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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수방이 하다와 함께합니다
연간 노동시간

대한민국의 근무시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OECD기준으로 2015년 1~2위를 차지하던 대한민국이
 
52시간을 기점으로 
5위까지 내려가는 기염을 토했다.
 
긴 근로시간은 누구의 잘못이라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노동자는 연장수당을 위해서,
사측은 낮은 생산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모두가 밤낮없이 많이 일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점점 그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투잡

 
이러한 기로 아래,
투잡이라는 사회현상이 주목받게 되었다.
 

생산직/현장직이 보는 주 52시간 제도

 

생산직/현장직이 보는 주 52시간 제도

[고졸/초대졸 현장직 취업 No.1] 모범수 블로그 사용설명서 ver 1.1 2020년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은 말그대로 '불지옥' 과 같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그 똑똑이들사이에서 죽어라 공부해도 연봉3천 조

gochodae2.tistory.com

52시간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더불어 교대근무형태의 변경 
플랫폼 사업의 발달 등
 
다양한 부분에서 투잡을 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왔다.
 
오늘은, 현장직군
특히나 생산직 및 시설관리 교대직군이
투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에 투잡을 들키지 않을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본 자료를 공유해볼까 한다.
 

투잡 왜 문제가 될까?

겸업관련 판례

공무원에게는 이미 강력한 수준의
겸업에 대한 금지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 외 대기업 및 중견 중소 등 다양한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상 기본적으로 "겸업 금지"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 투잡을 하게 될 때 
법리적으로 다투어 보아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개인과 회사가 부딪혀서
손해를 크게 볼 쪽은 개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겸업한 A씨가 
회사 상사한테 겸업사실을 들켜  회사 내에 까발려지고,
징계를 당하게 되었을 때
소송을 하게 되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할 순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생활이 꼬인다는 가정아래
진행을 해야 함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실제 
본인이 오래 다녀야 할 대기업, 알짜기업에 다닌다면

당연하게도 잘 숨기고 들키지 않는 것이 투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잡소리가 길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투잡과 4대 보험

투잡이 걸리는 이유는 100% 4대 보험이다.
그렇기에 4대 보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대부분 겉핥기식으로 검증 안된 정보를 늘어놓았다.

 

그간의 범수답게 각기 보험별로 
어떤 방식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걸리는지?
 
하나하나 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다.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먼저 알고 가야 할 지식을 정리해 보겠다.

* 일용직(노가다)은 어떤 경우에도 걸리지 않는다(다루지 않음)
* 이중취업 = 두 개의 직장에 동시에 근로할 때
* 배달, 택배, 쿠팡, 대리운전 = 사업소득(사업자)
* 4대 보험 = 국민, 건강, 고용, 산재가 있다

거두절미해고 시작해 보자.
 

고용보험

과연, 어떤 면에서 고용보험이 문제가 될까?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자.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다.
본직장은 당연하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투잡을 하게 되면 통보 등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고용보험은 한 직장에서만 내야 함.
 
2. 본직장 고용가입 후 투잡직장도 별말 없이 고용가입
 
3. 고용보험공단에서 이중가입이 처리되지 않음
 
4. 본직장(급여↑ 직장)으로 가입 처리가 됨(통보안됨)
 
5. 투자직장(급여↓ 직장)은 고용보험을 낼 수가 없어 통보가 감
 
6. 본직장에는 통보가 가지 않음.
 
통보가 가긴 간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가입이 사실상 되질 않는
"투잡직장"으로 통보가 간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이 부분은 혼동하여
통보가 양쪽 다 간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은, 투잡직장에는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대기업을 다니면서 소소하게 투잡을 하는 것이니
알바를 할 때 미리 말해두는 것에 부담이 없을 것이다.
 
결론 1 : 투잡직장에는 통보가 가지만, 본직장에는 통보가 안 간다.
 
