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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수방이 하다와 함께합니다.

 

종종 보훈채용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범수 본인은 보훈이 아니기에 

정확한 대답없이 그저

 

"보훈이면 그냥 잘 뽑아주는거 아니냐?"

 

이정도 수준의 대답밖에 해주지 못한점

그간 상담했던 모든 보훈채용자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이번 글로서 제대로 갚아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보훈채용"의 모든것이다.

보훈제도에 대한 자체적인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훈 채용"이 어떤것인지

법리적으로 무슨 의미와 강제성이있고

 

현장 인사채용과정에서 어떠한 실무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세간에 떠들썩한 보훈에대한 낭설 등을

하나하나 다 파해쳐보는 글을 적기로 하였다.

 

1. 보훈이란 무엇인가

2. 보훈채용의 종류

3. 보훈채용의 현실

4. 보훈채용의 한계

5. 보훈채용을 이용한 꿀팁

 

거두절미하고 글을 시작해보겠다.

 

 

보훈이란 무엇인가?

보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간단하게만 보훈의 정의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보자.

 

약창 보훈보상자법.

법에 의거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국가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유공자', '한국전쟁 참전군인' 등 큰 사건들에 도움을 주었던

위인들을 포함하며, 그 뿐아니라 공무수행 중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까지

 

다양하게 적용하여 그 대상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군인 소방 경찰 등등을 하면서 희생되거나 다치신 분.

그리고 그 식솔들 또한 보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보훈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은

1. 보훈채용

2. 보장금(연금 혜택)

3. 보훈병원이용, 진료비 지원

4. 수도 전기료 통신료 등 감면

5. 문화생활 혜택

6. 학비지원

7. 아파트 특공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yugongja&no=20&page=1 

 

보훈쟁이가 얻을 수 있는 혜택 모음 (되기 전엔 보지마셈) - 국가유공자,보훈 미니 갤러리

되기 전엔 안 읽는 걸 추천한다.이거 읽으면 와 시발 되고싶다라는 생각이 굴뚝같은데 안되면 진짜 기분 더러워진다.만약 내가 딱 보훈 등급을 받았다면 그 때 기분 좋게 읽고 가끔 가다 무슨 혜

gall.dcinside.com

자세한 것은 위

보훈갤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보훈채용이란 무엇인가?

앞서 말한 보훈에 해당되는 보훈대상자들의 혜택 중

"1. 보훈 채용"을 말하는 것이다.

 

말그대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여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강제하여

 

보훈자들에 대한 일자리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채용은 국가에서 강제로 적용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어 있다고 한다.

 

취업관련 법

보훈보상자법 34조를 확인하보면 그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군부대 국립학교 공립학교

공기업, 사기업, 사립학교 거의 모든 업체는 

 

국가에 따라 강제로 보훈채용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고용의 기업은 제외라고 한다.

 

한마디로,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 및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마저도 대부분 보훈채용이 강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200명미만은 개별사업장으로 적용되므로, 지사개념을 가지는 개별사업장은 보훈채용 제한이 없다고 한다 카더라

EX) 린데 / 에프덕 / 대성 onsite 공급소

 

그렇다면, 어떤것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업의 고용의무

동법 제 39조에 따르면, 

전체 고용인원 중 3~8%사이(업종별 상이)를 보훈대상자로

고용을 해야한다는것이 법률에 명기되어있다.

 

보훈채용의 종류

법률에 따라 3~8%를 보훈채용하여야 하기에

일정의 조건이나 절차를 가지고 보훈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사기업의 경우로 설명할 때 

총 3가지의 종류의 보훈 채용이 있다.

 

1. 보훈채용(언어적으로 혼동되니 "일반보훈채용"이라 하겠다)

2. 보훈특별채용

3. 일반채용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 예시를 통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일반보훈채용

일반 보훈채용 예시

보훈채용, 즉 일반보훈채용의 경우

일반채용 시 보훈티오를 끼워서 진행하는 경우라 보면된다.

 

이 경우, 보훈 제한채용이기 때문에 

다른 채용자의 스펙/점수보다 낮은 사람도

제한채용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더욱 쉽게 채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고의 경우는 공기업의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사기업에선 아주 드물게만 채용하는것을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저에는 보훈자를 채용하라는 보훈청의

법의 강제력이 굉장히 약하며,

현실적으로 "보훈"이니까 "채용"이라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하나의 인재도 아쉬운데 

국가기관의 부당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것을

보훈청에서는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보훈채용의 실태에서 후술하겠다.

 

 

보훈특별채용

2021년 말 하이닉스 보훈 채용

반응형

보훈채용의 꽃인 보훈특별채용이다.

 

보훈특별채용의 경우

가장 강력한 보훈채용의 장치라 보면 될 것이다.

 

보훈 특별채용을 올리는 절차

그리고 채용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보훈청에서 기업의 보훈채용 실태조사 진행

2. 기업이 보훈자 고용이 미달되는 상황 발생

3. 보훈청에서는 이를 개선할 방법 지시 

4. 이러한 지시가 잘 지켜지지 않음.

5. 보훈청에서 강제로 "보훈특별채용" 진행 요구

6. 보훈특별채용 진행


7. 보훈사이트에 공지 및 각 관할청에서 채용관련 문자로 돌림

8. 채용자 3명일 경우, 총 15명명을 추천할 수 있음

9. 기업은 이 15명중 "무조건" 3명을 뽑아야함

10. 3명을 뽑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로 적은 이유는

보훈 특별채용이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는 것이다.

