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뉴스를 통하여 노조의 존재에 대하여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노조보다 더욱 필수시 되는 법적 요건인
노사협의회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샤플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노사협의회의 정의는 "근로자의 복지 및 건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이다.
복지라는 말을 들어볼땐 노조와 언뜻 비슷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음에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구체적으로 그 설립 근거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 참여법률에 의거 세워야 하는 기구로,
법에 따라 설립 기준이 있으며 그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역시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30인 이상 사업장
- 3개월마다 회의
- 의결사항 이행
- 관련 규정 제출
미이행시 200~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규정을 정의한다는 것일까?
노사협의회의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설치일 기준 15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 노사협의회 위원 수
-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의중재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이하 필수사항 외 추가가능하며, 내용을 변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
노사협의회 vs 노동조합
구분 |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 |
설립 목적 |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
당사자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
적용 법률 | 근로자참여법 | 노동조합법 |
역할 |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 • 단체 교섭에 대한 협약 체결 |
•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및 의결 | •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 |
운영 과정 | 회의 주기, 안건, 회의록 작성 등 |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준수 | 자율적 운영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차이의 핵심은
저 빨간 글씨에 있다.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이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사규, 근로계약서, 지침 등
모든 규범보다 더 좋게(혹은 더 보수적으로)
체결된 문서이다.
즉, 근로기준법엔 연차가 15개 뿐이지만,
회사의 단협에 여름휴가 포함 20개이면
이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과도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축소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한 번 내준 단협(복지)는 되돌리는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기에, 사측이 단협 등에 아주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다.
각설하고,
이러한 단협의 체결 및 쟁의행위가 없으므로,
일각에서는 노사협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가 아닌 노사는 어떤것을 협의하게 되는 것일까?
노사협의회 안건과 예시
구분 | 협의사항 | 의결사항 |
주요 안건 | • 생산성 향상 |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 근무⋅인사제도 | • 복지시설⋅기금 | |
• 고충처리 및 복지 증진 | • 노사 공동기구 | |
안건 예시 |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계획 수립 |
•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훈련 |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
• 근로자의 고충처리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
•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 | • 미해결 고충 처리 | |
•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
• 인력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 원칙 | ||
•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 ||
• 임금 체계, 구조 등 제도 개선 | ||
•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
• 작업 수칙의 제정 및 개정 | ||
•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 ||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많은 사항이 보이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자가 최소한으로 사측과 협의해야만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법이 바라보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담아놓았으니
이는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노사협의회"가
사측이 원하는 사람이 주류로 서게 된다면
아주 당연한 것들은 보장받거나 설명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쉬운 말이다.
그렇기에, 노사가 사측사람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측 사라만 잘 심어놓으면, 경영진이 매우 쉽게, 그것도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굴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의의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
매 3개월 마다 하는 회의는
위원의 이름, 협의 내용, 의결사항, 논의사항, 개최 장소 및 일정 등
모든것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사무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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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안건 알아보기 (+ 노동조합과의 차이) | 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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