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차량 등록제를 택하고 있으며,
외부 운용을 하귀 번호판을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는 모든 차량의 소유자를 식별하고
나아가, 차량의 검사 성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국가적인 지침인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승용차만 이렇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건설기계와 같은 중장비 또한 별도의 등록허가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도중 생기는 결함으로 사고나 인명피해가 생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관리법으로 대표되는
"건설기계관리법" 에대해 알아보자.
1. 건설기계의 의미?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한다.
당연한 소리같지만 법이 이리 허술하지 않다.
하나하나 그 구분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기계 27종의 종류
사진으로 잘 정리되었다.
각 세부 항목별로, 건설기계로 취급하냐 아니냐는 다른데..
일반적으로 덤프트럭같은 경우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엔 건설기계로 취급하지 않으며, 그 외 일반적인 경우 건설에 쓰이기에 건설기계로 등록받게 된다.
타워크레인도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쓰이는 설치식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가 맞지만,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공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공장 운용을 위함)은 또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알듯, 포스코 현대제철 등 타워크레인이 자주쓰이는 철강회사의 크레인은 모두 "공장등록대장"의 등록물로 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기계별로 규정은 되있지만,
개별 적용되는 기준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특수건설기계
26번의 특수 건설기계는 "특수"란 말이 붙어있다.
그런만큼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특수건설기계라고 불리는 이유는
뭔가 더 위험하고, 더 관리되어야 할 것 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나머지 26종은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건설기계이지만,
그 중 하나인 특수건설기계 종목을 하나 추가하여
규정하기 애매한 기기들을 특수건설기계로 묶어 계속 추가관리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27종의 건설기계의 종류는 바뀌지 않지만,
특수건설기계의 세부 종류는 추가 삭제가 쉽게 된다는 뜻이다.
유연성을 갖기 위해 구분해놨다고 보면 되겠다.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는 일반적으로
차량과 유사한 형태로, 도로면에서 다닐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잘 알듯, 믹서트럭(레미콘), 굴삭기, 로더, 불도저 등등이 있으며 모두 바퀴나 무한궤도가 달려있다.
이런 차량용 건설기계 또한 법적으로 별도 관리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비롯하여,
특수한 목적의 건설기계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작업계획서 안전관리 기준, 그리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에도 별도 관리법이 있으며,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 점검 사용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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