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복지 "퇴직금 누진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블로그엔 쓰지않는 꿀팁 정보글도 공유하는 모범수 인스타 팔로우 해야겠는걸??? (클릭시 인스타 이동) ★☆ 블로그 사용 설명서 OPEN ☆★ ↑↑↑ 클릭시 설명서로 이동 ↑↑↑ 퇴직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퇴직금 '단수제' 와 '누진제' 라고 불리운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3개월 평균임금(월급) x 년차(1년이상) = 퇴직금 35년을 일하면 직전 보통 평균임금의 35배(약 3년치 연봉)을 일시 수령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명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법보다 '좋은' 제도인 누진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퇴직금 단수제와 누진제(가산제) 퇴직금 단수제는 앞서 설명했듯, 법으로 보장되는 범위이기에 모든회사가 최소한 이 이상은 지급하게 되어있다.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