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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생산직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은것으로 파악된다.

 

이해는 한다.

생산직이 돈은 비교적 많이벌지만,

교대근무, 현장근무, 지방근무, 군대식 시스템 등

다양한 고충이 있기에

 

공기업, 공무원에 눈을돌려

'나도 관두고 공직으로 점프하고싶다' 라는

상상을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https://gochodae2.tistory.com/68

일전, '공기업이 대기업 생산직보다 좋나요?' 라는 글을통해

어느정도 공기업에대한 현실을 밝힌적이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과연 공무원이 생산직보다

"나쁜점은 무엇인지" 를 몇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1편 - 시간외수당

2편 - 복지 및 급여(생애총소득 및 연금)

 

으로 나누어 쓸 예정이니 참고 바란다.

 

 

 


 

노조시위

 

 

공무원 노조의 파업을보며

 

'아니 왜 곰무원들이 파업을하지?'

'공무원만한 직장이 있다고 왜들그래?'

'배가 불렀구만?'

 

내 주변의 대기업 현장직 생산직 재직자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대기업 현장직 노조의 파업도 그 명분이 있듯,

공무원 노조의 파업도 이유가 없지는 않을것이다.

 

공무원이라고 다들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일까?

 

일단 공무원이란 위치부터 파악해보자.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공무원 - 근로기준법 적용 X , 공무원법 적용 O

아하 라는 법률사이트에 명쾌한 답변이 있었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맞는것이다.

 

이로인해 총 3가지의 쟁점이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

 

1. 최저임금

 

 

통상임금 할증

 

2.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52시간 설명

 

3. 52시간 근무제

 

 

직장인의 선택요건

 

일반 근로자는 직장을 고를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모두가 

최소한의 한도로서 '근로기준법' 으로 보호받는데 반해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의 규정에만 따를뿐인 것이다.

 

이 중, 최저임금과 52시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쳐도

 

'근무수당'에 관해선 대기업 생산직의 시각으로 볼때

불합리하고 생각되어 자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다.

 

공무원의 시간외 휴일 야간수당

결론만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수당은 일반

근로자들의 수당체계와 비교할 때 짜다못해 없는수준.

으로 생각하면 된다.

 

 

통상임금의 할증

 

모두가 잘 아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시급 요율표이다.

 

 

통상임금에 녹인 상여금

 

이런 가산수당으로 인해서,

생산직은, '연장 야간 수당밥 먹고 산다' 라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법에의해 아래와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이랑 개념을 사용해 계산을 한다.

 

일반직 9급은 1호봉이든 20호봉이든 10호봉 상당액 

일반직 8급은도 1호봉이든 15호봉이든 10호봉 상당액

군인의 경우 각 법이 정하는 호봉에 따른다.

 

 

 

중간호봉의 의미

 

그 금액의 산출은 

기준호봉액 x 0.55 / 209 x 1.5

 

 

5급을 기준으로 계산시

3,565,000 x 0.55 / 209 x 1.5 = 약 1.4만원(실화냐)

 

시간외단가는 5급의 사무관의 경우

1.4만원이며, 2시간 연장근무시 2.8만원을 받게 되는것이다.

 

 

이외에 야근수당 휴일수당의 경우에도

비슷한 계산법을 사용한다.

 

 

시간외수당 기준

 

이러한 수당을 한장에 정리해보면 위와 같다.

 

 

 

짜다...

 

9급기준 시간외 1시간단가 8,798원

야간수당 2,933원

휴일일당 70,722원 이다.

 

 

어두운 미래

 

또한 특이한 것은,

교원 임기제, 전문직, 군인은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자체가 없다.

 

특성상 야간에 일을 시키지도 않겟지만,

비상근무시 시키더라도 돈을 안주고 

시간외 수당만 지급한다고 한다.

 

그에따라 역시 휴일근무+휴일연장을 하더라도

휴일일당 + 시간외수당으로만 지급한다고 한다.

 

 

그 외 몇가지 제한이 있는데,

 

1. 평일연장근무에는 1시간 제외

→ 조출이든, 야근이든 1시간은무조건 제외한다.

 

2. 평일연장근무는 최대 4시간

→ 주 52시간과 별개로, 수당지금은 4시간 치만.

 

3. 주말근무는 일당으로, 일당에 못미치면 시간외로

 일당기준은 09~18시 근무기준으로만 지급

 

몇년간 생산직, 현장직으로만 근무했던 나의 생각은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들며,

 

국가라는 고용주가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을 이렇게 차이를 둘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

 

본봉자체가 쎈게 아닌데

수당도 이렇게 약하면 공무원들 돈많이 받는다는게

진짜 상상속의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다.

 

 

워라벨?

 

물론 워라벨과 공무원의 권력

국가라는 최후의 고용자라는 보루가 버티고있는점 여러가지 장점이 많다.

 

하지만, 9급이라도 그 관문을 뚫기위한 노력

그리고 노력대비 보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외롭다

 

과연 대기업 생산직을 버리고 9급공무원에 도전할 자.

이러한 실상을 알고도 도전할지는 자기의 몫이고 취향이다.

 

다음편은  복지 및 급여(생애총소득 및 연금)로 찾아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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