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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범수형 2024. 5. 29. 21:26
범수와 하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댓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증대되는 승강기의 설치대수 만큼, 필요한것이 있다.

 

승강기란, 법적으로 취급되는 장치이다.

6층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이러한 의무 설치물에 대하여 당연하게도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말은 즉슨, 승강기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며,

이에 기준을 갖고 취급하여야하는 기계설비장치로 구분된다는 뜻이다.

 

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이지만,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 및 안전검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승강기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있어왔다.

 

인적 물적 피해는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승강기 회사가 24시간 점검 및 출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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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든 즉시 출동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막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및 보수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다.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완벽한 운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승강기의 안전관리 기준

승강기에는 크게 자체점검과 안전검사라는 의무사항이 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며 아래와 같다.

1. 승강기 자체점검

법률에 따라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체점검을 진행한 이후, 승강기 상태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보고 및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보고의 내요은 아래와 같이 분류 될 수 있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절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승강기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수리 

승강기 자체점검 면제 대상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는 바,

일부 승강기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조건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자체점검과 차이가 있다.

보다 더 크고 강력한 개념이라 보면 된다.

 

그 종류는 아래와같이 세 가지가 있다.

1. 정기검사

승강기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검사

 

1) 승강기 종류 및 사용 연수

2)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검사주기를 2년 이하로 설정 

2.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정기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시기 수행하는 검사로

일부 설비의 교체 등에 실시할 수 있다.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는

상기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탈락하거나 중대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행하는 정밀검사라 보면 된다.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QR 코드 하나로 간편해지는 승강기 점검

하다(HADA)는 시설관리 디지털화를 위한 서비스이다.

이를 통하여 어플 및 QR코드를 통해 시설관리 업무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저장되며,

모든 점검 기록이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시설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편리한 관리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자 한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자세히 보도록 하자.

 

승강기 안전점검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승강기 안전점검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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