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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필독] 2022년 소방기사자격증 무조건 따세요.

범수형 2021. 12. 28. 05:16

범수방이 하다와 함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은사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민의 표를 자신에게 받을 수 있었던 그 사건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에

"안전"은 정책적인 메인 키워드 일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바램은 지켜 졌을까?

 

아주경제

국내 대형화재 발생 현황을 아주경제에서 잘 정리해 줬다.

무엇보다 피해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사망자"로 따져봤을때

 

2010~2016년 사망자수는 총 65명

2017~2020년 사망자수는 총 122명

 

문재인 정권들어 약 더 짧은 4년의기간 동안

2배이상의 숫자가 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나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밀양 병원 화재 

- 이천 물류창고 화재

 

세 건은,

소방관 과실치사 및 부실검사 논란

지자체 공무원 안전조치 미흡 논란

불법 개보수 증축 논란 등등 

현장소장, 감리담당, 시공사 처벌 논란 등등

수천건의 기사가 쏟아질 정도로 

 

"누구의 책임"인가를 가려야만 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었다.

 

소방법 처리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화재로 인한 오명은

곧, 국회차원에서 논의되었고 소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가 되었다.

 

소방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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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pn119.co.kr/167277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재 예방 관련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소방시설 설치ㆍ관리는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제천

www.fpn119.co.kr

 

다양한 소방법 개정내용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신문기사로 대체한다.

 

 

 

 

자, 서론이 매우 길었다.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시설관리 노동자들도

이젠 "겸직"정도로만 생각했던 소방에 대한 

 

선임, 교육, 관리등이 매우 강화되었기에 

이 글을 통하여 시설관리 분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가?

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시설관리의 "소방"

기존 선임요건표 중 소방분야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간 소방선임은 내가만든 자격증 표처럼

 

큰 조건이 없어도 "개나소나" 그냥 다 선임을 해주었었다.

 

소방수첩은 일전에도 논란이 되었듯,

시험만 보면 주는 자격증이란 인식이 있을 정도로

자격증팔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법과의 겸직을

무조건적으로 허용을 했었다.

 

또 이를 넘어

이러한 "겸직" 논란을 넘어

일부 자격증의 "겸직"이 아닌, 

그냥 선임을 해줬었다.

 

한마디로 해당건물의 

- 가스3법 안전관리자

- 위험물 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

가 선임되어있다면

 

해당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것으로 보는 

파격적인 선임규정을 준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방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겸직"과 "선임인정"에 관하여 법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

먼저 소방안전관리자1급, 2급은

즉, 우리가 일반적인 규모의 플렌트나 시설에 있어 선임하고자하는 자격으로

기존의 소방수첩1급 혹은 2급 수첩을 말한다.

 

위 두가지 오피셜을 나름대로 해석해보자면 

 

1. 상기 언급한 "가스 위험물 산안 전기"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인정을 했던것을 폐지 한다는 뜻이다.

 

2. "가스 위험물 산안 전기" 등의 선임자, 혹은 그 기계설비법, 환경기술인 등의 다양한 선임자는 별도의 소방자격증을 따더라도, 소방과 중복 겸직또한 금지 한다는 뜻이다.

 

오피셜로 나온 위 내용만으로는 두 가지를 유추 할 수있으며,

그외 타 카페의 검색을 통해 더  찾아낸 바로는

 

3. 소방설비기사는 기존 1급선임과 같은 효력을 유지하며, 산기는 2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4.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또한 추가된다.

 

 

위 4가지 사실은 큰 틀에서 확정이지만,

아직 세세한 세칙 등은 정해지지 않았기에 

 

어떤한 범위까지 정해지는지?

어떤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간, 소방선임은 그저 전기나 기계가 하는 "겸직"정도로 취급되고

점검또한 업체에 모든걸 일임하는 식의 업무처리가 많았었다.

 

하지만, 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며

속전속결로 매우 강화된 형태로 개정되었음에 

시설관리 근로자 분들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소방도 기사자격증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것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다.

 

다른 안전관리선임과의 겸직인정으로

쓸모가 없었기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그간 그저 수첩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행이되는 2022년 11월 경 까지 

소방기사 자격증 취득함으로써 선임문제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현재 기준 '수첩'이라 불리는 

소방안전관리자 1,2급 등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 강화된 형태의 교육과 시험으로 무장할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자격증 시험이 생겨날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

정기시험일정

그러니 상기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에 따라

소방설비기사자격증을 내년 무조건 취득하길 추천한다.

 

선임요건표

앞으로 소방선인은 위와같이 

변하게 될 것이니 

미리 참조하도록 하며,

 

시설럼들도 이러한 법안의 변경등의 기회를 살려

더 좋은 시설터전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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