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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글을 쓴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하기 서술 될 기사를 보고 글을 쓰고자 마음을 먹었다.

 

 

스태츠칩팩코리아

 

일전 재미로보는 기업순위로 C 순위로 스테츠칩팩코리아를 순위로 주었다.

추노란 이야기가 많기도 했지만, 반도체기업중에 나름 전망있고, 

고용창출도 꾀나 힘써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회사였던건 사실이다.

급여도 조금은 적지만 복지는 괜찮은수준이라는 소문이 들렸고 

무엇보다 인천에 있기때문에 좋은 점수를 쳐주었다.

 

임직원수 1300여명이 넘는 대기업에서 '통상임금' 관련 시시비비가 붙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스태츠칩팩 코리아 통상임금 소송

 

스태츠칩팩이 비속인적 수당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않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는 골자의 기사이다.

 

스태츠칩팩은 상여금 800%를 지급하지만,

800%중에 명절 200% 제외 600%는 통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사만 보면 최근에 대법원까지 갔던 기아차, 현대위아 등등의 회사처럼

통상임금 관련해 흔히들 있었던 노사간 법적 공방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기사의 댓글에 그냥 지나칠수 없었던 내용이 있었다.

 

해당 기사 신고 당사자가 댓글을 단 것이다.

 

그 내용은 현재 '법원판결' 이 나왔고,

지급명령이 떨어졌는지 계좌 압류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통상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기본시급 : 4530원

통상시급 : 5537원 (4530 + 1007)

 

으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약 3000원이상 모자란

최저임금 대비 35%나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재직자 피셜이 사실이면 문제점은?

 

1. 대한민국 법원은 수차례의 판결을 통하여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 인정을 한 바가 있음.

→ 회사의 내규를 통하여 속인적 수당이라고 인정 받을수도 있음.

 하지만, 이마저 판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법적분쟁을 일으킬 시 노동자가 유리함.

결론 : 법원의 상여금 통상임금화 판단 필요.

 

2.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됨.

→ 현기차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시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된 바 있음.

→ 하지만, 현기차의 경우 상여금을 녹인다면 최저시급의 미달이라도 연봉 5~6천의 고소득이 가능했었음.

→ 스테츠칩팩 코리아의 경우 아래의 계산데로면,

→ 수당의 기준이되는 '통상시급' 을 5537원으로 상여를 녹이지 않고 지급했으며,

상여금인 800%중, 통사인정이 되는 600%를 전부 통상시급에 녹이더라도

→ (상여녹인)통상시급은 '계산상' 8305원이다.

→ 이는 수당이 빠졌져서 적어보이지만, 2019년 8530원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 이는 개인적인 생가이지만 '최저임금에 맞춰' '역으로 연봉을 계산' 했으며, 

→ 통상시급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상여를 녹이지 않아, 

→ 야간이나 연장임에도 5537원 x 1.5배 = 8305원(계산상) 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결론 

1. 연장수당을 줄이기 위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분리로 보임.

2. 상여금을 포함 하더라도 통상시급은 계산상 최저임금에 가까워 보임.

 

 

사족을 붙이자면..

대기업 맞고, 상여금 800%이 맞다.

맞는데, 상여금 합쳐서 통상기본급이 1,735,849원으로 계산된다.

물론, 이에 추가적인 수당(밥값, 자격증수당,가족수당 등)이 붙는다면 최저 이상일것이다.

거기에 야간을 돌아도 오티를 해도 기본급 시급계산기 5537원으로 된다는게 놀랍다.

 

물론, 저 재직자란사람의 말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다.

스태츠 칩팩 재직자가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 댓글로 꼭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에대한 후속기사도 반드시 쓸것을 다짐하며 이 글을 마치겠다.

 


2022년 1월 1일 기준

 

해당 최저임금 문제는 개선이 되었다고하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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