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민감할 수도,
누군가는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수도하는
주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따끔 음지에서 언급되는 이야기지만,
역시나 양지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다.
이번 다룰 이야기는 “이직금지”에 대한 고찰이다.
명확히 이직금지가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일반적인 "이직금지"라 함은
“반도체” “우주항공기술” “국방기술” “국가기밀” 등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국가적 기밀이 되는 연구자료의 국외반출』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
법원 “삼성전자 핵심 기술 인력, 2년간 경쟁사 이직 금지 정당”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D램) 설계를 담당했던 핵심 기술 인력이 미국 경쟁사로 입사한 것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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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6_0002900945
[단독]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 막겠다더니…인력 관리 가장 취약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우리 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지만 국가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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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생산현장직에서는 결코 통용되기 어려운 부분으로만 들릴 것이다.
그렇다.
“생산직이 그런 게 어딨냐?”
라는 말도 틀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양지에서 말 못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
이직금지는 단순히 기술의 유출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설령, 그것이 불법이고 탈법일지라도,
기업에서는 "알음알음" 진행되는 비밀스러운 일이 있는 법이다.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상도덕"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는 말이다.
사전 이야기가 길었다.
대기업의 생산 현장직 또한
믿기진 않겠지만,
실제로 "이직금지"를 두는 회사와 집단이 실제로 존재한다.
(기업은 아니라고 하겠지요)
이를 모르고 지원한다면,
당연하게도 시간적 손해이자
인사 담당자들이 "인지"하여
"평판"등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말을 하고 ㅅ 싶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음지에서 푸는 이야기를 해 줄 곳은 범수방 말고 또 있으랴?
이직금지 사유를 두는 회사, 금지를 두는 이유, 고려해봐야 할 점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풀어보고자 한다.
글을 시작하기 다시 한번 강조한다.
1) “대졸” “석박사” “연구직” 등 일반 사무∙연구직에 대해 논한 글이 아니다. 오롯이 생산 현장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논할 뿐이다.
2) 계열사 이직은 논하지 않겠다.
특히나 수직계열화된 현대차, LG, SK 등 그룹 내 이직은 당연하게도 금지하는 곳이 많다.
이것을 막는 것은 사규이자 지침이고 공공연한 사실이므로, 오늘의 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 현대자동차그룹(현대·기아차, 로템, 제철 등), LG그룹(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셋째로 후술 할 내용들은 음지에서나 통용되는
다소 민감한 주제에 속할 수 있다.

법에는 평등고용의 원칙을 명확히 적어놓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선 그렇지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색약을 차별한 사례
여자를 뽑지 않는 다수의 사례
국가중요시설의 신원조회 / 신원조사 에 대해 알아보자.
전과자를 차별한 사례
하이닉스의 나이컷
등등 돌아보면,
실무적으로 저런 법의 원칙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직금지라는 것도,
실제 사내 비밀 규칙을 적용하여
실제로 하고 있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당연하게도,
사실 이러한 규정이나 문서 계약서 등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근거를 대라고 하면 나도 없고 그냥 뜬소문이라고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선 범수가 가장 먼저 꺼내고 싶은
제 1 이직금지의 보따리는 "산단별 이직금지" 이다.
앞서 말했듯,
동일 업종의 첨단 기술자료를 빼돌릴 수 있는
연구직이 아닌 그저 생산 현장직의 경우에도
산단별 이직 금지 조항이 있다는 말은
이미 취준 이준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직금지는 보통
“지역 내 산단 별”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기간산업 등
대규모로 모여 입지를 선정하고
지어진 석유화학 산단 내 입주한 기업들은
그 숫자가 제한적이며,
업종이 같으니, 자연스레 끼리끼리 협업과 교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류와 협업이 많다는 말은,
“우덜끼리”
“형동생 하는 사이”
소위 말하는 “상도덕”을 서로 지키자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상도덕이 무엇인가?
우리들끼리 암묵지를 정해놓고
이를 어겼을 시 배척한다는 말이다.
같은 산단 내에서
생산직끼리의 이동을 막아놓는 행동이
말 그대로 "고용 차별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만,
기업 입장에선 그냥 "자기소개서가 모자라서" "스펙이 떨어져서" 라는 핑계로 서류합격조차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원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원한다면, 말 그대로 "시간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알음알음.
같은 산단 내에서의 협조를 기대하며,
서로서로 기업 간의 편익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의 상도덕을 지키기 위하여
이직금지는 존재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름의 제보가 들어온 사례를 공개해보고자 한다.
재직자로써 이직을 고려한다면,
석유화학사 -> 정유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산단내 정유사로는 이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현대오일뱅크의 박한 나이컷은 아주 유명하다.
*약 24~25세
따라서, 아주 박한 나이컷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재직중인 20대 중반이 넘는 이들은
서류부터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대부분 걸러지는 이직 지원자들은
이게 나이컷 때문인지,
혹은 이직금지 때문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결과론 적으로 범수방출신 현오뱅 재직자의 말을 빌리자면
"특정 기수에서 주변 석화 출신 생산직은 없다"고 했다
단, 모든 조건이 맞는 상태,
그리고 입사지원 시 전 직장 기입을 하지 않은 지원자의 경우엔
이직 케이스를 볼 수 있다카더라..
여수산단 또한
정유 화학사가 즐비한 산단이므로
이직금지조항에 대한 낭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외로 이직금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보니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서로 출자관계로 엮여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생각처럼 이직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제보가 다수였다.