이와는 예외의 사례를 더 알아보도록 하자
 

투잡직장이 소득이 더 많아질 경우

가장 대표적인 문제의 케이스이다.
 
앞서 말했듯, 고용보험은 높은 쪽으로
자동전환 가입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각 직장의 소득이 아래와 같다고 해보자,
A직장 : 연 4200만원, 월 350만원
B직장 : 연 3600만원, 월 300만원
총 6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당연하게도 A직장이 보수가 더 많기에
A직장으로 350만 원에 대한 고용보험만 내면 된다.
(350+300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님, 큰 쪽만 적용)
 
하지만, 여기서 B직장이 연봉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하게, B직장으로 고용보험이 전환되게 되며
A직장으로 고용보험을 정리하라는 통보가 가게 된다.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 하며,
연봉단위로 계산되어 차년도에 통보가 된다고 한다.
(정확한 시점은 공단에 문의해봐야 안다)
 
따라서, 연간 총액급여를 잘 따져서 조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론 2 : 투잡직장이 본직장보다 보수가 높아지면 골치 아프다.
 
또다시 이와는 예외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특수현태근로종자사(특고직)의 경우 

특고직 = 보험, 택배, 학습지, 캐디, 대리

N잡으로 뛸만한 특고직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대행이 해당될 수 있다.
즉,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직군이 해당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또 하나 인터넷에 잘못 퍼진 자료가 있다.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투잡 통보가 된다"
라는 정보들이 돌아다닌다.
 
이는 결론 1과 같이 급여가 높은 쪽으로 전환가입이 되기 때문에
투잡직장에는 통보가 되지만, 본직장에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고직의 경우 또 다른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특고직의 경우 이중가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다른 업종이 아닌 특고직은
소득이 얼마든, 고용보험 통보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위에서 말한, 통보 자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고직의 경우는 결국 
투잡직장의 급여가 높아져도 별도가입이기에 통보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론 3 : 특고직 투잡은 본직장 ↔ 투잡직장 급여역전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다.
 

고용보험 결론정리

결론 1 : 투잡직장에는 통보가 가지만, 본직장에는 통보가 안 간다.
결론 2 : 투잡직장이 본직장보다 보수가 높아지면 골치 아프다.
결론 3 : 특고직 투잡은 본직장 ↔ 투잡직장 급여역전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많다.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으로 바라보는 투잡은
본직장 + ⓐ근로자, ⓑ1인사업자,  ⓒ고용사업자
 
즉,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 : 본직장 + 투잡직장
ⓑ : 근로자 + 사업자(1인)
ⓒ : 근로자 + 사업자(고용)
 
이에 대해 케이스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이중취업 (본직장 + 투잡직장)

여기서 말하는 본직장 + 부직장에서
부직장은 일반 회사를 뜻 하는 것이지
 
배달, 유튜브, 쿠팡, 배민, 대리 등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사업의 영역이다.
 
이 케이스의 결론부터 말한다.
 
일단 보수액이 높아지면 무조건 걸리게 된다.
 
잘 알듯,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다.
상한액 이상은 절대 낼 수가 없다.

1유형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월소득(합계) 상한 524만 원 초과 시 각 소드비율 안분"이라는 말이다.
(현재 553만원으로 오름)
 
어렵지만 풀어서 예를 들어보자,
 
직장 A : 월 400만원
직장 B : 월 300만원
 
월소득액이 700만원이 된다.
A직장과 B직장 모두 국민연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A직장에서는 
400만원에 걸맞은 보험료(월급 x 9%)를 내야 하는데
553만원을 초과한 110만원가량이 안배가 되어야 하므로
 
직장 A는 국민연금액을 낮춰서 내야 한다는 말이다.
 
투잡 전 A : 36만원 납부(400x9%)
투잡 후 A : 30.34만원 납부(553x9% x4/6)
결국, 553만원 이후의 금액은 B직장으로 안배가 되므로 
 
A직장에서의 연금안배가 되며
직장에 통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단, 553만원이 넘지 않으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혹자는, 양 직장이 모두 524만원을 넘으면 관계없지 않냐?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도 통보가 된다.
 
