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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법적인 규제가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도 법적인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건설 공사의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이들은 필수 인원으로써 법규와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1. 건설기술인의 정의와 자격
이러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자격,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기계, 건축, 전기·전자, 광업, 조경, 안전관리, 환경, 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된다:
2. 건설기술인 등급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인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은 이미 기계설비선임 분야에서 익히 본 그 등급과 동일하다.
맞다. 이 등급은 애시당초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차용해서 왔기 때문에 둘 이 같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등급으로는 자격(40점), 학력(20점), 경력(40점)을 합산한 역량 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등급 산정의 표
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고급 | 역량지수 65~75점 미만 | 역량지수 70~80점 미만 | 역량지수 65~75점 미만 |
중급 | 역량지수 55~65점 미만 | 역량지수 60~70점 미만 | 역량지수 55~65점 미만 |
초급 | 역량지수 35~55점 미만 | 역량지수 40~60점 미만 | 역량지수 35~55점 미만 |
3.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방법
건설기술인으로 활동하려면 역시나 수탁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https://homenet.kocea.or.kr:1443/kocea/koc-kr/index.do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디어룸 상단으로 이동
homenet.kocea.or.kr:1443
사이트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협회에서 위수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기술인을 신고하며 얻을 수 있는 미세한 팁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역량지수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이므로,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건설기술인 교육 대상
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술인이 포함된다.
건설기술인 교육 대상
이처럼 건설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군이 교육 대상이므로, 본인의 직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크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뉜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구분개념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 수행할 때 받는 교육 |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받는 교육 |
승급교육 | 더 높은 건설기술인 등급을 받기 위해 받는 교육 |
건설기술인 교육 시기
건설기술인 교육은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시간이 다르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무별 차이 있음)
설계·시공 기술인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품질관리 기술인
건설기술인은 단순한 현장 관리자가 아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인이 되려면 자격과 학력을 갖추고, 경력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정기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 축적이 필수적이다.
결국 건설업에서 오래 살아남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체계적인 자기관리와 꾸준한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 이 글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개념과 역할, 교육 과정까지 명확히 이해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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