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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범수형 2024. 11. 15. 17:16
범수와 샤플이 함께 합니다
범수와 하다가 함께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누구나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것이다.

 

자영업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인 만큼,

아무런 노무지식 없이 아르바이트, 계약직을 굴리는 사장님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그 중에서도 기본이며,

작성에도 부동산 계약처럼 표준화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작성의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 이를 설명해보며 샤플과 하다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계약서의 필수 요건 및 팁을 위주로 소개해본다.

 

1. 필수 기재사항

아르바이트를 포함 단기직인 계약직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일반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주 X시간 등)
  • 휴일에 관련된 사항
  • 근무장소
  • 담당 업무
  •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

취업 규칙에서 정한 근로요건 중 중요한 것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부분으로 그간 다른업무를 시키거나, 

근무시간을 정해놓지 않아 더 일을 시키는 등 잡음이 많았었다.

 

반드시 근로조건에 대한 요일별 근로일별 상세 요건을 적어놓아야 잡음이 없을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2.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계약서 차이

계약직 등 단기간 근로자는

반드시 "시작일 ~ 종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다들 잘 아는것처럼 2년을 근무하면, 

대한민국 근기법에서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근로일을 적시 하지 않으면, 평생 근로의 책임을 주어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것이다.

 

정규직, 계약직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

 

 

3. 계약직 근로조건의 차등? 차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계약직과 정규직을 혼용해서 근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는 대체가 되는 자리는 계약직을 둔다던지..

아니라면, 정규직의 복직이 확정된 사이 잠시 대체해서 쓰는지 등..

 

각자만의 사유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

 

이러한 계약직과 정규직의 사이에서도

차별은 상당부분 존재하며, 이 차별을 알고도 서로 합리적인 계약관계가 체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평등의 원칙과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상사 모든일에 있어서 당연한 "차등"이라는 것은 존재 하여야 한다.

 

항상 이러한 부분에서 잡음이 생기므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해선 계약서를 통하여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서로 명확히 알고 확인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보수(임금 상여금 직급수당 등)
  • 성과금
  • 복리후생

차별로 판가름 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그렇듯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결정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판결의 방식은

동일한 직군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 정규직 대비 적은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급하면 차별적 대우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 단기간 근로자의 퇴사문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직 제도라는것이 가능한 만큼..

 

반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것은, 퇴사에 대한 문제이다.

 

근기법상 퇴사에 대한 권한은 오롯이 근로자에게 있고

이를 회사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상도덕적으로 도의상으로 인수인계를 해주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여보려는 노력을 해야한 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퇴사 전 며칠 통보, 통보 후 30일간 인계기간 등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최고한도로 막아보기 위한 조치로는..

 

근로자는 퇴사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O)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X)

근로자는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퇴사할 수 없다. (X)

 

이렇게 해볼수 있다.

물론 맨 위는 되고, 밑에 두개는 법령상 불가능한 계약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러한 문구에도 30일 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것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그냥 노동자가 당일 잠수퇴사해도 절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이렇게 해야한다" "이게 법이다"라는 식으로 속여서 잡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혹여 민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퇴사통보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것은 사용자 측이고, 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얼마인지 따져보고 소송을 건다는것 자체가 회사입장에선 그자체로 시간낭비라는 것이다.

(물론 거물급 인사가 약속을 안지키고 퇴사를 하여 수십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다면.. 다르겠지만.. 우리는 아니라 보면 된다.)

 

서로서로 갈등 없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것이 미덕이고 상도덕이다.

 

계약서 없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계약서가 있어도 매 번 말썽을 피는 이들이 있다.

 

사업주의 입장에선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것이 필요하다.

단기직, 계약직의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이런한 주의를 하여 대비하는 사용자가 되도록 하자.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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