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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의 신원조회 / 신원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중요시설의 신원조회 / 신원조사 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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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년 3월 야심차게 조사 후 작성한

신원조회 및 조사에 대한 글이 있다.

 

해당 글로 인하여,

조사와 조희의 차이 

 

그리고 우리같은 고초대졸 현장직 또한

법령 및 하위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전과기록을 까볼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최근 포스토와 같은 제철소 및 발전소  등의 

채용이 잇다랐고,

 

이에 따라, 관련한 내용 중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한겨레 기사에 따른 형실효 회보

등등

 

사례와 개정된 법을 분석해 보며

다시 한번 부족한 정보를 곱씹어 보고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왔다.

 

항상 그렇지만, 범수는

인사담당자가 아니며, 법전문가는 더욱 아니다

 

하지만, 사례와 나름의 논리와 사고를 통하여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자 

 

없는 정보를 끌어모아서 정리하는 것이니

틀린 정보가 있으면 제보 바라며,

이는 즉시 고쳐질 것을 약속한다.

 

자 바로 시작해 본다.

 

실효된 형이 나오느냐?

실효관련 질문 1
실효관련 질문 2

해당 글에서는 당초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였지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408.html

 

[단독] 지워진 벌금 기록까지, 당사자 몰래 직장에 알려준다

국정원, 국가중요시설이면 민간업체라도보안업무 이유로 2월부터 말소된 전과기록 통보“업무무관한 모든 기록 통보는 이중 처벌” 지적

www.hani.co.kr

한겨레의 기사 및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7689&menuLevel=3&menuNo=91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7855&menuLevel=3&menuNo=91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군부대 공무직 및 국방 관련 연구소의 실효된 형을 들어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명백히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이제는 

실효된 형도 무조건 하느냐? 에 대하여

 

근심을 하게 되어 많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위 사례에 대한 소개 두 가지를 포함,

 

실제 한겨레에서 주장하는 22년 바뀐

보안업무규정 이후, 개정된 다양한 공기업에서의

보안업무 내부규정의 변경을 통하여

 

부족한 자료와 정보지만, 

보다 실무적인 신원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이야기에 앞서,

신원조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신원조사의 구분

법에 따라 나뉜 신원조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종류가 다름에 따라 이뤄지는 신원조사 또한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례의 대부분은

명확히 구분되는 국방부 신원조사이다.

사례 1 : 군부대 공무직 

군부대 공무직 사례

군부대시설관리담당자 채용건으로

공무직의 직군으로 엄밀히 따졌을 때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었다.

 

이러한 민간인이 군부대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신원조사를 하였으며,

 

그 신원조사에는 

실효된 형까지 모두 포함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부적격 판정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해당 사례는 

조금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인권위 결정문

- 군부대에서 신원조사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직접제출케 하였으며

 

- 사실상, 방첩사/정보사 등 적법한 절차의 

수사자료 조회를 한 것이 아닌 사례다.

 

해당 관련 인사담당이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개인용으로 제출하라 말했는지 모르겠으며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한 과정은 적법하게

신원조사 동의서를 받고 군 관련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방첩사나 정보사 등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부터가 틀린 엉망진창인 채용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 사례로는 공무직의 채용에

 

- 신원조사 권한이 있음(확실)

- 과연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 권한이 있는지?(불확실)

 

으로 보아, 실효된 형을 까볼 수 있는지에는 명확지 않다.

그러니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자.

 

사례 2 : 국방 관련연구소 기간제 채용

연구소 사례

사건의 개요는

OO연구소(국방 관련 연구소임)의

기간제 채용에 신원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사례자가 실효된 음주운전전력으로

채용과정에서 탈락하였다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문

이전의 공무직 사례와 달리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이나 군무원도 아닌

 

국방 관련 연구소의 기간제 또한

신원조사를 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는 "실효된 형" 또한

포함해서 회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소 또한, 

국방 관련으로 추정되는 바 

국방부소관으로 방첩사나 정보사에서 진행헀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것은,

 

국방 관련 

- 군무원

- 군인

- 방산업체

- 군 관련연구기관

등으로 구분되는 쪽은

신원조사를 하게 되며, 

 

실효된 형이 회보 되는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단 말이다.

