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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 근무의 태도

즉, 근태가 좋지않다는 것은 근무를 태만이 한다는 것이며,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근태의 문제는

직원들에게 경고 이상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근무태만을 통하여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항간에 떠도는 낭설처럼, 정규직은 절대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근태 등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회사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근무태만 해고 가능 여부

 

근무태만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해고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만큼,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가능에 범위에 들어가는것을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반복적" "고의적" "개선이 없는" 등등의 

상황이 명백한 때 해고가 가능하다 말할 수 있다. (대법원89다카5451, 95누15742)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해고절차 알아보기>>

 

 

 

2. 근무태만 기준과 평가 예시

근무태만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내 규정과 직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지각, 조퇴, 결근

반복적인 무단 지각, 조퇴, 결근은 근무태만의 주요 지표다.

예컨데, 한 달 5회 이상 지각한 직원에게 경고를 주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근무태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성과 미달 및 수행 태도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내거나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근무태만에 해당한다.

3개월 연속으로 성과 목표의 50% 이하를 달성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다.

 

3. 규율 위반 및 협업 방해

사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태도,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근무태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팀 프로젝트에서 2회 이상 협력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다.

 

3. 근무태만 해고 시, 회사 불이익

앞서 언급했듯, 

근무태만이 명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절차를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재정적 불이익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법적 불이익

근로자가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해고가 반복되거나 신고가 들어온다면, 

고용노동부의 지도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해도 될까요?

A. 징계 = 해고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의 벌

고로, 해고와 같이 감봉, 정직, 견책 등의 징계 또한 부여할 수 있다.

당연하게, 이 또한 그 과정과 절차가 적법하고 이유가 명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무태만의 정의가 모호하거나, 사전에 안내되지 않는 경우 징계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

 

근로자 징계 사유와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

 

Q. 근무태만으로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고 사유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는 징계해고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해고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

예컨데,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근무태만은 회사의 규정과 업무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되는것은 노동자다.

 

당연하게도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적법하게 세금내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것이 사실이다.

물론 노동자가 사용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착취당하던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 마디로, 사용자는 법을 잘 알고 노동자를 쓰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된다.

단 하나의 징계를 하기 전에도, 적법한지 ? 알림은 줬는지 ? 당사 취업규칙 등에 적합한지 ?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나 해고 등의 중징계는 더 말할나위 없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알고 준비해야 하는것이 필요하다.

 

간편하고 손쉬운 직원관리 알아보기 >> 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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