추천한 대상이 정말 말이 안되는 저스펙이라해도

 

"아무런 조건없이" 무조건 3명을 뽑아야한다는 점에서

기업측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채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인만큼

보훈대상자로 6개월에 1회, 

생애 총 3번만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뽑아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훈자가 특별공고에 지원했을 시 붙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일반채용

채용시의 가점
우대

일반공개채용에서도 보훈에 대한 가점은 존재한다.

 

법률에 보훈본인은 10퍼센트

보훈자녀는 5퍼센트라 정해있으며,

 

그 범위는 공기업, 공무원, 교사 등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대기업 생산직을 설명하고자하는 이 글과는

조금 다른부분이니 이 항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3가지의 보훈채용의 종류를 알아봤으며,

실제 보훈채용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훈채용의 현실

 

대기업 보훈고용률

법에서는 보훈자를 적극 채용하겠다고 하였지만..

대기업의 보훈 고용률은 처참하다못해

 

법률대로 지키는곳은 오롯이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곤

단 한곳도 없다는게 현실이다.

 

법과 상이한 현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법의 강제성에 대한 문제

과태료 권한이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0045200001

 

법률에 의거하여 채용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훈처장이 사기업에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한 가지 밖에 없다.

 

바로 "보훈 특별고용"을 거부했을 때 이다.

상기 서술한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았는데

5명중 1명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5명이 너무 마음에 안드는 상황에서 

그냥 거부를 해버리는 회사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가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만명이 재직중인 회사에 

8%의 의무고용률을 지킨다면, 총 800명의 보훈자가 있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 그 자체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보훈=인재? 라는 현실적인 문제

 

보훈제도는 나라에서 강제하는 제도로서

보훈은 뽑는 회사에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보훈을 뽑지 않는 회사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널티 자체가 사실상 상기 서술된 것처럼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패널티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며,

 

우리는 정말 보훈=인재 라는 것을 인정해야할까? 라는

의문점에 빠지게 된다.

 

보훈 특별고용을 통하여 인재 5명을 뽑았는데,

5명이 전부다 업무습득능력이 

평균 공개채용 신입사원보다 현저히 낮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훈채용을 꺼리고 피하는것이

당연할 수 밖에 없을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고용요구만 아니라면, 

벌금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떤 사기업들이 

제대로 보훈을 채용하겠냐?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보훈처의 직원들도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위와같이 미달된 보훈의 비율에도

보훈청이 무식하게 "보훈특별채용 100명 요구, 500명추천받아"

이런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보훈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기에

저렇게 대규모로 띄워도 5:1이라는 숫자를 채우기조차도 매우 힘든게 사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업체는 사기업체 나름대로

보훈청은 보훈청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에 실무적으로 보훈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이다.

 

처음부터 어느 회사라든지 무조건 3~8%라는 의무채용량을 규정하고

적정 나잇대에, 적정 스펙을 가진 보훈생을 육성하여 

취업을 시키는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냥 보훈이니까 뽑아? 라는것은 누가봐도 옳지못한 운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대두되엇던 사건이 있다.

 

 

보훈채용의 한계

무법지대 보훈채용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38144/

 

보훈특별고용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훈청의 직원과, 구직자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기업과, 일반 취준생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었다.

 

대대적으로 감사가 들어갔고 유사사례가 대거 적발되며,

보훈청은 시정조치로 보훈채용제도의 대거 개편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쓴다기보단,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 대목이다.

 

여기까지 보훈채용의 현실에 대하여 

A to Z로 알아보았으니

 

보훈청을 통해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꿀팁을 방출해보고자 한다.

 

 

보훈채용을 이용한 꿀팁 몇가지

2021년 말 하이닉스 보훈 채용

1. 자세한 정보 파악가능

위 2021년 말 하이닉스 메인트 채용시 나왔던 보훈특별채용으로

자격요건에 전문대 3.2이상/고졸 4등급이하 라고 적혀있다.

이는 하이닉스 공개채용공고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으로

아마 내부기준을 보훈청담당자에게만 말해준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보를 보훈공고를 통해 역으로 얻어낼 수 있단 점을 소개하고 싶다.

실제로도 저 기준에 부합하는것으로 확인됨..

 

보훈자 대상 취업코칭 서비스

 

취업코칭 서비스

https://job.mpva.go.kr/portal/bbs/B0000001/view.do?nttId=1239&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useAt=&menuNo=200053&sdate=&edate=&viewType=&type=&bbsSe=&option1=&pageIndex=1 

 

보훈대상자들 상대로 

자소서, 면접 등 4회에 걸쳐 전문가의 컨설팅을 해준다고 한다.

물론, 생산/현장분야의 특정부분 범수가 더 나을수도? 있겠지만

업계의 보증된 전문가가 해주는것이니 

보훈이라면 꼭 받아보는것을 추천한다.

 


 

여기까지 보훈 채용에 대해 

 

보훈채용이란?

보훈채용의 종류

보훈채용의 현실

보훈채용의 한계 

보훈채용을 이용한 꿀팁

 

까지 모두 알아보았다.

 

 

본인이 보훈이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잘 모르고 지원하여 

특별채용이 3회밖에 없는데

 

이상한곳에 지원하여 피를 보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별보훈채용을 어디서 보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훈대상자들에게는 하나의 가이드가 되는 글로서,

보훈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흥미있는 채용글로서

재밌고 유익하게 읽혔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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