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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세상이 바뀌어가며, 모든것이 기록되고 공유되고 있다.
개개인의 일탈과 비리는 과거처럼 덮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범죄류들이 언젠가는 드러난다.
즉, 정의가 구현된다는 말이 어느정도는 들어맞는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구현은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때"
수사가 시작되고 범죄 혹은 비리가 드러날 수 있는 법이다.


세상은 발전하지만, 결국 원천적인 이해관계읜 연속이다.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는지도 모르면"
결국 그 어떤 정의도 구현될 수 없다는것이다.

오늘의 글 주제는 무려 2년전
블로그의 태동시기 한번 다루었던

"채용 비리"

다시금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써보게 된다.

아래의 글을 먼저 읽길 바란다.

생산직 현장직 채용비리 이제는 없을까?

 

채용비리가 아직도 있을까?

채용비리

아직도 있을까?
이러한 실제 사례를 찾는 것도 좋다.
하지만, 조금 시각을 바꾸어보자.

- 채용비리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 걸리더라도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결국 '걸리기도 쉽지 않은데, 이를 처벌하기는 더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과 채용시장, 인담, 노조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엮여진
'구조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 해석 될 수 있다.

1. 법의 문제

비리

비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알아봐보자.
이치에 어긋난 행동 모든것을 비리라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리 중,
일정 선을 넘어서는 행위를
비리이자 "법 위반"으로서 처벌을 하고 있다.

도덕놈

거꾸로 생각하면 모든 비리가 법적인 처벌대상은 아니라는것이며,
이는 도덕적인 책임만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벌이어려운 이유

위 LG취업 청탁사건은
사기업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공직자, 유력인사, 정치권의 사람들이 가담하여
LG에 채용리스트를 만들어 실제 합격까지 관리했다는 것이다.

유력인사는 제외하더라도,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김영란 법 등에 적용되는 사람으로
단, 5만원 이상의 금품(돈,선물)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법리적으로 "취업청탁"이라는 죄목 자체가 없는것이다.

'단순 청탁'의 경우엔 고작 '업무방해죄' 정도로 벌금정도가 끝이며
이마저도, 법리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연하다


종종, 취업청탁으로 실형 처벌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경우가 다르다.
'금품수수' 즉, '뇌물'이 오간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가 맞다.
이것이 현재 취업시장에서의 비리의 현실인 것이다.

김영란법의 "금품"은 5만원이지만,
취업에서의 "청탁"은 현재의 취업난인 상황에서
미래까지 바라본다면 수천~수억의 가치로 볼 수 있다.

"돈이 오가지 않아 법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
"단순 청탁은 법으로 문제를 삼을수도 없다"

이게 작금의 채용비리 관련 현실인 것이다.

권선동의원

한때 떠들썩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개요를 보자면,

국회의원 ↔ 강원랜드(감사대상 회피)

인사팀(권의원 비서 채용)

명백한 비리의 구조를 띄고 있다.
단순 청탁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의 위력행사까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결국 무죄가 나왔다는것이다.
결국 '단순 청탁'의 경우엔 증명이 '불가능'에 가깝다는것이다.

 

처벌법이 없음

"부정채용 처벌법이 없다"
"고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지원자를 피해자로 규정하여야 한다"

심금을 울리는 판사의 한마디이다.
여지껏, 이러한 재판에서 "피해자"로 불리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선량한 지원자'란 것이다.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법의 한계가 명백함을 인지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다.

2. 구조의 문제

리스크

앞서, 말한 채용비리의 법적인 리스크의 요지는
"외부인사의 청탁"
"외부에서의 압력"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법원에서까지 논란이 되며 항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채용비리는
내부에서 조용하고 단순하게 진행된다.

 

 

채용면접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임직원이 있고
또 제 3자인 지원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채용이 있을 시 내부자체에서 비리가 일어난다면,
"이득을 보는자" - A그룹
"피해를 보는자" - B그룹
두 구분으로 나뉘게 될 것이고,

A그룹은 '청탁자' 와 '담당자'로
다시 나뉘게 될것이다.

A그룹의 '담당자'는 취업청탁으로 인한
금품, 향응, 앞으로의 위치 등을 보장받게 될것이며
같은 A그룹의 '청탁자'취업에 성공하게되고
손쉽게 어려운 직장에 정착할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B는?
이러한 사건 조차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난 탈락 하고 끝"
더이상 아무런 정보도, 후속조치도, 신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증거가 있어야 조치를 취할텐데
A그룹 청탁과 담당 그들에게 B그룹 지원자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것인가?

결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이다.
이러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있다.

- 시험으로 인한 채용(비리의 여지가 낮음)
- 채용등록제(모든 채용기록을 국가 시스템에 남기고 등록하는것)
- 채용프로세스 공공화(모든 지원자/합격자의 숫자 및 점수를 공표하는것)

등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충분히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기업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모두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며,
아직도 채용비리는 이뤄지고 있다.

단협?

최근 K모 자동차의 "단협"이 문제가되며,
구시대적인 채용 방식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었다.

하지만, 이는 K모 자동차사의 단협이
공공연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 된것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터무니없는 단협을 가진 회사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협의 문제는 노/사간의 협의사항이다.
하지만, 이중임금처럼 "도덕"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그냥 눈을 뜨고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선
우리같은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근절해야하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런 단협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
생산직 분야에서 이러한 관습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차례, H자동차에서 수천명의 협력사 직고용의 사례를 봐왔듯,

현대자동차 생산직은 '신의직장' 일까?


일부 회사의 "협력사 의무채용"
자녀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도 알음알음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농준모 - 협동조합 취업 관련 카페

농협, 수협, 축협 등의 취업카페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걸 보면
역시나 전방위적인 문제이지, 특정 집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도리인지

이 시장에서의 가장 약자이자 피해자인
"2030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3줄요약
1. 아직도 빽많다.
2. 잡히는건 1%도 안된다.
3. 그 1% 잡아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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