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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기계설비법의 공포후 1년이 되는날 

신규건축물 및 유예기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선임이 되어있어야한다.

 

조금은 늦은 12월24일 공식 실무업무 가이드북이 나왔다.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자 관련 내용 추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발행처(경력인증, 경력산정)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선임기준 - 시행령 시행규칙 총정리

 

 

그간 몇개의 기계설비 자격증을 다루며

 

기계설비인들도 전기까지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의 도움이 되었다 생각한다.

 

이제 곧 적용될 가이드북의 내용과

실제 논란이되는 부분에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법의 핵심이자,

모든 기계설비인들이 바라던 바 아닐까 생각한다.

 

 

유지관리자는 

공포되었듯,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을 위와같이 보기쉽게 정리하였다.

 

세부 규정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겠다.

 

Q. 위탁이 가능한가?

A. 위탁업체에 가능하다.

   다만 상시근로가 가능하여야 함.

   즉, 소방점검같은 업체는 불가능.

 

Q. 냉동기(냉동시설), 보일러(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있어도

    유지관리자를 별로도 선임해야함.

    (단순히 선임을 해야한다는 말로, 겸직여부는 아래)

 

Q. 용도가 다른건축물, 주상복합 등 시설의 선임방법은?

A. 관리주체가 동일할 시,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

 

Q. 유지관리자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인정은?

A. 가능하다. 다만 전기의 50%와 달리 70% 인정.

(관련경력 최소70%로, 업무에따라 100%까지가능)

 

Q. 신축건축물의 경우 유예기간이 적용?

A. 신축의 경우 유예기간없이 21년 4월 바로 적용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적용)

 

Q.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시설에 필요한 안전관리자와 겸임이 가능한가?

A. 기계설비법상에는 문제가 없음.

   


 

 

가장 화두가 되고있는 "겸임" 에 대한 답은 

두루뭉술하게 '타법에 따라 제한' 이라는 

간철수같은 대답을 두고 있음.

 

 

 

 

이는 이미 과거에 문제사항으로 떠올았었으며,

현재는묵시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항으로서

 

각 소규모 집단거주시설등의 관리소등에서는

법으로는 금지하지만, 보통 쉬쉬하며 넘어가는 편이라 한다.

 

아마 기계설비법도

분명히 이런 "눈치" 를 보기때문에 

저런 간철수같은 대답을 내놨을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문제없는데~ 니들 다른협회나 관할행정부에 물어봐'

이런식인것이다.

 

아직도 기계설비를 주관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입장에서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그럴만도한게

현재 10인 이하의 최소인원을 운영되는 

집단주택등의 건축물에 대해선 

 

위에 언급했듯, 겸직 문제를 쉬쉬하는 중인데

자기들도 뚜렸단 대책없이 

 

이에 더 부담을 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법을 약하게 "겸직가능하다"

식으로 해버리면 

 

'소방'직무와 같은

전철을 밟을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소방은 겸직 O 비상주 점검 O

그냥 개X레 자격증

 

결국 이러한 상황에 

많은 문의가 빗발쳐 내놓은 대답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가능여부

2020년 12월 26일 토 현재기준으로

 

전기+기계설비 : 겸직 불가능 

주택관리사+기계설비 : 겸직 불가능

 

가스+기계설비 :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냉동기+기계설비 :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보일러+기계설비 :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소방+기계설비 :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일단 전기 및 주택관리사는 안된다고 못박았으며,

도기가스(사용시설이나)

산업가스(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LPG(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냉동기(냉동제조시설)

보일러(검사대상기기)

소방관련 등등등

나머지에 대해선 더 유권해석이 나오길 기다리며,

글을 마쳐보겠다..

 

 

3줄요약

1. 전기+기계설비 겸직 ㄴㄴ

2. 주택관리사+기계설비 겸직 ㄴㄴ

3. 기타(소방,가스,냉동)+기계설비 아직모름.

 


2021.01.08

가스3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기계설비 담당자와 통화결과

시행령에 안전관리자의 의무에 대해 나와있기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짤라말했다고 합니다.

 

고압가스

도시가스법

액화가스법

 

법조항으로 보아 사실인것같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1.03.04 Update.

유예관련 변경사항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법 시행전 근무자는 5년 유예 

 

법만들어놓고 효력을 거의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대단함....

 

겸직관련 추가내용

1, 전기안전관리자 - 금지규정없음

2. 소방안전관리자 - 금지규정없음

3. 검사대상기기(보일러)관리자 - 금지규정없음

 

4. 고압가스안전관리자 - 금지

5.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 금지

6. 도시가스안전관리자 - 금지

7. 냉동시설안전관리자 - 금지

8.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 금지

단,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입주자대표회의 허용시" 가능

 

3월 4일 기준 지금도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나름대로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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