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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협을 통해 상여금의 산입 및 

불어나는 통상임금으로 인한 근로시수조정 등

 

대한민국의 급여체계 상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급산정 등의 

복잡한 부분을 쉽게 풀어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체계를 

확실하게 이해함으로써,

어떤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어떤방향이 다른회사보다 좋은지

 

비교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것이다.

 

생산직 급여체계와 통상임금을 알아보자

통상임금 소송과 신의칙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껏, 통상임금의 범위와 그 산입 프로세스를

소송 사례까지 알아봤었다.

 

오늘은 그 중 요즈음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근로시수' 에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TIP
 
 

아직 취업을 하지않은 취린이들은 이 글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어려운 개념이고 알 필요가 별로없다. 그냥 다른 글을 읽기 바란다.

 

근로시수가 중요한 이유

먼저 용어로 인해 헷갈리는 부분

정리를 하고 가겠다.

 

 

 

1. 기본급

월급, 시급제에서 기본이되는 급여액

기본급으로 상여와 수당 성과 등이 결정된다.

기본급이 높아야한다.

라는말은 모든 급여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2. 상여금

기본급과 연동되어있는 급여이다.

기본급 200에 상여금 800%라면,

연봉은 200x12月+(8x200) 

총, 4000천만원이란 돈이 기본연봉이 된다.

즉, 기본급+상여금은 

회사에서 숨만쉬어도 주는돈 생각하면된다.

추가적으로 제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굳이 기본급과 이렇게 나눠서 주는 이유는 과거 시급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과 상여를 분리했지만, 현재 그렇게 암묵적으로/관행적으로 주던 상여금을 후술할 통상임금으로 법원이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상여금이란건 점차 없어지거나 줄이는 추세이다.

 

3. 통상임금

시급의 산출에 필요한 개념이다.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서

회사마다 구성요소가 다르다.

 

4. 근로시수

이또한 시급의 산출을위해 필요한 요소로,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이란 법을 베이스로

각자 회사만의 해석에따라 시간수가 바뀌게 된다.

180시간,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이 대표적인 시수다.

이는 후술할 근로시수의 개념에서

상세하게 다루어보겠다.

 

5. 통상시급

통상임금 ÷ 근로시수 = 통상시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행위수당산업의 기초가되는 시급이다.

단 100원만 높아지더라도 

연봉에 큰 차이가 나기에

단순히 너 기본급이 얼마야? 라기보단

너 시급이 얼마야? 라고 묻는게

더 갓기업을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용어만 알아도 어느정도는 감이 왔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기본급 + 상여라는것은 기본연봉이며

이 연봉과 더불어 중요한것은 바로 

 

생산직의 꽃으로불리는 행위수당이다.

 

행위수당에서는 통상시급에 할증이 붙게 되는데,

연장근무 - 1.5배

야간근무 - 1.5배

휴일근무 - 1.5배 

연장야간근무 - 2.0배

휴일야간근무 - 2.0배

휴일연장근무 - 2.0배

휴일연장야간근무 - 2.5배

가 있을것이다.

 

수당의 특성상 같은일을 하여도

시급이 만원인 사람이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하게도 돈을 벌려면

할증이 많은 시간에 근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할증이 붙는 교대근무는

시급이 500원만 차이나더라도 

연봉으로 따지면 적지않은

급여차이를 보일 수 있는것이다.


사족이 길었다.

 

그렇다면 범수산업에 근로하는 

모범수의 급여를 통해

근로시수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급 200만원

상여금 800%, (600%통상비율 인정)

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본다면.

 

200만원 x (12+6)月 = 3600만원

3600만원/12月 = 300만원 = 월통상임금

300만원/근로시수 = 통상시급

이 될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수가 

각 180, 209, 226, 243 일때의 시급을 계산해 보자

 

300만원/180시간 = 시급 1.67만원

300만원/209시간 = 시급 1.44만원

300만원/226시간 = 시급 1.33만원

300만원/243시간 = 시급 1.23만원

 

무려 근로시간차이에 따라,

시급이 4천원이상 차이남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

기본근무시간 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4천원 시급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다.

 

하지만, 생산직의 꽃인 행위수당이더해진다면...

1. 연간 야간수당(원래근무날)

→ 약 600시간 x 0.5배

2. 연장수당 약(OT)

→ 약 300시간 x 1.5배

3. 휴일수당(원래근무날)

→ 약 230시간 x 0.5배

 

도합 865시간의 시급치가 더 들어오게 된다.

 

865시간의 시급에서 4천원의 차이가 난다면,

연봉으로 무려 350만원 가량이 차이날 것이다.

 

물론 호봉제로 35년간 근무하는 범수의

일평생 차이로 따지면

억소리가 나는 차이가 아닐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시수는 왜 회사마다다를까?

그 역사와 실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시수 개념잡기

 

 

2003년 근로시간 감축이란 의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단 대립이 있었다.

 

결국 주44시간근무 → 주40시간근무로 변경,

재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핵심에 있던것이 바로 '근로시수' 였다.

 

44시간제에서는

주5일(월~금) + 토요일(4시간)으로 

주단위 44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았었다.

 

40시간제에서는 

주5일(월~금)으로 

주단위 40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았다.

 

언듯보면 차이는 

토요일 4시간 밖에 없는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파고들면 굉장히 복잡해 진다.


