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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퇴사" 에 대한
상담을 종종 받곤 합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인 현장직인원들에게
책임 운운하며 퇴사에 대한 부조리를
저지르는 상담사례가 년에 5~6건 정도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사례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종 합격 결과발표 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기간에 입사 통보(특히, 현대제철)
이는 입사를 하는 이준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입니다.
반드시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이지만,
당연하게도 경력 따위를 인정해주지않고 뽑는 신입의 경우에는
입사날짜를 조율하는 등의 처리가 불가능한게 사실입니다.
실제 이직과 퇴사를 통보하게 된 후,
하지만, 짧은기간 인수인계등을 하는데 있어
회사 및 인사담당자가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근로자에게 아래와같이 씌우곤 합니다.
- 한달전 퇴사통보 의무 운운, 불이익을 근로자가 지는경우
-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깍는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 회사의 퇴사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경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생산 현장직 또한 부조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완전한 메뉴얼같은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아래와같은 정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제보 카톡과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1. 본인이 퇴사에 대한 사측의 부조리 등을 겪은적이 있다.
2. 본인이 법적으로 퇴사의 조건과 책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이직 시 진행되는 4대보험 등재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
4. 본인이 인사팀이고 입사 및 퇴사 프로세스를 경험해 봤다.
네 가지에 대해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시거나,
퇴사 부조리에 대한 어떤 제보나 정보라도 받습니다.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me/gochodae2
이메일 : gochodae2@gmail.com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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