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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 하이닉스의 42교대 투표가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해야하는 노조측은 42교대에 반발하며, 조합원이 많은 오퍼레이터(여성)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성근로자들이 42교대를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무의 난이도? 실질적 육아생활의 어려움? 전혀 설득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유사 교대제를 이용하는 다수의 여성이 있는 유한킴벌리 및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의 실정을 조사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물론, 2교대 전환시에 필요한 휴게시간 및 밥시간, 연장근무 및 휴가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진통은 전통적 발전/철강/화학/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겪어온 시행착오이고, 대부분 노사합의점을 찾아 정착이 되어온 만큼, 예상되는 진통입니다.

이러한 진통 아래 42교대로 발전하여야 함이, 당연한 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노조 측에서 42교대의 도입어려움으로 꼽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해당 글은, 범수방 커뮤니티에서 SK하이닉스의 젊은 근로자분 다수가 요청하여 쓴 글임을 참조해 주세요.

 

1. 평일 연장수당은 12시간 이후로 불가능하다?

=>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하루 12시간 근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근로시간 즉, 일반근로 +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극단적 사례겠지만, 일반근로12시간 + 연장근로12시간으로 24시간 근무도 합법입니다.

심지어 24시간 근무가 끝난다면, 다음날 주간근무는 다시 연장이 아닌 일반근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시간 이후 연장근로, inform시간에 대해 협의할 때 "법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당연히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근무를 하였다면, 지당히 줘야하는 돈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조출(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재검토대상일 것이며, 이는 노사 협의사항일 뿐입니다.

당연하게 휴일근로, 대근은 "법으로 인하여" 8시간 이후 4시간에 대해선 1.5배가 아닌 2.0배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당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건강 안전상 문제

교대근무 자체의 안전상 문제를 논한 자료는 많지만, 구체적으로 43교대와 42교대를 논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교대제 변경에 대한 담론이 많았던 유럽 국가들 기준으로 몇 가지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핀란드 연구결과 : 빠른교대(42교대) 가 직원건강에 더 좋다

https://www.eurofound.europa.eu/en/resources/article/2016/finland-longer-fast-rotating-shifts-better-employee-health#:~:text=A%20new%20study%20by%20the,health%20and%20performance%20at%20work

 

Finland: Longer, fast-rotating shifts better for employee health 9 June 2016 Anna Savolainen Lisa Tönnes Lönnroos Finland A new study by the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shows that the harmful effects of shift work can be alleviated by using fast-rotating 12-hour shifts instead of 8-hour...

 

2) 영국 리즈대학교 심리학과 조사 결과 : 4 3교대/2교대 근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차이가 없음.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757571/#:~:text=quality%20of%20off%20duty%20sleep,compressed%20working%20week%20is%20needed

Work shift duration: a review comparing eight hour and 12 hour shift systems

 

3. 타사 반도체 기업의 사례

이미, 전자관련 실트론, MEMC 등 유사 업계에 도입된 사실은 알 것입니다.

그 외 반도체관련 기업의 외국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1) 마이크론 : 42교대(12시간)

 

2) 인텔 : 42교대(12시간)

3) TSMC : 42교대(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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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에너지, 발전, 화학, 철강 등은 한국 외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교대근로제입니다.

기타, 유럽의 교대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보다 아주 강력한 노동법과 단협으로 인하여, 하루 10시간이상 근무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주35시간 근로제이기에 5조교대가 아주 보편화 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주40시간 근로제이므로, 인건비로 인하여 5조 교대제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유사한 "북미"쪽 반도체 기업의 사례를 찾아보는것이 유리했을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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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보니, 투표 당일인 17일이네요...

교대제 갈등의 경우, 변화의 중심에 선 노조의 입장이라면 당연하게도 다수측의 입장에 서는것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쉬운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여성 오퍼레이터 동지분들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근무제로 바뀌는것에 대한 막역한 두려움은 변화에 가장 먼저 수반되는 걸림돌 입니다.

 

하지만, 33교대 32교대 더 나아가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변경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의 물결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2교대는 필연적인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이며,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하이닉스라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에서, 선도적으로 42교대를 정착하여 진통을 맞고 더 나은 회사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좋은 대우, 가장 높은 자부심,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 아래 오히려 가장 먼저 변화해야 했을 곳이 하이닉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과 성과급을 내놓은 만큼, 변화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좋은 기회이자 시기입니다.

- 오버타임 = 고정오티의 확대

- 휴가제도 = 연차 1.5 / 휴가 1개로 협의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곳이 하이닉스가 아닐까요?

 

제가 너무 쉽게 글을 남기는 것일 수 있지만, 젊은 범수방 친구들의 절규가 가슴깊게 서리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쓰는건 참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요청에 의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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