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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선임기준 - 시행령 시행규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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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반년이란 시간이 흘러왔다.
그 사이 법제처와 협회는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현재도 경력이나, 구분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부분이 있어
새로이 추가되거나
이야기해봐야 할 부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먼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법에 대한 새로운 팜플렛이 나왔다.
원본자료는 PDF로 다운할수 있게했다.
글 맨 아래를 확인하길바란다.
너무 커서 잘 안보이니,
아래에서 다운받아서보길 추천한다.
확인이 필요한 주요 부분은 아래에서다루겠다.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기존 법에는 없던 부분인
연면적 1만m^2(헤베),
즉, 3,025평 가량의 용도별 건축물은
기계설비의 범위에서제외가 된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까지
10월 4주차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새로이 나온 팜플릿에선
21년 1월부터 가능하다고 공고를 내놨다.
생각보다 추진일정이 늦어지는것 같았다.
또한,
가장 큰 타격을 받을곳으로 예측되는
아파트 시설관리 커뮤니티 시설관리몰에서
해당 법에대해 핵심적인 질의를 한 부분이 있다.
기존 근로자들의 궁금점
실무적인 질의
또한, 이전경력까지 인정되냐는 질문을
다시한번 올린것으로 보인다.
지켜봐야할 부분은
일단, 기존 재직자들에게
1. 구제릉 위한 수첩 교육등의 구제방법을 강구할 것
2. 복합업무처리도 인정을 할것 이란 뉘앙스의 답변
좀 의아한건
3번 이전경력은 일전, 기사나 자료를통해
'이전경력을 무조건 인정해준다' 라고 알았는데
이번 질의에서 또 말을 뒤집은것 같다.
그냥 공무원이 간을 본건지 대답을 제대로 안한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이전경력이 인정 안된다면
좀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 싶다.
곧 협회에서도 시스템을 오픈할태고
위의 사진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있는것으로보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적용이 올것이라 믿는다.
기계쟁이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이되도록
두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기계설비법 안내 팜플렛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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