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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는 법으로 국가와 민간
모든 행정기준을 수립하고 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조를 바라보자.
"균등한 처우"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하고 있으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는
근로자의 모집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 성별
- 신앙
- 연령
- 신체조건
-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 학력
- 출신학교
- 혼인/임신/병력
그 어떤 것도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법으로 정해진 모든 것이
정말로 지켜지고 있을까?
범수의 생각은
개인사업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이를 넘어 공공기관, 공무원까지
이러한 모든 채용 관련 차별금지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다르게 말해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한다.
범수는 실질적으로 고용이라는 기회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법이니까 지키겠지?
막연한 희망을 주기보다는,
다양한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당할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고 준비하여 좋은 기업에 가보자는 의미에서
다양한 글을 써왔었다.
색약과 색맹에 대한 대비 글부터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한 팁과
군면제/공익에 대한 대비
마지막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한 글까지
채용에 배제당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줬었다.
오늘의 글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글이다.
위 다양한 사례들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받아왔으며,
모든 취준생들에게 큰 문제로 느껴질 수 있는
"나이"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한다.
법으로만 본다면, 20살이든 40살이든
동일한 스펙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회사마다 각자의 이유로
그 문화를 이유로 나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니
항상 그 내부 기준에 대한 궁금점이
화젯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 하이닉스의 채용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내부 기준 상 27살까지만 뽑는다는 사실이었다.
28살 이후로는 포기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고 현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회사를 조사하기 위하여
약 한 달 이상의 개인 인터뷰와 설문을 통하여
각 회사의 나이컷만을 조사해 보았다.
거두절미하고 아래를 봐보자.
14개의 산업계 구분
86개의 회사를 조사해 보았다.
더 조사된 자료가 있지만,
표본이 너무 작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당연하게도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니
절대적인 수치가 아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채용시기마다 기수마다
이러한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번 더 도전하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이 많은 만학도, 이직자 등
모든 이들이 참고하여 좋은 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열심히 쓴 글인 만큼,
글은 여기저기 퍼 날라서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단, 사진으로 공유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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