 

군무원과 군인에 대해선

주변의 군무원과 군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 방첩사/정보사 조사를 통하여 영창 간 내역부터 수사기록까지 싹 다 뒤져 실효되고 없어진 모든 자료를 참고한다고 확답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국방부의 신원조사는 자체의 권한으로

실효된 형까지 회보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규모의 제조생산시설까지 이렇게 모든 전과를 까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또한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여하든, 기존의 두 사례와 

법에 적혀 있는 구분에 따르면

 

국방부 신원조사의 경우, "실효된 형"또한 회보 되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렇다면 한겨레에서 말한 신원조사는?

한겨레신문의 주장에 따르면,

22년 10월 개정된 법으로 실효된 형이

회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일단 이러한 조사가 국정원 관련인지, 국방부 관련인지, 경찰청 관련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를 참조키 위하여

일반 22년 10월 기준으로 바뀌게 된

중앙 공기업의 보안업무규정을 참조해 보도록 하겠다.

 

서부발전 보안업무규정 개정관련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된

22년 때에 맞추어 서부발전이 마침

내규인 보안업무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

 

주요 개정의 골자는 이렇다.

"직원"과 "임원" 보다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이며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임원(관리업무수행 직원) : 국정원

- 직원 : 경찰청

으로서 아까 말한 

공무원 임용 대상자에서도 3급 이상(대략 임원)이랑

일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첨언되어있는데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어떤 국가중요시설이나

 

일반적으로 임원은 국정원장에게 

일반적으로 직원은 경찰청장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국방 관련은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다.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업체가 과연 어디인 것인가?

 

한겨레가 말하는 국가중요시설

한겨레신문

위 국가중요시설이라 말하는 곳이

민간업체는 맞는데 대체 어디냐가 매우 중요하다.

 

민간업체이면서 국가중요시설인 곳은

"방산업체" 혹은 "국방연구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국방부 신원조사를 통하여 실효된 형이 회보 된 것이라면

기사 본문의 22년 개정을 통하여 회보가 된다는 것은 틀린 사실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가 아닐 시 또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 어느 곳에서 신원조사를 하느냐이다.

 

한겨레의 본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한겨레2

국정원의 내부규정을 바꿨다는 말은

 

그 규정의 한계가 과연

국정원 신원조사까지인지,

경찰청과 국정원 모두에게 포함되는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고위 임원을 조사하도록 

경찰청과 분류되는 국정원 조사야말로 

 

실효된 형을 봐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극히 주관적인 뇌피셜이지만,

 

임원 or 보안업무취급자 = 국정원 신원조사 = 실효된 형 회보

→ 한겨레의 당사자 = 임원 or 보안업무취급자

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 것이다.

 

한겨레의 주장에 따라서

모든 국가중요시설의 조사지침이 바뀌어

 

경찰청이든, 국정원이든 실효형까지 

다 까보게 되었다면,

 

개정된 2월 이후,

현재 7개월이 지난 지금 국가중요시설에서

 

관련 실효 관련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타 뉴스나 사례가 하나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것도 의아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 조사하며 고민하고 뇌 되었던

각 조사주체별 사실과 뇌피셜을 섞은 부분이다.

 

참고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실은 어디로

과연, 정말로 한겨레의 말처럼

모든 국가중요시설은 "실효된 형"또한 통보하는 것일까?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처럼

 

임원(보안업무 담당자)= 국정원 조사 = 실효된 형 포함

일반직원 = 경찰청 조사 = 실효된 형 제외

 

그 외, 국방부는 무조건 모두 포함

 

으로 진행되는 것일까?

 

이번 포스코라는 굵은 채용이 진행되는 만큼,

해당 사례가 명명백백하게 나와서 증명되길 바란다.

 

 

TIP
 
 

최근 포스코 등 국가중요시설의 신원조사 후 실효된 형에 대해 회보가 되었는지 아시는 사례자를 찾습니다.

 

고초대졸 현장직도 신원 관련 조사와 조회를 한다는 

작은 담론에서 시작하여,

 

조사와 조회의 차이를 구분하였고,

이제는 변호사나 기자들까지도 모르는 정보를 조사하려니..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인터넷에 그렇다 할 정보가 없는 만큼

한 곳으로 모여 사례가 공유되면 답이 나오리라 믿는다.

 

올해 제철소, 발전소, 정유사 등

다양한 채용에서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라며

 

나름 고민하여 적은 글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너무 부족한 정보에 송구할 따름이다.

 

누구도 모르지만, 쓸모 있고 확실하며 전달키위하여 더 노력하는 범수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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