일단 이를 설명하기위해 

평일 / 주휴일 / 휴무일의 개념을 잡도록 하겠다.

 

일주일은 7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사마다 일주일을 해석하는방법이 다르다.

최소한도로 보장하는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그보다 더 좋게 해석하는것이 대기업의 내규다.

 

CASE 1.

 

 

먼저 법에서 정하는 7일(1주)는 위와 같다.

일반적으로 주5일(월~금)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다.

일요일은 휴일이다.

 

변형된 주5일(화~토)의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다.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일주일에 일요일이라는 휴일,

나머지 하루가 비게되는데

이 날은 휴무일로 지정되는것이다.

 

따라서, 깊게 해석해본다면

 

토요일날 근무하는것은 

주 40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무이기때문에 1.5배 수당주는것.

휴일이기때문에 수당을 주는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1.5배 수당을 강제하게 된다.

 

 

CASE 2.

 

 

근로기준법보다 좋은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법의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위와 다르게 노조의 단협이 잘되어있는곳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 하지 않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일수당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대기업(거의 모든 대기업)은

토일을 휴일로 본다.

또한, 교대근무시의 OFF를 

휴일로 보게 된다.


더 나아가 휴일은

유급 휴일

무급 휴일로 나뉘며,

 

유급 휴일의 경우

쉬더라도 8시간치 시급을 주는것이며

무급 휴일의 경우

쉬면 8시간치 시급을 주지 않는것을 뜻한다.

 

무슨 개소리냐 할텐데,

시급제일때,

주휴수당을 주냐마냐의 차이로 보면 된다.

 

보통 기본급이 정해진 호봉제 급여의 경우

주휴수당이 들어갔냐 아니냐는 

후술할 근소로시수의 산정처럼 

근로시수를 정해 역산해여 시급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무급 주휴일이냐, 유급 주휴일이냐

이는 근로시수를 정하게되는 핵이 되는것이다.

 


주40시간, 44시간에서 뜬금없이 

이런 휴일과 휴무일의 

그리고 무급휴일 유급휴일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는 아래의 근로시수 계산 이해하기위한 전제이다.

 

거두절미하고 2004년으로 돌아가

주44시간의 근로시수를 산출하여보도록 하자.

 

구 근로기준(44시간근무제)

 

○ 주 44제도(일요일 유급휴일)

주44시간 + 유급휴일8시간 = 근로시수

→ (44+8) x 4.35주 ≒ 226시간

^한달은 약 4.35주

 

주44시간 근로제에서 

유급휴일 1일을 포함한다면, 

근로시수는 226시간으로 정의될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주40시간으로 바뀌고나서는

각 기업과 노조가 나름의 협상을 통해

각자에 맞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CASE A. 유급휴일1일

○ 40시간 + 주휴8시간 = 근로시수

 (40+8) x 4.35주 ≒ 209시간

 

현재의 공무원이 채택중이다.

 

대기업에서도 꽤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EX) G 발전사, L석화사, A산업가스 사

 

 

CASE B. 유급휴일1.5일

○ 40시간 + 주휴12시간 = 근로시수

 (40+12) x 4.35주 ≒ 226시간

과거 4시간근무를

유급으로 인정해준 경우로 보면된다.

적지않은 기업에서 채택중에있다.

 

 

EX) H철강사, H화학사

 

 

CASE C. 유급휴일 2일

○ 40시간 + 주휴16시간

 (40+16) x 4.35주 ≒ 243시간

 

토,일 모두를 유급으로 인정해준 경우다.

이는 시급이 낮아져서 좋은형태는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 매우 높아져

시급을 줄이기위해 채택하는곳이 있다.

 

EX) L산업가스사, H그룹

 

 

위는 일반적인형태의 근로시수이며,

각 기업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

특이한 형태의 근로시수가 존재하기도 한다.

 

지금 실무로서의 근로시수는

전적으로 시급을 조정하는 단협사항이기에 

개별 회사마다 판이하게 차이난다.

 

 

CASE D. 

○ 40시간 + 주휴16시간

 (40+16) x 4.35주 ≒ 243시간

반내림, 240시간 

 

EX) S사

 

CASE E.

○ 42시간 + 주휴 0시간

42 x 4.35주 ≒ 182.7시간

반내림, 180시간 

*4조3교대의 평균주당근로시간 42시간

EX) 정유석화사

 

CASE E.

○ 40시간 + 주휴 0시간

 40 x 4.35주 ≒ 174시간

주휴가 없는 형태로

아마, 시수가 제일낮은 형태일것이다.

반대로 시급은 높아진다.

 

EX) O그룹사, B화학사

 


주휴수당은 

계산으로서 맞추는것이 아닌,

 

실제 단협을 통해 시급을 맞추기위해서 

조정을 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나오는 209 226 243외에 

다양한 시수가 존재하고 있다.

 

실례로 H그룹사의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 후,

불어난 시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은 243이란 시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주휴일이 바뀌는건 없었다)

 

이렇듯, 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내에서

시급을 정하기위한 포인트인 근로시수는

 

사측과 노측의 대립에 의해

어느정도 업계의 평균에 따라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런 시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자신의 급여체계를 세세하게 파보는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다.

 

 

 

3줄요약

1. 회사마다 근로시수다르다.

2. 근로시수 낮을수록 좋다.

3. 근로시수 계산법은 크게 의미없다.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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