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
소위 말하는 정해진 근무지에서 일정한 작업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있는 반면, 일정한 근무지가 없는 외근직과 영업직 A/S직 등이 있다.
다양한 직군과 직업에서 그렇듯, 업무의 시간과 근태라는 면에서 항상 같은 규정과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와 회사 사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인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적용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는도록 하겠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
법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활용하는 실제 구속시간 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판단은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휘 및 감독 여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의무 정도, 수행 또는 참여 거부로 인한 불이익 여부, 그리고 시간과 장소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으며 개별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로의 여부를 각각의 사례를 파악하여 지시 및 감독여부와가 핵심이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출퇴근 시간)
근로란, 앞서 말했듯 사업주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8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규정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다른 이유로 사업장 외에서 일부 또는 전체 근로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사유는 업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 감독하에 있단 판단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준비시간 등 모든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과련, 출퇴근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는가? 이다.
이 또한 결론적으로는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 자체는 관리자의 감독하에 있지 않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인정이 어렵다는 일관적인 원칙이다.
위 사진 처럼 외근지의 이동과 복귀 모두 근로시간이며 오롯이 9시간 중 한시간만 비근로(점심시간)로 잡히는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이동시간을 제외한다는 계약과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이 외에도,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출장지로 직접 출근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범수정공에 다니는 모범수사원이 있다 치자.
범수의 집은 수원, 회사인 범수정공의 서울이며, 출장지는 포천이다.
그렇다면, 당일 아침 출장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두 가지 충돌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평소의 출근시간 : 서울까지의 출근 약 1시간
금번의 출근시간 : 수원부터 포천까지 약 2시간
범수의 입장에선 1시간을 손해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런경우엔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9시출근 후 그 자리에서 출장을 찍고, 포천으로 가는것이 원리원칙이지만 실제 업무상황은 다른 법이다.
출장지까지 9시도착이라는 원칙이 있다면, 출근을 한시간 일찍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1시간을 손해본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노사협의의 과정을 겨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평소보다 1시간정도의 일을 더 한다는 개념으로
1시간치 오티를 달아주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평소 출근이 2시간인 사람이 있다면, 이 반대의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해당 케이스 말고 경우가 다양하며 모든것을 일률적으로 판가름하긴 어려울 것이다.
자로 쟤듯 칼로 썰듯 딱떨어지는 관리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기에, 사례와 전후상황을 보며 판단을 해야할 수 있는 부분이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엔, 법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간주시간 근로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선 추 후 별도의 글로써 다뤄보도록 하겠다.
요점은 출장근로가 잦은 직무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관리자 측면에서 이동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이동시간으로부터 생기는 어려움이 다양할 것이다.
기록의 어려움과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서로간의 불필요한 갈등까지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수요로 탄생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플렛폼을 통하여 수요를 만족해주는 샤플이라는 플렛폼이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의 링크로 가보도록 하자.
출장 · 외근 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알아보기(근로기준법 제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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