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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파견 승소 뒤 부당전보 ’기아 화성공장 노동자 ‘자해’ 산재 인정 - 매일노동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아 노동자가 기존에 하던 일과 다른 업무에 배치된 뒤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일이 2년 전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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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후 있었던 하나의 사례를 써보고자 한다.

기사의 논조는 자해도 산재로 인정되었으며,
기아라는 집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선과 악의 경계는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
과연 사측만, 기득권한 잘못이고 약자인 노동자는 항상 선의 편이었을까?

제가 좋아하는 메르식 글쓰기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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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아차는 불법파견 판결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함.


2. 당연히 하청에서 전환되는 과정이므로, 정상적인 경쟁을 거치지 않고 채용이 진행됨.


3. 법원판단에 의해 하청입사 = 정규직 전환의 공식이 성립함.
​​

4. 누구보다 쉽게, 노조간부의 지인 자식 마누라 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되는 사례가 들리거나


5. 이미 전환될 것을 알고 지원하여, 사실상 부정 채용이 있었다 추정할 수 있었다고들 말함


6. 잘 알듯, 조립회사 특히 완성차회사는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 그 근무강도가 매우 차이남.


7. 이러한 자동차 회사만의 특성과 문화가 존재하는 만큼 기아차의 단협에는 신입=조립 라인 배치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음.


8. 신입들은 어렵고 고된 라인에서 근무하는것을 버텨내는것이 기아의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문화이자 규율이라는 말임


9. 실제 이런 조립라인을 벗어나기 위하여 노조활동을 하며 인맥을 넓히는 등 "보직변경"에 대한 니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임.



10. 문제는 이 "보직"과 "원칙"에서 발생함.



11. 회사와 노조는 모두 하청에서 전환이 되었더라도, 당연하게도 "신입사원"임(이는 현차 기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왔음)



12. 경력직 채용이 없거니와, 지금껏 그리 해온것이기에 당연했던 문화와 원칙이자 규율이었음.

​​

13. 소송에 승리해 정규직 전환을 하게되며 당연하게 신입사원으로 배치되었음.



14. 조립라인에서 근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남



15. 조립라인 배치 후 훈련기간에 여러 공정을 적응하는 훈련기간을 "툭하면 작업반 변경"이라 기사는 표현함


​​

16. 익명의 재직자의 말을 빌리며) 실제 신입사원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함. 이외 인턴이나 알바도 툭하면 작업반이 변경되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17. 기아노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처음 입장은 "문화" "규율" "단협"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보를 허용치 않음

(9.번에서 보듯 내부 기존 조립재직자들은 누구나 조립을 탈출하고 싶어함)



18. 통과의례를 못버티고 지노위 등에 부당인사로 구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김


19. 지노위는 이를 부당인사로 판단함


20. 사측이 아닌 노조 또한, 그간의 규율을 깨는 단협상의 배치원칙이 위협받으니, 지노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것이라 못박음.


21.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며, 이슈화를 시켰음.



22. 노동계는 지노위 판단과 더불어, 부당전보라는 점을 들어 극단적선택을 비판함



23. 실제 이러한 보직과 전보를 바라보는, 기존의 정규직 공채출신들이 가장 큰 벽이었다고 보임

 



24. 현재 산재는 인정받았으나, 사측의 항소와 복직 등 문제가 남아있음.



25. 이외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음. 위 기사뿐이 아님


​​

한줄 코멘트.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집단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지켜야할 가치는 어디까지 양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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