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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chodae2.tistory.com/301

 

국정원/국방부/경찰 신원조사에 대한 사례와 고찰

국가중요시설의 신원조회 / 신원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중요시설의 신원조회 / 신원조사 에 대해 알아보자. https://cafe.naver.com/gochodae2 범수형의 시설관리 취업카페(범수방) : 네이버 카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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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글 나왔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되려면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
흔히들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이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것을 보나?"
라며, 이러한 사실을 일축하기도 하지만,

실제 취업을 앞둔 취준생/임용생들 입장에선
내 앞의 개미한마리도 두려운게 사실일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논의의 핵심
"신원조회" "신원조사" "국가중요시설"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써볼까 한다.

이미 공무원의 신원조회의 글과
발전소/가스시설 등의 기술직 공기업관련 신원조회 글은
알음알음 정보가 많이 퍼져있지만,

인터넷에 "대기업 생산직"입장에서 보는
이러한 신원조회 / 신원조사에 대한 글은
전무하다 싶이하니..
아마 내가 처음쓰는것이라 생각한다.

거두절미하고
대기없 생산직, 신원조회, 국가중요시설
무슨 이야기인지 정의부터 확실하게 해보고 시작하자.

국가중요시설이란?

국가에서 각 법령에 따라 지정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
"군사적 손해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 초래 시설"
을 뜻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적국에 탈취되거나 점령되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란 뜻이다.
그렇기에, 예비군동원도 안받는다.

정확한 분류로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국가중요시설"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 국정원, 국방부/경찰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 지정관리체계는
"가" "나" "다"
3단계로 구성되는점에서 동일하다.

공공기관 및 국기시설중
가 나 다 급을 분류한다면 위와 같다.

청와대, 국방부, 한국은행 정도의 시설이면 "가"급
중항행정기관, 대검찰청, 산업은행 정도의 시설이면 "나"급
중요 행정처의 지역본부,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이면 "다"급

중요도의 순위가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런 시설에 갈 일 조차도 없고,
근무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거의 없을것이니
국가 시설에 대해선 이정도로 간단히 하고...

중요한것은 "대기업 생산/현장 직무"에서
이에 준하는 등급을 가지는
국가중요시설 가, 나, 다급에 근무하게 될 수 있다는것이다.

이 또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지는데,

종류 회사 비고
정유업계 SK이노, GS칼텍스, 에쓰오일, 현오뱅 정유사
(가 급)
제철소 포스코 , 현대제철 등 일관제철소
(가 급)
방산업계 한화디펜스, 카이,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
(회사별 상이)
조선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조선소
(가 급)
발전소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등 1000MW이상
(나 급)
LPG 가스터미널 E1, SK가스 LPG인수기지
(가 급)


위 자료는
공기업 및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전부 제외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참고해서 보길 바란다.
EX) 가스공사, 한수원, 인천국제공항 등 제외

위와같은 중요시설에는
우리가 취업이 가능한 시설이자,
모두가 선호하는 기업이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정유사, 철강사, LPG가스, 방산업계 

하나같이 갓기업이라는 곳이 집중해 있다.

 

하지만, 이런 기업에 입사하기위해선

 

서류, AI, 1/2차면접, 채용검진 등

수많은 전형을 모두 뚫고

불합리하다 여겨지는 채용검진까지 뚫었는데,

다시한번 "신원조사" 단계까지 합격해야 

 

최종합격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것이다.

 

 

자세한 분류기준은
나무위키-국가중요시설
에서 보면된다.

신원조회, 신원조사


오늘의 주제인 신원조회, 신원조사에 관한 내용을 공유할까 한다.
앞서 말한, "국가중요시설"은 가 나 다 급을 가릴것 없이

모두 "신원조회" 혹은 "신원조사"라고 불리는
일종의 채용과정에서의 검증이 추가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원조회와 신원조사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에서는 이 용어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는 채용을 진행하는 인담조차도

제대로 구분을 하지 않고 쓰기때문에

지원자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혼용되어 쓰이므로 주의를 하여야한다.

 

실제 사례를 검색해봐도

이 단어를 헷갈려 답변에 혼동이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질문이 수두룩하게 올라와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말하자면

 

 

신원조회

공무원, 공기업에서 하는것
범죄경력 세부사항을 알 수 없음
→ 집유, 실형, 벌금에 대한 정보가 회부되며
→ 해당정보는 실효기간에 한해서면 통보
→ 통보시 이상 유무만 판단가능(적/부로만 으로 나옴)
* 실효기간 : 집유(집유기간), 벌금(2년), 실형(5~10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기업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집유는, 집유기간만 끝나면 실효가되므로 신원조회에 나오지 않으며,
비슷한 예로 벌금은 선고 후 2년이지나면 나오지 않는다고한다.
한마디로 신원조회는 적/부로만 나뉘게 되기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즉, 추측해 보건데,
공무원, 공기업의 경우 어떤 죄가 문제가 되는진 알수는 없지만,
이미 정해진 틀에 있어 "적" "부"로 갈리기 때문에
횡령, 성범죄 등 정해진 틀에 속하는 죄를 저지른사람
실효기간 전 신원조회를 하게 된다면,
빼도박도 못하게 "채용 결격"이 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채용 결격 사유의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공직자의 결격사유

 

 

이말은 거꾸로 말하면
정해진 틀에 속하지 않는 범죄라면
벌금을 맞았더라도 채용결격사유는 아니란 말
또한, 실효기간이 지난다면, 문제가 없다는 말

로 해석될 수 있는것이다.

