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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아래의 법정공휴일 연차차감 관련 현재 노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소식이 있다면 글을 다시 쓸 예정이다. '현재까지도' 합법은 맞다.

 

 

대기업관련 글을 자주 쓰면서 느낀바가 있다.

아직도 중소기업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것을.

 

"왜 중소기업에 가지 말아야 할까?"

백번 설명하는것보다 글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는편이 났다고 생각해 시리즈를 통하여 작성해보고자 한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착취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착취방법

 

착취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이며 입사부터 퇴사때까지

알지못하는 이들을 상대로 끝까지 괴롭히는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법정공휴일 강제 연차 차감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한다고? 의아할수 있는데

법정공휴일은 일반적인 상식에선 '휴일' 로 구분된다.

여기서 '휴일'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근무하는 

주 5일 40시간동안 근무하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 40시간 월~금 근무, 토일 휴무인 악덕중소 사원A가 있다고해보자.

법적으로 본다면 A의 근무는 아래처럼 나뉘어진다.

 

  • 약정근로시간 (월~금 40시간)
  • 약정휴일 (토요일)
  • 주휴일 (일요일,노동자의날)
  • 법정공휴일(추석, 설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약정근로시간은 모두가 잘아는 정규근무시간이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약정휴일과 주휴일이라는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다.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 주휴일?

약정휴일이란? 말 그대로 '노사간 협약' 을 통하여 휴무가 된 날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상 주40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 의 개념으로 들어가기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약정휴일에 출근 시 이에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주휴일이란? 말 그대로 휴일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날은 휴일이므로 근무시 '휴일근로' 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수가 있다.

 

그렇다면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일까 주휴일일까?

 

답은 회사마다 다르다 이다.

(악덕중소 → 휴일X, 연장수당X, 미출근시 연차까임)

(정상기업 → 휴무일, 연장수당O)

 

한국의 노동법상 법정공휴일은 단순히 '공무원' 이 쉬는 날 일뿐,

노동자가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날은 앞서 설명했듯 

협정휴무와 주휴일 뿐이다.

 

보통의 정상적인 규모와 상식을 가진 회사라면

법정 공휴일은 '약정휴일' 로 본다.

하지만 악덕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휴일로 정하지 않는이상 근로일이라는 것이다.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게 된다면 발생하는 Case를 들어보고자 한다.

 

Case 1 "A사원의 크리스마스"

 

A사원

"크리스마스 근무구나....."

"여자친구도 없고, 일하면 1.5배수당 개쌉꿀 ㅇㅈ?"

"이번달에는 특근수당도 처음 받아보겠군!"

 

<급여일>

 

서무

"A씨 급여 나왔어요"

"174만5150원 이에요 통장 확인하세요"

 

A사원

"저 크리스마스에 일했어요 특근수당이 안찍힌거같은데요?"

 

서무

"아 우린 그런거 없어요" 

"그날은 원래 법적으로 근무하는 날이에요 호호"

 

A사원

"????"

 

 

 

 

Case 2 "A사원의 퇴사"

 

A사원

"관리팀장님 저 그만 두겠습니다"

"이곳에서 작년 12월 입사부터 6개월간 생각 많이 했습니다"

 

 

관리팀장

"그만 둔다니 아쉽네"

"이번 월말 까지 근무한건 다음 급여일에 지급될거네"

 

퇴사한 A사원

'하~후련하다~'

'6개월간 연차 하나도 못쓰고 이제야 보상받을수 있겠구나!'

 

<다음달 급여일>

급여 세전 175만원 입금 

 

퇴사한 A사원

"??"

"175만원에 연차수당 5개 50만원 해서 235만원이어야하는데????"

 

 

서무

"네 연락주셧다면서요?"

"A씨 12월부터 5월까지 법정공휴일에 다 쉬셨잖아요"

"그거 다 연차로 쉬신거에요 법적으로 그래요"

 

퇴사한 A사원

"??????"

 

 

 

그렇다.

 

악덕중소에서는 '법적공휴일' (어린이날, 추석, 설날, 한글날 등등등) 마저도

그게 평일에 끼어있다면 그건 그저 근무일일 뿐이라는것을.

 

그날에 사전 예고 없이 쉰다면, 그게 퇴직시 연차에서 까이고,

연차가 없다면 급여에서 까이는 대참사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악덕중소편을 마쳐볼까 한다.

 

 

 

 

3줄요약

1. 악덕중소에서는

2. 법정공휴일이

3. 그냥 근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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