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휴게시간이란 간단하면서도,
세세히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성질을 지닌다.
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9to6시간의 근무는
하나의 방법이 될 뿐 법리적 해석에는 아직도 분분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상 시간이
52시간 이후 변경되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거두절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표면적인 법률 용어와 해석은 위와 같다.
이를 일반 근로자에 대해 적요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구성이 될 것이다.
상주근로자
9to6 / 8to5 / 7ro4 까지
하루 휴게포함 총 9시간 회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이다.
9to6를 가정하고,
이들의 근무를 쪼게어 바라보자면
8~12시 : 4시간 근무
12~12시30분 : 30분 휴게
12시30분~13시 : 30분 휴게
13시~17시: 4시간 근무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말 그대로 4시간 단위 30분 휴게이며,
이 30분 휴게를 정화하게 4시간의 끝과 앞에 배치함으로써 법을 만족한 케이스이다.
3교대
하루 8시간을 3개 조가 나누어 근로하는 형태이다.
상기 상주회사는 대부분 위를 따르지만, 교대의 경우는 회사마다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을 잡는 곳도 있으며,
엄밀하게 최소부여를 하려면 30분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4시간 근로 -> 30분 휴게 -> 나머지 3시간 30분 근무
이렇게 3파트로 쪼개어 보자면, 하루 30분의 휴게시간으로도 법적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고
급여를 삭감하여 운영하는 형태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교대근무라는 특성상
이러한 휴게시간을 "유급" 이냐? "무급" 휴게로 줄거냐? 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며, 대기업과 노조가 강한 곳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2교대
상기 4조3교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하루 12시간의 근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시간은 1시간이라 보면 된다.
4시간 근로 -> 30분 휴게 -> 4시간근로 -> 30분휴게 -> 3시간 근로 : 12시간 종료
고로 12시간 근무에 1시간이면 휴게가 족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역시 회사 상황마다 다름을 알아야 한다.
3조2교대의 경우,
주52시간을 만족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을 하루에 3~4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져보고 후자면 걸러야 할 회사로 인식하면 된다.
근무의 형태마다 이렇게 다르게 부여되며,
실제 사업장마다 다른 형태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 특정 업종에서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제53조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업종은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을 포함합니다.
• 휴식 시간 제공 의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에는
위의 두 가지 예외사항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정 산업에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점 숙지하며
아래는 예외 업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휴게시간 적용 예외 업종
• 농림업 및 관련 사업: 토지 경작, 작물 재배, 수확 등 농림업과 관련된 근로자에게는 이 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축산 및 수산업: 동물 사육, 어촌 어업, 수산업 등과 관련된 근로자 역시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감시 또는 단속 업무: 감시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대통령령에 따라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업종으로는
1차 산업에 해당되는 농업, 축수산업
그 외 감시단속적근로(경비) 등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관리 감독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 명명되어 이를 일반적인 "임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듯,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다와 샤플은 이러한 관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아래의 글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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