 

 

 

신원조사

→ 국가정보원의 권한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의 출입, 임용 예정사에 한하여 실시
정유사, 제철소, 방산업계 등 생산직도 조사대상
→ 집유, 벌금, 실형 등의 기록이 나옴
신원조회와 다르게 실제 무슨 죄인지 나옴
→ 실효기간이 지난 내역에 대해선 나오지 않음.

* 실효기간 : 집유(집유기간), 벌금(2년), 실형(5~10년)

우리가 가고자하는 정유사, 발전소, 제철소 등은
민간 사기업에서 운영하는것이지만,
"국가중요시설"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으로 인하여
각 기관의 장이 되는사람은 그 역할을 대신하여
신원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즉, 입사 시 신원조사를 100%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실형 등의 유무가 실효기간을 지나지 않은경우
100%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그럼,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적/부 처리가 아닌
조사서에는 실제 무슨 형을 받았는지 나온다고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사람을 떨어트리는가?

즉, 신원조회 해당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일괄적인 "정해진 틀" 과같은 법률, 혹은 규칙 따위가 있는가?

이부분도 추측컨데,
"정해진것은 없다" 로 결론을 질 수 있었다.

결국 이 기준을 아는것은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임원 외에는 없다는것이다.

모든 기업이 자체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기에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느회사는 음주가 탈락사유"
"어느회사는 음주는 괜찮고, 절도는 탈락"
"어느회사는 다괜찮은데 성범죄는 탈락"
"어느회사는 단순 사기 경력으로 탈락"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 "회사 내부지침"으로 탈락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회사의 내부지침의 터무니없을거라곤 생각안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신원조회의, 신원조사의 차이점이다.

공무원, 공기업 = 신원조회 + 신원조사
국가중요시설 사기업 = 신원조사
이렇게 정의할 수 도 있지만,

더 괄목할 만한 부분은
"정해진 틀" 이 없는 "신원조사"의 경우
회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탈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죄목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것" 이다.
거꾸로 말해, "내가 어떤 죄가있어도 붙을수도 있다는것"


https://cafe.naver.com/gochodae2/4569

 

예비군 안받는 '국가중요시설' 에 근무 중인 사람 찾습니다.

철강회사 정유회사 LPG회사 가스공사 항만, 공항 발전소 방산회사 국가중요시설 근무자를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 예비군을 안받기도 하고, 입사시 전과기록을 보기도 한다...

cafe.naver.com


이렇기에,
실제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했던 사람들
입사시 전부 신원조사를 받았지만,

회사에 따라


어디는 음주로 짤렸다.
어디는 음주인데 들어왔다.
어디는 사기전과가 있는데도 들어왔다.
어디는 음란물유포만 있는데도 짤렸다.
등등등

이런 천차만별의 확인되지 않는 낭설이 도는것이다.
실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수밖에 없다는점이다.

 

세상을 살며 한순간의 실수를 하는사람은 많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는법.

형벙 이외에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면

당장 실효기간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원조회처럼 명확하게 정해진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지침에 의거한 일처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기준없이 운영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명확한 기준을 국가에서 제시해주어야,
지원하는사람도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결국 모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채용방식의 문제점은,

지원자들의 불편에 따라 개선을 촉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용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원대한 목표로서 지향해야 할 길이라 본다.


 

 

처음엔 단순히 국가중요시설이라
'예비군을 안받는다' 라는 담론에서 시작하였지만,

 

신원조사와 신원조회에 대한 

조금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실제 정확한 정보까지는 시원하게 밝혀낼 수 없다는점 아쉽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이 찔리는 전과가 혹은 사고를 친 지원자 중

실제 위의 국가중요시설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내용을 잘 확인하여 대처를 해야할것임이 분명하다.

 

확인해 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실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2. 실효기간이 지났으면,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음.
3.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4. 해당기업에서 내부지침상 문제가 없을 시 결격과 무관하다.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므로 도전을 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간, 없고 시원답답한 대답만을 받았던 맘고생 하는 지원자들에게 이 글을 바치며, 과거의 실수로 현재의 취업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5303?sid=102

 

[단독] 지워진 벌금 기록까지, 당사자 몰래 직장에 알려준다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한 민간업체에 다니는 ㄱ씨는 최근 회사에 10여년 전 벌금형 전과기록이 회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가 최근 보직 변경으로 신원조사

n.news.naver.com

2022년 11월부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C%95%88%EC%97%85%EB%AC%B4%EA%B7%9C%EC%A0%95%EC%8B%9C%ED%96%89%EA%B7%9C%EC%B9%99

 

이 개정으로 이제,

실효된 형 또한 전부 회보가 된다고 합니다.

 

금번.. 포스코 채용때문에

상담은 주셨던 몇 번이 계신데

 

올해 기준으로는 제가 잘못 대단해 드린듯 하네요.

 

실효된 형이 있어도 이젠

안전하지 못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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