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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24일 드디어 현대로템의 통상임금 협의가 되었고, 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애지간한 급여체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해도
내용을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 구시급1 , 구시급2 , 신시급1 , 신시급2
- 개별기본급
- 근무능률수당
- 공통기본급
- 통상제수당
대체 무슨 소린지 머리가 아파온다
그래도 글을 쓰기로 결심했고,
분석하기로 하였으니 한 번 해보기로 하자....
(쓰지말껄.. 분석 ㅈㄴ힘들다)
일단 로템의 기본 급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로템은 시급제이므로, 모든것이 시급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있다.
기본급(월단위, 고정값) / 근로시수 = 시급
이 말은, 곧 우리가 익숙한 월급제의 체계가 아닌 거꾸로 된 체계로 볼 수 있다.
기본시급(시급, 고정값) x 근로시수 = 기본급여
말 그대로 월기본급이 시급을 산정하는게 아닌,
시급이 월기본급여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대부분의90% 회사가 가진 "월급제 or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가게될 때 낯선 언어와 계산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발골해보도록 하겠다.
시급을 통해서 반대로 기본급이 나오게 된다.
"시급(시간단위, 고정값) x 근로시수 = 기본급"
이하, 이 월급제에서의 기본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로템에서는 "공통기본급"이라 부른다.
이 기본급의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구1시급×240시간)+(구2시급×45시간)=공통기본급
구1시급 = "상여가 제외된" 본래의 시급(월 240시간으로 산정)
구2시급 = "상여가 제외되고 일부 제수당이 녹은" 시급(월 45시간으로 산정)
*내 추측이지만, 구2시급 45시간이 "공통기본급"에 추가된 이유는
로템이 야간이 없어지는 등 근무변경이 있었을 때 임금 보전을 위해서 넣어준 돈
여기까지가 기본시급을 통해 나오는 급여겠고..
상여 = 개별기본급임.
개별기본급은 12개월치(1200%)의 급여의 절반
즉, 600%의 상여가 있었으므로 매달 기본급 240시간의 절반치가 상여로 들어온다고 보면된다.
따라서, 총 240+120시간치의 구1시급 + 45시간치의 구2시급이 월급여(급여+상여) 구성의 토대라 보면 된다.
2016년 로템은 근무시간에 다시 재합의를 하게 된다.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그만큼 보상을 하라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다.
당시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매달 66.7시간치 x 구시급1(미통상수당 적용) 하여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회사의 "기본오티" 제도가 좋게 적용된 것이라 보면 된다.
따라서, 김로템 사원이 지난 비상여+비수당 달에 받았던 월급은
공통기본급 + 개별기본급(상여) + 근무능률수당 + 개개인마다 다른 행위수당(야간 연장 특근 자격증 등) 이라 보면된다.
2012년 이후 통상이슈가 있었고, 이미 600%의 상여 및 자격증 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이 시급이 "신시급"이다.
신시급은 600%의 상여를 기반으로 재설정된 시급이었으며,
신시급 x 243 = 공통기본급 + 개별기본급 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이 사이 사측은 또 꼼수로 넣어줘야할 수당에 있어서
신1시급과 신2시급을 나누어 버린다.
정확한 트레킹은 불가하지만,
일부항목을 신2시급에만 넣어 불완전한 시급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즉, 신1시급은 통상항목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넣어주고
신2시급은 법대로 통상항목에서 전부를 포함해 준 것이다.
아마도 포함 안해준 것이 시급 400원정도 차이의 작은 수당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 이러한 차이를 두엇는가? 하면 그냥 사측에서 절감을 위해서 둔것이라 보면된다.
신1시급 : 평일근무시간, 토요유급(특근×), 유급수당, 경조, 하기휴가유급수당
신2시급 : 근무능률수당, 평일잔업, 토요특근, 휴일특근 심야근무(22시이후), 주중 공휴일, 회사인정하는 휴일(창립기념일, 노조설립일 등)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토요일 주휴수당, 하기휴가 유급수당, 경조 유급수당 등등 실제 근로가 발생 안하면서 돈을 받을 땐,
신1시급(일부수당 제외 통상임금)으로 주다가
휴일 야간 약정휴일 등 실제 근로를 기반으로 할 때에는
법에 따라서 신2시급(완전한 통상임금)의 1.5배로 주겠다는 것이다.
돌고돌아 왔다.
바뀐점은 세 가지다.
1) 근무능률 수당 통상전환
기존 66.7시간치는 구시급으로 지급이 되었다.
이는 2016년 근무전환 등에서 지급했던 돈이기에, 이 돈 마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것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다.
2016년 협의할때는 미통상으로 협의한 것인데,
이번에 포함되게 생겼으니 늘어나는 다른 수당들과 절충안을 하여 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절충안을 받아들이면서, 비통상수당의 핵심인 근무능률 수당 자체가 109.1만 -> 80.9만으로 약 28만원 가량 줄게 되었다.
하지만, 이 줄어든 만큼 주휴 유휴수당이 증액된것 + 통상상승으로 인한 휴가비 인상분 / 12을 몽땅 끌어와서 총액을 정확히 109만원으로 맞추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통상수당 중 근무능률수당의 조정을 왜 원금안에 해당하는 비통상수당시절과 맞춘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2) 성과급 변경

조삼모사인 성과급이다.
근무능률 수당 81만원을 포함, 기준급을 올렸다.
어짜피 총액이 정해져있는 성과급에서, 단협상의 일정 영업이익이 나면 x 500%이런식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성과급 비율을 조정했다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3) 연월차수당 인상
상기 근무능률수당 + 기타 수당들 통상산입을 통해서 월차의 기본 베이스가 높아졌다.
따라서 39개의 연월차를 가진사람이 연 160만원의 보상수당(미사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39개 안쓰고 160더받는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도 모르겠다.
결과론적으로 노조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말에
"글쎄?"라는 생각만 들게 된다.
24년 있었던 세아 판결을 통하여
무려 1년여간을 질질 끌고 내놓은 통상임금 안이다.
로템은 현대차그룹을 너머,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기술력과 아이템을 가진 회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수직계열화된 그룹 내 "잘나가는 서자"를 벗어날 수 없는지..
로템만의 팍격적인 무언가 연봉향상은 없었다고 평하고 싶다.
차치하고..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후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로템이 가진, 나아가 현대차그룹이 가진 뒤틀어진 시급제의 면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관심있는 사람에게는 재미, 하등 상관없는 사람에겐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갈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봐주겠거니 하는 맘으로 써보다가 스트레스만 받은게 아닌가 싶다..
끝.
3줄 요약
1. 현대차그룹 시급제 진짜 뒤틀어지고 엉망진창 계산 정말 힘들다 노조간부도 제대로 모를것 같다
2. 이러한 뒤틀어진 임금체계에서 무언가 "직관적인 급여상승"을 이뤄내가 어렵다.
3. 통상임금 합의에서도 역시나 뒤틀어진 임금체계를 유지하려는 "사측의 노력"이 돋보였다.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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