.
반면, 탄력근로제로 합의를 했을 시,
8시간+4시간을 모두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여
12시간 근무 , 1.5개 사용이 맞다.
다만,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것이고
위의 세부내용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기에
회사마다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12시간 근무 - 연장수당 미발생, 연차 1개 소모
라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을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규칙은
사측과 노조의 협의에 따른 재량 이란 것이다.
사실 여름휴가를 줄이거나,
연차보상비를 의무 사용케 하고
1.5개가 아닌 1개 사용 등
여러 가치 협약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강성노조와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사측의
싸움이 4조2교대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예비군, 신체검사 등의 공가처리 사항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기존의 8시간 1개만 주면 되는 걸
강제로 1.5개를 부여해야 하기에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측도 손해라 생각하고
노측도 손해라 생각한다면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기업의 경우,
집합 안전교육을 한 달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매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4조3교대의 경우 8시간 근무 이후 2시간 오티를 달아주며,
2시간까지 교육을 이수하기가 용이하다.
교육이란 게 집합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하는 도중에 사실 교육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
일을 끝나고 받아야 한다.
따라서, 4조 3교대에서는 이틀 정도만 잡으면
4조 모두 2시간씩만 오티를 주고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4조2교대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단, 교대시간부터가 문제이다.
보통 교대시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6시, 18시 교대
7시, 19시 교대
8시, 20시 교대
9시, 21시 교대
이 정도 교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침 6~7시에 끝나는 교대는 일이 끝나고
2시간 교육을 들을만한 기회를 잡기 어렵다.
보통 안전팀 출근이 빨라야 8 시일 텐데 6~7시는 매우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야간조에서 바라볼 때
18시 출근, 19시 출근인 회사는
2시간 일찍 와서 교육을 들으면 되지만,
20시, 21시 출근인 회사는
2시간 빨리 와서 할 것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4조2교대가 용이하게 교육을 받도록 결국
"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휴일 출근에 단순히 2시간 교육을 받으려고
통근버스 타고, 자차 운전해서 온다는 건
매우 매우 비합리적이다.
결국 8시간 이상 오티 수당을 줘야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교육시간 2 시간 때문에 8시간을 달아줄 회사가 있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확실한 건 이런 부분도 논쟁의 거리가 되는 분명한 요소이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유가 아닌
실제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생길만한 요소 4가지
- 대근 근로수당
- 근로기준 법적용
- 연차 사용
- 교육시간
으로 갈등의 골자를 알아보았다.
갈등과 문제는 화합과 대화로 푸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언제나 좋을 수 없고
지고 들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질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있으니
이를 풀어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 논란이 되었든,
결국 4조 2교대는 여러 회사에서 시행될 것이고
그러한 시행 사례들이 공유되고
실무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협약 부분도 공유되어
우후죽순으로 정착될 것이라 본다.
모두가 원하는 4조2교대가 대한민국 표준 교대근무가 되는 그날을 바란다.
할증수당의 끝판왕 "당직근무"를 알아보자
대기업 생산직 교대근무 vs 주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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