*DL/한화 계열(DL캐미칼, 한화솔루션, 여천NCC 등)은 출자관계
이는 각 회사 간 이직금지는 “하나로 묶인 회사”이기에,
같은 회사끼리 인원을 빼가는 상도덕 없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다 싶다.
범수의 생각을 피력하자면..
출자관계로 엮인 회사들의 경우엔 "대놓고" 공고문에 적어놓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출자관계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굳이 서로 불편하게 지원자를 거르고 또 비밀스럽게 감추는 비효율이 필요할까 싶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화솔루션에서
“건강보건 득실증명서”를 내라는 것이 전형에 추가되어,
이러한 이직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을 더욱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유회사는 4개가 있다.
두 곳이 유일하게 붙어있는 곳은 울산밖에 없다.
고로, 함께 붙어있어 시너지도 있지만,
그만큼 경쟁업체로써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아래,
정유사끼리의 이직은..
말 그대로 인력 빼먹기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이 불편한 정유사의 인담들은, 서로 간 나름의 협약을 만들어 거르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한다.
고로, 각 정유사에서는 "양방향 이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를 속여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물론, 이직의 자유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보에 의하면 얼마전까지는
대산의 정유사와 울산의 정유사 사이에도 이런 금지협약이 있었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다.
이러한 이직금지에도
그 "수준"을 둬 달리 말하고 싶다.
나름의 명명을 하자면..
"적극적 이직금지"
"비적극적 이직금지"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다.
비적극적 이직금지란,
예컨대,단순히 이력서상 타 회사의
“이력사항”으로만 거른다면..
그것은 비적극적 이직금지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이직금지란,
실제 이력서 리스트를 뽑거나, 이름 및 나이 등
타 회사에 이름을 대조시키거나..
심지어는 개인연락망을 통해 알아보는 등
내가 입력치 않은 정보로 탈락하는 경우는 적극적 이직금지로 말할 수 있겠다.
종 전 이는 상도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 말하였지만,
명백히 말해서 이는 "고용평등법 위반"을 넘어서
"개인정보 침해"로 불릴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로 취급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편익과 양심을 너머 개인정보 침해로 불릴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을 인사담당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실제 밝혀지면, 자신들은 빠져나갈 구명이 없기에 입단속을 철저하게 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적극적 / 비적극적 이직금지를 이해하고
이직자로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제보에 의하면,
향남제약단지 같은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
향남제약단지 또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단지로써, 여러 기업들이 입주한 상황이다.
실제 특정 협회로 묶여 가입되어 있으며,
이 협회는 실제로 활발한 활동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팀장급 실무 인사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한다고 한다.
제약공장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향남단지에,
그것도 협회로 묶여있다는 말은
인사담당 혹은 채용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손쉽게 지원자의 개인정보나 이력 혹은 평판을 들어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단순한 금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평판이 좋지 않아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7759?sid=101
평판조회가 기업 평판을 떨어트린다? 절차 어겼다가…졸지에 ‘스토커’ 되겠네 [경영전략노트]
평판조회가 기업 평판을 떨어트린다? #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 김 모 씨(34)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직장에 이직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왜 회사를 나가려고 하냐며 연락이 빗발친 것.
n.news.naver.com
앞서 다룬 부분은 산단별,
즉 위치적으로 가까운 기업끼리의 이직금지가 골자였으나,
이와 별도로 산업별 이직금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취준생 입장에선, 한번쯤 들어본 이야기 일 것이다.
"도시가스끼리는 이직이 안된다더라"
사실 확인여부를 떠나서, 정설이 되어있는 이야기다.
도시가스사는 하나의 협회로 묶여있으며,
이직 시 협회등록 회원임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적극적 이직금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연하게도 할 수 있으니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선, 그저 업계사람들이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결론은, 도시가스사로 입사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도시가스사로 다시 이직한다는 계획은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이니 포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두고 지원은 가능하다 카더라..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가스사들 또한,
이직금지 조항이 있다는 제보가 왔다.
제보에 따르면,
일반 대졸이 아닌 해당 글에서 다루는 오퍼레이터,
즉 현장직 이직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의 골자였다
(왜 오퍼들만 이직금지인지 모르겠다..)
특히 산업가스는 대부분이 외국지분이나
근본부터 외국사로 불리는 곳이 많은 만큼,
외국물 먹은 가스사들 간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또한, "적극적 이직금지”라는 제보에 다소 문제 될 소지가 보였다.
풍문에는 면접에서 이직을 금지하니,
재직 중인 회사에 각서를 받아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면접관도 있었다 카더라
신입의 경우엔 비적극적 조치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이 없으면? 탈락
경력이 있으면? 이직금지 탈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현장직의 특성상
사회 초년생에 이직을 하고 자리를 잡아
3~40년 평생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취업시장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대기업 생산 현장의 정규직은
노조의 비호를 받고 해고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직이 굉장히 어렵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중고신입으로 이직하는 등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 등에서,
자기가 갈 최종 회사가 아닌 발판이 되는 회사에 지원할 시 이직금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적극적 이직금지”와 “적극적 이직금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를 모아 대응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다.
3줄 요약
1) 생산현장직에 이직금지하는 회사 존재한다.
2) 법으론 금지여도, 다들 알음알음하고 있다.
3) 취업 계획을 짤 때 반드시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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