직장 A : 월 553만원
직장 B : 월 553만원 
건보료 상한액을 모두 넘었더라도
결국 상한액의 1/2씩 반반 내야 하므로,
 
반반씩 내라는 통보가 가게 된다.
 
결론 1 : 이중취업은 상한액 이상이 되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
 

근로자+사업자(1인)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1인의 의미는
 
직접 운영하는 사업(무인카페 건물주 등)
배달 배민 대리 등등 모두가 포함된다.
 
단,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누군가를 고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무인카페의 창업이라도
무인카페 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가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3유형

직원이 없는 경우엔, 
원래 직장에서만 4대 보험을 납부하면 된다.
 
결론은, 524만원을 넘든 넘지 않든
국민연금으로는 절대 걸릴 일이 없다는 말이다.
(현재 553만원으로 오름)
 
배달이나 쿠팡 대리 등 뛰어도 
절대 국민연금으로 걸릴 일은 없다는 말.
 
결론 2 : 본업 + 사업소득(1인)으로는 투잡 걸릴 수가 없다.
 

근로자 + 사업자(직원고용)

 
근로자이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면,
 
위 1번 케이스인
ⓐ : 본직장 + 이중취업
과 100%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월보수액이 553만원을 넘는 사람은
소득액의 안분으로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결론 3 : 본업 + 산업소득(직원고용)도 상한액으로 무조건 문제가 된다
 
 

국민연금 결론정리

결론 1 : 이중취업은 상한액(553만) 이상이 되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
결론 2 : 본업 + 사업소득(1인)으로는 투잡 걸릴 수가 없다.
결론 3 : 본업 + 산업소득(직원고용)도 상한액으로 무조건 문제가 된다

 

건강보험

마지막 건강보험이다.
 
건보료의 경우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다.
 
국민연금과 같이 각 케이스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본직장 + ⓐ근로자, ⓑ1인사업자,  ⓒ고용사업자
 
즉,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 : 본직장 + 투잡직장
ⓑ : 근로자 + 사업자(1인)
ⓒ : 근로자 + 사업자(고용)
 

이중취업 (본직장 + 투잡직장)

국민연금과 100%같기은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본직장 + 부직장에서
부직장은 일반 회사를 뜻 하는 것이지
 
배달, 유튜브, 쿠팡, 배민, 대리 등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케이스의 결론부터 말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단순 통보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라는 다른 문제가 걸려있다.
 

1유형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상한액인 월 524만원을 넘어가면
이중근로일 때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은 
월 1억456만원이다.
 
결론은 1억벌기 전까지는 상한액이 없으므로
걸리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말이다.
 
직장인으로, 월1억 벌면 그냥 투잡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역시 걸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뗀 굴뚝에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연말정산

많이 봤을 화면이다.
 
일반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PDF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인사팀에 이를 제출하게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회화면을 현재는 조회할 수 없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회사별로 나누어서? 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약, A회사에서 낸 보험료를 A회사로만 뽑아서 제출
B회사에서 낸 보험료를 B회사로만 뽑아서 제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22년 연말정산 현재 PDF을 확인해 보니

연말정산pdf자료

둘 이상의 회사 근무 시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된다고 나와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23년 연말정산 시 확인해 보고
내용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다.
 
A회사에서 건보료가 월 10만원
B회사에서 건보료가 월 5만원이 나왔다면
 
각 회사에 제출 시에 
합산 15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신고자료와 개인 연말정산 자료가 맞지 않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부분, 추 후 확인 후 업데이트 하겠다.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 바란다.
 
