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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의 시설관리직무

현 환경유지지원직 통칭 지원직무에 관한 현재이자 과거를 담은 글입니다.

 

시설관리의 희망 - 서울대학교병원 기술직/기능직/환경지원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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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번외편 - 그러게 왜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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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위의 글 두개를 읽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시설관리와 교대근무


주요 내용은 서울대병원 내 시설관리 정규직의 탄생 비화와 현재 서울대병원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관리직무에 교대근무가 좋은 이유 입니다.

번호를 붙여 설명하는것이 보기쉽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글에 번호를 붙여 씁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에는 하청이 있었음.



2. 하청은 주로 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의 저숙련 노동을 맡아 수행하였음.



3. 문재인의 대선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를 당선 후 실행하기 시작함.



4. 서울시의 박원순도 이러한 기류에 맞추어 서둘러 정규직화에 명분을 얻기 시작함.



5. 구의역사고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한 명분으로 그간 안전부문 정규직화를 강행할 수 있게 되었음.



5. 당초 안전부문만을 논의하는것을 넘어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굵직한 서울시 공기업의 모든 부문을 막론하고 전체 하청근로자들의 정규직화가 시작 됨.

6.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서울본원인 혜화와 분당서울대병원의 하청까지 탈락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음.



7.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시설관리 하청에 있었던 인원들의 교대형태는 3조2교대와 주간을 섞은 형태였음.



8. 하청의 급여형태는 용역비라는 고정금액을 정해놓고 이에 인건비를 맞추는 형식이었음.



9. 근로기준법이라는 틀에 기본급이나 최저시급을 넣고 맞춘게 아닌, 예산에 근무형태를 맞췄다는 말임.



10. 3조2교대기준 최저임금으로 하루 12시간근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돈을 맞춘 형태가 되는것임.



11. 이렇기에 4조3교대든, 3조2교대든, 주간이든 급여자체가 낮은 상태였기에 별 이슈가 없었음.



12.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 되고 나서임.



13. 휴게시간이나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등등을 모두 사규와 노조의 단체협약에 맞추다보니 근로기준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쉬는시간 등이 사라지게 되었음.



14. 서울대병원에서 사규상 시급은 약 만원정도로 설계를 해놓음.



15. 그렇게 설계 된 만원의 시급으로 교대와 주간의 수당을 합친금액을 계산해보니 매우 큰 차이가 생기게 됨.



16. 주간기준 성과와 복지포인트 상여 등을 모두 끌어모아도 신입 3000만원 초반대의 금액밖에 되지 않는 반면 교대근무자는 법에서 정하는 1.5배~2.5배까지 수당을 합치면 약 5천만원의 보수를 받아갈 수 있게 된것임.



17. 기존의 주간근무를 했던 소장급의 인원은 소정의 경력호봉인정을 받았지만, 주간을 하고 세후 월 300만원도 되지 못하는 금액을 가져가는것임.



18. 교대 ↔ 주간 근무자 간 노노갈등이 생기게 되었음.



19. 여기서 서울대 혜화병원은 3조2교대라는 근무형태를 4조3교대로 바꿔 한 조를 교대로 더 늘리기 시작함.



20. 4조3교대가 되면서 근로 시간이 약 55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게 됨



21. 그렇게 줄어든 13시간은 단순 계산으로만 13시간 x 1.5배 x 4.35주 x 시급1만원 = 85만원의 차이를 가져옴



22. 교대 초임 5천에서 천만원이상이 깍여버림



23. 하지만, 주간근로자의 경우 매우 큰 불만이 있으므로 조를 늘리지 않을 수 없었음.



24. 하지만, 분당의 경우 달랐음.



25. 끝까지 3조2교대를 사수하게 됨



26. 주간으로 남은 사람의 불만이 있었지만, 보전수당을 지급해주며 이를 무마시켰다고 함.



27. 그렇게 혜화의 교대와 주간근로, 분당의 교대와 주간근로는 아래와같은 차이를 보이게 됨.




28. 시설이라는 분야는 대기업처럼 상여금이 800%있거나 별도의 비중있는 수당이 없음.



29. 따라서, 교대근로를 통하여 최대한 근로시간인정을 많이 받아야 급여를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됨.



30. 시설관리는 사용하는 자들의 민원 등을 처리하는것에 있어, 주간이 작업과 정비 점검 등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됨.



31. 반면 야간에는 이용자들의 민원이나 작업등이 없으니 야간이 훨씬 편한 상태로 유지될 수 밖에 없음.



32. 일은 주간이 다하고 돈은 교대근로자가 버는 근무강도와 급여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33. 서울대병원의 경우는 특별하게 소정의 기준으로 주간의 일부 근로자들에게 보전수당을 약 50만원정도 지급해서 무마했다고 함.



34. 문제는 보전을 못받은 주간근로자의 경우, 정말 월 200만원받으면서 일이란 일을 다 하게되니 교대근무를 하고 싶어 함.



35. 교대근무자는 절대 이 자리를 뺏길 생각이 없음. 나오질 않음.



34.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렇게 내규에 의해 정해진 주간과 야간의 근로자의 급여와 근무강도 역전현상까지 고려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음.



35. 물론, 이러한 문제는 최저시급 혹은 소정의 시급이나 월급을 베이스로 설정해놓은 사업장에서 큰 문제로 발생하는것이지 앞서 말한 하청이나 아파트처럼 고정월급제인 경우엔 문제가 되질 않음.



36. 이렇게 정규직 전환 후 생기는 문제는 서울대 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고려하고 취업을 해야함.






한줄 요약, 시설을 가려거든 교대를 가고 교대를 가려거든 근무시간이 긴 교대를 가는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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