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자(Feat. 외국인 채용)
다들 잘 알겠지만, 2020년 재정된 기계설비법으로 인하여 시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 한 바 있다.
당시 관련 글을 쓰며,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선임기준 - 시행령 시행규칙 총정리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자 관련 내용 추가
기계설비법 시행 질의응답(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 중복선임 등)
관련글을 쓰며, 설비분야에도 의미 있는 선임자가 생긴다는 좋은 소식을 내놨었다.
하지만, 법의 효력이 발휘되고
지자체 실무적으로 약 3년정도의 운영이 된 바에 따르면..
그렇게 기술자에게 큰 이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 것이 사실이다.
https://www.hvacr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4
결과론적으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제도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으며,
https://m.blog.naver.com/wookiyuki/222784478565
그마저도, 건설경력증명서의 발급으로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고급을 뚫어버린 대참사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항상 이러한 자격과 수첩, 그리고 협회 사이에는 "돈"과 "값어치" 사이 문제가 생기곤 한다.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어쩃든 법은 법이며
꼼수든 정석이든 선임을 해야함에는 변함이 없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법 제2조6호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기계설비는 법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 가지 자격요건이 있으며,
첫째는 잘 아는 자격증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종합평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는 외국인을 정하는 범위가 있다.
법정선임기준
선임자의 자격
한마디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그 선임인원과 선임인원의 전문성이 높아야 함을 알 수 있다.
크게는 책임자와 보조자로 나뉘며, 간단하게 엔지니어와 기능직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보조유지관리자는 기능사만으로 선임이 되며,
책임자는 산기이상의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종합평가 점수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위 자격과 경력에 따라 분류하는 등급과 별개의 개념이다.
이미 잘 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이 유사한 제도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차용하여 초중고급을 기계설비에 접목시킨 것이고, 이 또한 앞서 말한 건설경력(건설경력)으로 치환가능하다는 점이다.
유명무실의 이유 중 하나이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외국인 또한 한국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기 일반자격요건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의 자격증 등을 국내 자격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 + 경력을 인정받아 외국인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인터넷 어디에도 제대로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실제 외국인을 쓰는 이유는 저렴한 개도국의 기술인을 뽑는 것인데,
국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다른 개념이라 보면 된다.
캐나다, 일본, 미국, 호주 같은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자격제도가 1:1 대응이 되거나 간주로 봐줄 수 있는 개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남아 중국 몽골 등에선 저런 자격제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있다 해도 아주 상류층이나 배워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격증이 국내 자격증과 1:1 대응이 될 수 있는 개도국이 있을까?
좀 의아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계설비법에 따른 선임자격 및 그 선임 기준을 알아보았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자 선임이 필수인 만큼 아래의 내용을 더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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