결론 1-1 : 건보료로 이중취업이 문제 되려면 월 1억 이상 벌어야 함
결론 1-2 : 건보료 연말정산 시 회사별 구분이 가능한지 추가 확인 필요
           
 

근로자+사업자(1인)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1인의 의미는
 
직접 운영하는 사업(무인카페 건물주 등)
배달 배민 대리 등등 모두가 포함된다.
 
단,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누군가가 고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국민연금처럼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일 때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3유형

일단, 사업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
 
2천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내가 본직장에서 얼마를 벌든,
본직장에서는 본직장에 맞게 건보료(직장가입자)를 납부하고
 
사업자 소득에 대해서는 "지역 가입자"로 되어있어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는 말이다.
 
이는, 사업의 경우 지역으로 개인이 별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직장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
 
결론은 사업자로 2천을 벌어도 

걸릴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2천만원 이상 시 추과부가로 통보가 된다"
는 잘못된 말이다.
 
통보는 "지역가입자"이므로, 개인의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게 된다.
 
그렇다면, A케이스처럼 동일하게 연말정산 건보료로 문제가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안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내 결론이다.
 
이유를 알아보자.
 

연말정산

A의 케이스와 같은 화면이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A씨가 사업소득으로 3천만원을 벌었고,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인 1천만원에 대하여 
1000만원 x 7.848% = 78만원을 지역가입으로 별도 불입했다고 쳐보자.
 

연말정산 pdf자료

간소화 서비스에는

"직장가입자" 내역만 나온다.

 

고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다.

A와 같은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걸릴 여지가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결론 2 : 연말정산 시 1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정보가 나오지 않음.

 

근로자 + 사업자(직원고용)

 
근로자이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직원을 고용한 경우도 역시,
 
위 1번 케이스인
ⓐ : 본직장 + 이중취업
과 100%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월보수액이 1억을 넘는 사람은
소득액의 안분이 되어 걸리지만, 1억을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역시 이는 연말정산에서 걸릴 여지를 남긴다는 데에서 찝찝한 구석이 있다.
 
확실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결론 3-1 : 건보료로 이중취업이 문제 되려면 월 1억 이상 벌어야 함
결론 3-2 : 건보료 연말정산 시 회사별 구분이 가능한지 추가 확인 필요
 

건강보험 결론정리

결론 1-1 : 건보료로 이중취업이 문제 되려면 월1억이상 벌어야 함
결론 1-2 : 건보료 연말정산 시 회사별 구분이 가능한지 추가 확인 필요
결론 2 : 연말정산 시 1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정보가 나오지 않음.

결론 3-1 : 건보료로 이중취업이 문제 되려면 월1억이상 벌어야 함
결론 3-2 : 건보료 연말정산 시 회사별 구분이 가능한지 추가 확인 필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걸릴 일이 없으므로 한 줄로 생략하도록 한다.

 


이번 글을 쓰게 되며,
인터넷에서는 노무사들과 세무사들이 써놓은 글들이
 
생각보다 조각난 정보로
취합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본인들은 세금이나 4대 보험처리에 대해 잘 알지만,
상세하게 걸리게 되는 경위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써놓지 않아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대리나 배달 등 사업소득이
80만원이상이면 고용보험을 들게 되는 것 
 
- 자체가 통보대상이라거나 
- 특고용자라서 통보가 되지 않는다
등은 전혀 실무에 맞지 않는 이야기란 것이다.
 
결론은, 부업(보수가 적은 업종)에만 통보가 되는 것인데 
 
착각으로 퍼진 정보가 노무사, 세무사 등
너도나도 말하고 있는 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데에서
정리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다.
 
아무쪼록, 
4조 2교대나 당비비등의 휴일이 많은 형태의 근로자들이
해당 방법에 대해 숙지하여
 
사측과 문제없이 투잡을 뛸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투잡 직장통보 요건 총 정리

2023.4.24.

투잡 시 직장통보 관련 내용을 한 짤로 담아 정리해 보았다.

고화질 버전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길 바란다.

투잡정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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