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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와 쉬는시간

교대근무하는데 쉬는시간부여하는 회사 찾습니다.

*단, 시설이 아닌 제조업종이며 중견이상의 크기를 가진곳.

 

조사를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4조3교대, 4조2교대를 하면 주당 4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와야함

2. 교대근무라는것 자체가 항상 식사도 교대로하며 항시 비상대기 근무개념이라, 근무시간 모두가 휴식시간이 없는것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게 현 근로기준법상 판단 내용.

3. 4조3교대, 4조2교대 돌리면서 40+2를 휴게로 까는 대기업들이 존재함.

4. 심지어 3조2교대에 52시간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잡아놓고 휴게시간으로 원가절감하는 회사들이 있음.

 

42시간근무를하면서, 40시간의 근무로만 적용시켜 2시간치 수당을 얼렁뚱땅 떼먹는..

이러한 대기업을 찾기위함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2시간치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그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조사해본 바로는 대한민국 10위권에 드는 대표회사 P사, S사 등이 있습니다.

3조2교대, 2조2교대에 쉬는시간 부여하는 더욱 심각한회사 또한 제보 받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게로 부여하는회사는 제외입니다.

(쉬는시간은 부여하지만, 돈을 다 주는회사)

 

관련글.

생산직/현장직이 보는 주 52시간 제도

중, 52시간을 피하기위한 유급휴게부여 참고.

 

 

해당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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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수 받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현장직종의 이들을 위하여

글을 쓰기 위함이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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