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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이란 그저 밥먹는 시간과 더불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정도로 치부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휴게라는 시간은 무급으로, 잠시 대기를 하는 시간이 아닌 정식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으로 인식이 바뀌어 왔다.

 

이에따라, 법과 기준 그리고 지침이 바뀌어가며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3년 1월, 고용노동부가 취약근로자인 대학교 및 아파트 등에 근무하는 청소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결과발표하였다. 

총 279개 사업장 중, 124개가 그 설치 의무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나, 협력업체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심각도가 높았다. 공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는 사업장이 12개나 발각 되었다.

 

이를 너머, 122개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의 설치는 인정되나, 그 관리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법으로 규제하는 기준을 알고 따라야 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 휴게시설 설치 주체와 대상은?
  3. 휴게시산의 설치 시 주의사항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었다. 정확히는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의 설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 주체와 대상은?

1인근로자만 있는 작은 사업장에도 휴게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명문화 되어있다. 아래를 살펴보자.

– 상시근로자(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이 역시 기준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의 경우, 설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설치의 대상 의무가있는 자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사업주 : 근로계약을 체결치 않는 특수 근로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일반적 사장)
- 도급인 :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업체간의 계약관계)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업체간의 계약관계)
- 관계 수급인 : 도급이 여러단계에 걸쳐 이행된 경우(1차·2차·3차 도급 등)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각 단계별 사장 즉,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업주의 위치에 있으면 그 의무를 지닌다 보면 된다.

 

휴게시설 설치 주의 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설치의 의무에 그 기준을 명확히 두어 7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크기

- 바닥 6㎡이상, 높이 최소 2.1m이상

-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 

- 개방형 휴게시설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않음

위치

- 일터와 접근하기 편한곳으로 위치

- 이동시간이 휴게시간의 20% 초과 금지

- 사업장 밖 설치 가능

온도, 습도, 조명온도

- 온습도 : 적정한 온도 및 습도 (18℃~28℃, 50~55%RH)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스템이 필요

- 조명 : 알맞은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 제어

- 환기 :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구비해야

-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 관리담당자 지정 :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이 필요

- 관리 기록의 작성 :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설치 ·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 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을 권장

목적 외 사용 금지

- 타 용도 사용 금지 : 흡연실, 비품 창고와 같이 다른 용도를 위한 공간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음

- 예외 사항1 :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회의실 등을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예외 사항2 : 사업장의 전용면적이 300㎡ 미만이며 실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간이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3 : 선박 또는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외부 휴게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기준(습도)이 제외 가능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시설

- 사무직 또한 별도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필요 하며, 근로공간과 분리되어야 함


휴게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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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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