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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추가 근무할 수 있다. 이를 연장근로라 하며, 경우에 따라 야간근로로도 분류된다. 여기서는 야간근로의 개념, 근로자 유형별 조건,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일한다면, 10시부터 2시까지의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야간근로가 제한된다.
야간근로를 진행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10,000원 * 1.5 * 7시간 = 105,000원이 된다.
단, 휴게시간은 제외된다.
야간근로가 휴일 또는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50%씩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적용되는 경우,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다.
Q: 야간근로수당 지급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is-labor-law-applied-to-small-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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