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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의 통상임금 합의가 화두이다.
소송은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진행 중이며,
근로자 1인 당 금액이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가량까지도
소급적용해서 보상받기도 한다.
과연 통상임금이란 소송이 왜 생긴것일까?
무슨 이유로 노사간 소송전까지 간 것일까?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
2020/02/18 - [생산직관련자료] - 생산직 급여체계와 통상임금을 알아보자(기본급 상여금 성과 수당)
급여체계에 대한 글을 미리 읽어보길 추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표와같이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으로
볼 수 있느냐? 가 통상임금 요건 성립에 결정적인 핵심이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긴다.
기존에 사측에서 묵인적으로 주었던 상여금이란 개념이
정기적으로 고정된 상여금으로 고착화 되면서
거의 모든 대기업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을 늘린다면 연장수당에 대한 임금상승 효과를 볼 있기 떄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미래의 수당관련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지급받았던 수당의 미지급분 까지도 모두 소급하여 몫돈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기업에서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중이다.
가장 유명했던 기아차 소송과 이번 현대위아의 소송결과를 토대로 말해보고자 한다.
각사의 노동자는 소송을 통하여 아래와같은 이익을 얻어냈다.
추가적으로 퇴직자들까지 퇴직연차에따라 다르게 보상금이 지급 되었다.
하지만, 위처럼 연장근로소득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여 받아내지 못한 회사도 있다.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이란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짧게 줄여 신의칙이라 불리우며, 이를 풀어 말하자면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지극히 맞는 말이지만, 법률에 적용하기에 조금 애매한 법칙이다.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의 판단은
소송의 발생으로 인한 부담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기업 존립의 위태로운 수준' 으로 판단이 된다고한다.
앞서 판결데로 통상임금을 승소 하여야하나, 기업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지급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한국GM 등이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대목을 보며 드는 생각이 있다.
신의칙의 적용을 적부를 배제하고, 과연 법원에서 저러한 노사간의 갈등을
오직 판사의 판단력만으로 결정하는게 맞는 것인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기업의 경영상 위태? 노사간의 그간 합의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측과 노측이 대립을 넘어 소송전으로 법원이 판단하는것이
결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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